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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인 복지 시스템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를 위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을 위한 서비스들은 크게 (1) ‘의료적 재활을 위한 급여(제4편)’, (2) ‘노동 생활참여를 위한 급여(제5편)’, (3) ‘공동체 삶에 참여를 위한 급여(제7 편)’, (4) ‘생계보장급부 및 기타 보충적 급여(제6편)’의 범주로 구분되며 그 안에 다양한 개별적인 서비스들이 포함되어 있다. 장애인을 위한 개별

적인 서비스의 제공은 다양한 담당기관의 참여하에 이루어지고 으며, 이 중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독일 사회보장 시스템의 토대를 이루 고 있는 공적보험기관이다. 공적보험기관은 법정의료보험조합, 법정사고 보험조합, 법정연금보험담당기관, 연방노동에이전트, 의료보험조합의 돌 봄보험조합 등이 있다. 이러한 보험기관들은 의료보험(1883년), 사고보 험(1984년), 연금보험(1889년), 실업보험(1927년), 돌봄보험(1995년)을 통하여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고령과 실업, 질병 등으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담당기관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장애인의 경우라도 서비스 수급에서 비장애인 수급권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예: 돌봄서비스). 둘째,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예: 노령연금의 조기수령제도). 셋째, 장 애인의 재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의료보험의

‘장애아동 및 장애위험에 있는 아동의 조기교육’ 서비스). 그러나 보험담 당기관이 장애인의 급여를 모두 보장하지 못하거나 담당할 수 없을 경우 에는 다른 공적 기관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담당기관은 원호청, 공적청소년지원기관, 사회부조기관 등이다. 이처럼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재활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보험기관이나 담당기관들로 이를 ‘재활담당 기관(Rehabilitationsträger)’이라 통칭한다.

〈표 4-3〉 재활담당기관의 유형과 담당 영역 Ministrium für Arbeit

and Soziales)

자료: Sozialgesetzbuch (SGB). (2017). Sozialgesetzbuch (SGB IX) Neuntes Buch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 6 SGB IX Rehabilitationsträger (재구성) http://www.sozialgesetzbuch-sgb.de/sgbix/6.html 에서 2017. 5. 10. 인출;

Betanet. (2016). Rehabilitation- Zuständigkeit(재구성)

http://www.betanet.de/betanet/soziales_recht/Rehabilitation-Zustaendigkeit-8 05.html에서 2017. 5. 10. 인출.

〈표 4-4〉 재활담당기관의 담당 영역

재활담당기관 의학적 직업적 사회적

법정의료보험

독일연금보험

노동에이전트

법정사고보험

위의 기관이 담당하지 하는 경우

원호청

공적청소년지원기관

사회부조기관

자료: Augurzky, B., Reichert, A. R., & Scheuer, M. (2011). Faktenbuch Medizinische Rehabilitation. Rheinisch-Westfäli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RWI), Heft 66, p. 22.

또한 독일의 장애인을 위한 급여들은 7개의 재활담당기관이 연대적이 고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협력하여 제공한다. 즉 장애인 서비스 의 영역과 내용에 따라서 단순히 하나의 재활기관이 담당하기도 하고, 여 러 담당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한다(조윤화 등, 2016).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수급권을 가진 장애인은 한 곳의 담당 기관에서 다양한 의학적, 직업적, 사회적 급여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재활서비스의 예산은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에서 우선적으로 비 용 부담(약 71%)을 하고 있으며, 이 중 연금보험이 가장 큰 비용담당기관 이다. 그러나 2001년과 2011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재활서비스를 위해 의료보험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지난 10년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고, 반면 연금보험의 지출 비용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Passon, 2012). 이러한 결과는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독일 시민의 고령 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