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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익옹호사업 수행의 어려움

발달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사업은 개인별지원계획과 동시에 지역센 터의 주요 사업이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를 위해서는 관 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혹은 서비스의 개입이 필요한데 현재는 그러한 부

분이 부재한 것에 대한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즉,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입이 요구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권익옹호사업에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또한 발달 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 사업은 대부분 사법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성 등을 이해하고 발달장애인 케이스에 개입하여야 하지만,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의 부재, 상황이해에 대한 관 점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등을 적절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구조 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여성 발달장애인의 자녀 방치에 대해 검사나 판사 측은 애가 잘 못 크고 있었는데 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저희는 발달장애인의 양육에 제대로 된 지원체계도 없었는데 어떻게 양육할 수 있었겠냐... 해서 큰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애가 커 갈수록 계속 방임이나 학대 여부에 대해서 언젠가는 처벌받을 수도 있는...

(I 권익옹호팀장)

(성적인 문제 때문에 방문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성추행 가해자는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해야 하는데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서 참여만 하는 거죠. 비장애인분들과 섞여서 생활하셔야 된다고 하고... 시간 채우고 나오면 또 벌어질 우려가 있지만...그런 부분들을 재판부에 이야기했을 때 전혀 받 아들여지지 않고 있죠.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런 재발방지 프로그램이 없으니 부 모님들도 지치게 되고 결국 방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F 권익옹호팀장)

부채가 많은 장애인들의 경우 법률공단에 상담을 가면 부채를 해결하고 나서... 또 다시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더 이상의 부채를 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그 부채를 두라는 답변도 많이 받거든요. (그런 경우) 부채가 일종의 안전장치가 되는 거고, 이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채를 그대로 남겨두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이런 답변을 받으면 저희 입장에서도 무책임할 수 있지만 장애인분들한테 선택을 하셔야

한다고 하는데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는 거죠.(F 권익옹호팀장)

현행 제도 내에서 제한은 하지만 완전히 못 하게 막을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니까 계 속 악순환인 거죠...담당자 입장으로서는 지원한다고 하는데 과연 지원을 한 건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F 권익옹호팀장)

기소된 발달장애인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한두 마디만 하실 수 있어서...사법부 에서도 ... 결국 채택된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발달장애인이 가해자로부터 맞았 다는 건 나오는데 본인은 이런 편한 자리에서라면 ‘oo가 싫어요, oo가 때렸어요’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검찰청이나 법원에 가서는 대화를 못 하는 상황이죠. 결국 남 는 증거로 ....당사자로부터 oo가 때렸다고 했다, 내가(팀장) 그걸 들었다고 했는데 재판부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죠.(I 권익옹호팀장)

2) 발달장애인의 권익 옹호를 위한 지원체계의 부재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권익옹호 및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시보호나 쉼터 등의 부재는 권익옹호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발달장 애인의 안전과 권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의 견도 있었다. 특히 시설 등의 서비스 연계가 쉽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는 더욱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상에는 임시보호나 시설보호를 제시했지만...(그러한 시설은) 개소도 안 한 상태이 고... 어떤 발달장애인이 시설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 문제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비공식적으로 복지부랑 얘기하면 시에서 받아야 한다고 하고, 시랑 얘기하 면 복지부 사업이니까 그쪽에서 받으라고 하죠.(I 권익옹호팀장)

다른 장애유형들은 쉼터에서 발달장애인과 같이 지내는 것을 매우 꺼려요. 동작이

크고 틱장애 등이 있으니까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쉼터를 만든다고 해 도 행동발달증진센터처럼 자해를 방지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시설이 필요한 거 죠.(G 센터장)

가출이나 부모를 잃어버리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센터로 연락이 오는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맡을 의무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데 우리 일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한두 시간 정도 보호할 수는 있지만 며칠을 머물 수가 없고, 그렇다고 범죄피해 발달장애인은 아닌데 저희 예산으로 숙소를 잡아 드 릴 수도 없고 이런 경우가 제일 난감하죠.(I 권익옹호팀장)

3)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담당할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관계설정

장애인의 학대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2015년 6월 「장애인복지법」

이 개정되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017년 1월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들이 설치되고 있다. 문제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 수행하는 권익옹호 활동과 발달장애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역센터에서의 권익옹호사업의 성격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문제 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 기관 간 관계가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지역센터 권익옹호사업의 역할 및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옹호 기관이 생겼을 때는 그쪽과 어떻게 합의를 할지는 정해진 게 없잖아요, 권익옹호기관이 더 포괄적이잖아요....역할 정립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겠지만 결국 누군가가 해 줘야 되겠죠.(H 개인별지원팀장)

권익옹호기관과의 역할 정리에 대해서 지역센터가 아니라 중앙 간에 큰 틀에서 어 느 정도 정리가 되면 나머지는 지역센터에서 사업 간의 협업이나 네트워킹 등을 통

해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F 권익옹호팀장)

센터의 권익옹호팀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지 위치 정립은 분명히 정리해야 할 겁니다. 그냥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한다고 해 놓으면 거기서 장애인 다 들어가는 데 어느 장애유형은 하고 안 한다고 결정지을 수 없잖아요. 권익옹호는 아마 복지 부 자립지원과 소속이고 우리는 서비스과 소속이라 소관 부처도 다르니까 더욱 문 제가 돼서....(G 센터장)

앞으로 권익옹호 기관이랑도 문제가 될 만한 게 권리구제도 그렇고 공공후견도 그 렇고 다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발달장애인법 7 조에 보면 다른 법률과 연계해서 발달장애인 관련된 복지는 우리 이 법을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법령은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법상으로도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좀 다툼이 되지 않겠습니까.(I 권익옹호팀장)

우리 지원센터에 구체적인 인원, 권한도 어느 정도 확보해 주고 합의를 하자고 하 지만 전혀 성립이 안 되는데 권익옹호기관서 양보하겠습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그 런 상황에서 계속 본연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데...(D 센터장)

4) 지역센터 권익옹호 사업의 지역 네트워킹

지역센터의 권익옹호 담당자의 경우, 대부분 변호사를 고용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인력의 자격 요건은 실제 권익옹 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지역 장애인복지관 권익옹호팀과의 네트워 킹 등 긍정적인 역할로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가 있는 (저희 지역)센터와 그렇지 않은 센터의 차이점이 복지관 권익옹호팀 이 여기 상담을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트워크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저

희가 찾아가도 네트워크가 되지만 찾아오는 네트워크도 굉장히 무시 못 하거든요.

법률적 조언을 외부에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변호사가 조언을 해 주기 때문에 이때 는 사례공유가 다 되고, 사례발굴도 자연스럽게 돼요.(H 개인별지원팀장)

변호사가 있는 지역센터는 다른 권익옹호 기관에도 협조가 잘 되는 편이거든요....

(I 권익옹호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