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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서비스센터의 목적과 역할

사회법전 제9권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서비스센터는 전국적인 공적기 관으로 2002년부터 설치되었으며, 연방노동사회부에 소속되어 있다. 공 동서비스센터는 사회법전 제9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자기결정’, ‘재 활’, 그리고 ‘장애인과 장애를 가질 위험이 있는 사람들의 동등한 참여’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Bundesarbeitsgemeinschaft fur Rehabilitation e.V., 2010). 공동서비스센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참여 영역에서의 모든 문제에 대한 ‘정보 제공과 급 여 과정에서의 지원’이다. 이러한 상담과 지원은 담당기관 측면에서는 신 속하고 적절한 급여 절차의 제공, 다른 급여 영역에서의 비용절감, 그리 고 직원들의 직업적 역량강화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장애인 이용자 측면 에서는 지역과 담당기관을 넘어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 어 급여 이용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서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Bundesarbeitsgemeinschaft fur Rehabilitation e.V., 2010).

19) 공동서비스센터는 ‘연방참여법(Bundesteilhabegesetz)'을 통해 개정된 사회법전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역할과 지원 방식에서 보다 강력한 장애인 이용자 중심을 지향하 는 '상담소(Ansprechstelle)'로 변화된다(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Köln e.V., 2017). 그러나 기존의 공동서비스센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새로 설치되 는 상담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에 본 연구 보고서에서 는 이후 공동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인 전달체계에 관한 논의를 계속 진행한다.

이 같은 공동서비스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회법전 제9권 제22~제 25조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Sozialgesetzbuch, 2017).

1) 정보 제공

급여의 전제조건, 재활담당기관들의 급여, 그리고 담당기관 설명 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재활 필요성에 대한 설명

참여와 재활 필요성에 대한 설명 지원, 신청의 지원 및 의뢰에 관한 도 움을 제공한다.

3) 상담

급여, 예를 들면 노동생활에서의 특별한 지원 내용과 행정절차, 급여의 요구 사항, 자격 결정에 대한 영향요소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4) 절차 지원과 조정

∙ 주 재활담당기관을 밝히며 분명하고 적절한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하 며 신청서를 담당기관에 전달해 준다.

∙ 판정이 요구되는 재활급여의 경우 해당 재활담당기관에 정보를 제공 한다.

∙ 참여를 위한 급여의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 해당 담당기관의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준비한다.

∙ 담당기관의 결정 또는 급여를 해당 장애인 또는 장애 위험이 있는 당 사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 재활담당기관이 시의적절한 결정 및 급여가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한다.

∙ 급여 실행 과정에서 많은 재활담당기관과 참여 기관들을 조정하고 중재한다.

5) 개인예산제 지원

공동서비스센터는 예비 예산권자에게 특히 포괄개인예산제의 가능성 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공공서비스센터는 예산권자의 모든 이익을 대변하고 지원하며 개인예산제의 요청에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한 다(사회법전 제9권 제22조 제1항에 기술된 역할의 확장의 관점에서 이 해). 개인예산제의 법적인 행동 틀은 사회법전 제9권, 예산제 지침과 담 당기관의 개별적인 급여 규정에 진술되어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형태로 서의 개인예산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이 발생한다(Bundesarbe itsgemeinschaft fur Rehabilitation e.V., 2010).

6) 경영편입관리(Betriebliches Eingliederungsmanagement)20)

경영편입관리는 고용주의 예방적 임무와 관련 있는 것으로 공동서비스 센터는 경영 파트너로서 이해될 수 있다. 즉 공동서비스센터는 경영편입 관리에 관한 가능성과 법적인 토대에 관한 포괄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필 요한 급여와 지원을 신속하게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의 공동 서비스센터는 고용주에게 노동능력의 부재 극복을 위한 경영상의 해법을 지원하거나, 장애인에게 새로운 구직 과정을 지원한다(Bundesarbeitsg emeinschaft fur Rehabilitation e.V.,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