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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서비스센터의 구조

공동서비스센터의 서비스 원칙은 상담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관련된 담당기관에 연계 또는 의뢰하는 방식이 아닌 공동서비스센터 내에 서 급여와 관련된 포괄적이고 질적인 상담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다. 따 라서 공동서비스센터에는 장애인 재활을 담당하는 재활담당기관인 법정 연금보험담당, 법정사고보험담당, 노동에이전트, 전쟁희생자부양담당, 공적 청소년담당 또는 공적부조담당의 직원들이 상주해 있다(Deutsche Rentenversicherung, n.d.). 만약 단독으로 공동서비스센터를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는 재활담당기관 중 법정연금보험사무소나 노동에이 전트 사무소와 같은 사무소 내에 공동서비스센터를 함께 설치하기도 한다.

공공서비스센터에 상주해 있지 않지만 장애인의 상담 내용에 따라서

20) 경영편입관리는 고용주의 의무로서 노동자가 지난 일 년 동안 6주 이상 근로활동을 하 지 못하거나 근로능력을 다시 잃어버린다면 고용주가 당사자와 담당이익대표의 합의와 참여하에 근로능력의 회복,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능력 부재의 예방, 그리고 근로자 획득을 위한 서비스와 지원에 대해 합의하고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http://www.betrie bliche-eingliederung.de/).

통합사무소(Integrationsamt)와 의료보험조합이 협력적으로 서비스제 공 과정에 참여한다. 즉 노동생활에서 적절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을 상담하는 경우에는 통합사무소가 참여하여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확 인하는 과정이 이루어니다. 돌봄급여 지원 여부에 관한 문제에서는 공동 서비스센터의 상담에서 의료보험조합이 함께 참여하여 지원하는 방식이 그것이다(Sozialgesetzbuch, 2017). 특히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 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재활담당기관과의 합의하에 다른 관련 전문가들 (예: 재활담당기관의 의사, 사회상담가 및 전문 상담가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이 원할 경우 상담 시 다양한 기관의 대표 또는 그룹들(예: 장애인 단체, 사회복지협회, 자조단체 및 장애인 대표 등)이 참여하기도 한다 (Bundesarbeitsgemeinschaft fur Rehabilitation e.V., 2010).

이 같은 공동서비스센터의 구조는 성공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며, 다양한 그룹들과의 접촉을 활성화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 내에 있는 다양한 그룹들과의 네트워크화를 구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관 들이 (1) 장애인 협회, 장애인자조그룹, 가족, 장애인을 위한 대의원과 장 애인위원회, (2) 돌봄지원그룹 (3) 고용주, 노동위원회, 중증장애인대표, 노동운영위 의사, (4) 의사, 재활전문가 (5) 급여제공 기관과 사회복지협 회 및 기타 파트너 등이다.

공동서비스센터는 장애인에게 광범위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팀 접근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기관 내에 상주하거나 외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재활담당기관과 규칙적으로 만난다. 팀별로 상담 및 실제적인 협력 작업을 통해 신청한 장애인의 필요 및 욕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13 년도 공동서비스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공동서비스센터에서 개입한 약 67% 이상의 사례들이 팀 접근 지원을 통해 제공되었으며, 약 59% 이상의 공동서비스센터는 팀리스트를 구비하고 있다(Bundesarbeitsgemeinschaft

für Rehabilitation e.V. 2013).

공동서비스센터의 효율적인 팀 접근은 전방(사무)영역과 후방(사무)영 역으로 구분하여 제공된다. 전방영역이라 함은 공동서비스센터를 운영하 는 재활담당기관의 직원(최소한 1명 이상) 또는 담당대표자가 상담을 원 하는 사람과 일차적인 접촉을 실시하는 것을 뜻한다. 이 외 다른 재활담 당기관이 상담 파트너로서 팀을 위한 협력자로 참여하는 것을 후방영역 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동서비스센터의 팀들은 팀 만남을 조직화(프로토 콜의 작성도 포함)하고, 팀 구성원 리스트를 두어 팀 대변인・조정자를 두 고 있으며, 한 사례에 대해 팀 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를 가지 고 있다(Bundesarbeitsgemeinschaft für Rehabilitation e.V. 2010).

〔그림 4-1〕 전방영역과 후방영역을 가진 공동서비스센터

자료: Bundesarbeitsgemeinschaft für Rehabilitation (BAR) e.V. (2012).

Qualitäatssicherung in den Gemeinsamen Servicestellen für Rehabilitation.:

Author, p.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