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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문학교(專門學校) 교육의 운영 실제

일본의 단기고등교육기관은 전수학교의 전문과정(전문학교), 단기대학, 고 등전문학교로 대별된다. 단기대학의 경우, 여학생의 비율이 약 90%로 구성 되어 있고, 수업 연한을 2~3년으로 하고 있으며, ‘깊은 전문학예를 교수․

연구하고, 직업 또는 실제 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육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 으로 오랫동안 여성교육을 위한 단기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해 왔다. 고등 전문학교는 중학교 졸업 후에 입학할 수 있는 5년제 학교로서 국․공립 비 율이 절대적으로 높고 실험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기 관수는 절대적으로 적다.

전문학교는 일본의 단기고등교육기관 중 가장 많은 학생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표 III-1> 참조). 더욱이 전문학교는 전문직업인의 양성을 목표로 전문학교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자격취득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일본 전문학교의 운영 실제를 살펴보고

우리 나라의 전문대학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 보았다(이정표, 1998).

<표 III-1> 일본 단기 고등교육기관의 유형

(단위: 명(%))

구분 단기 대학 전문학교

(전수학교 전문과정) 고등전문학교 학

교 수

국․공립 96( 16.1) 316( 10.6) 59( 95.2) 사 립 502( 85.9) 2,665( 89.4) 3( 4.8) 계 598(100.0) 2,981(100.0) 62(100.0) 학

생 수

남 43,989( 10.2) 311,087( 47.2) 9,245( 16.4) 여 473,279( 89.8) 347,970( 52.8) 39,926( 83.6) 계 429,290(100.0) 659,057(100.0) 56,396(100.0) 자료: 文部省(1996). 學校基本調査報告書.

전문학교는 각종학교를 모체로 하여 1976년에 탄생한 제도로서, 1998년 현재 2,981개교에 이르고 있으며, 전문과정을 설치한 전수학교만이 ‘전문학 교’로 부를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전수학교는 「학교교육법」(제 7장의 2, 제82조의 2~10)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로서 국립 전수학교를 제외 하고는 전부 감독청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전수학교는 「학교교육법」

제82조 2에서 ‘직업 혹은 실제 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육성하고 교양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① 취학연한이 1년 이상이고, ② 연 간 수업시간이 800시간 이상이며, ③ 학생수가 40인 이상으로서 조직적인 교육을 수행하고, 이러한 소정의 기준에 만족하면 도도부현지사의 인가를 받고 있다(이정표, 1998: 70-3).

전문학교는 오랫동안 단기대학과 함께 단기고등교육의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해 왔는데, 1988년을 기점으로 단기대학의 진학률을 상회하고 있다.

1997년 현재 고졸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4년제 대학(27.2%), 전문학교

(16.1%), 단기대학(12.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학교는 단기대학과 마찬가지로 85%가 사립학교로서 사립의 구성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전수학교는 「학교교육법」 제82조의 3에 의해, 3개의 과정을 개설하도록 되어 있다. 고등 과정은 중학교 졸업 혹은 이것과 동등 이상의 학력(學力)이 있는 자가 입학할 수 있으며 이를 설치한 전수학교를 고등전수학교라고 한 다. 문부대신이 지정한 3년 코스의 고등 과정 졸업자에 대해서는 대학입학 자격에 있어서 고졸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반 과정 은 입학 조건으로 일정한 학력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평생학습기관으로서 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전문학교의 입학자격은 고졸 혹은 이것에 준한 자로 되어 있다. 수학연한 은 2년 코스를 중심으로, 1년 코스, 3년 코스 등 다양하다. 전문학교에서 개 설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총 8개의 분야이며 각 분야에 따라 다양한 학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각 분야는 ① 의료 ② 공업, ③ 상업실무, ④ 교육․

사회복지, ⑤ 문화․교양, ⑥ 위생, ⑦ 복식․가정, ⑧ 농업으로 이루어져 있 다(<표 III-2> 참조). 최근에는 위생, 교육․사회복지, 문화․교양의 3분야에 서는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고, 공업, 농업, 의료, 상업실무, 복식․가정의 5 분야에서는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1995년도부터 전문학교를 수료한 자에게 ‘전문사’ 학위를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왔다. ‘전문사’ 학위는 전문학교에서 수행된 학습 성과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그 수료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전문학교 중에서 ①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이고, ② 총수업 시간수가 1,700 시간 이상이며, ③ 성적평가에 의해 과정 수료를 인정하는 전문학교를 수료 하면, 전문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1997년 3월 현재, 전문사 학위 를 취득할 수 있는 전문학교는 2,338개교이고, 학과는 5,176개 학과로서 학 교는 전체 전문학교 중에서 약 80%를, 그리고 학과는 65%를 차지한다. 이 제도에 의해 1996년까지 약 70만명의 전문사가 탄생하였다.

전체 전문학교 중에 90% 이상의 학교가 추천 입학을 통해 학생을 입학시

키고 있다. 다른 고등교육기관에 비해 입학하기가 쉬운 것이 특징이며, 입시 전형은 주로 서류와 시험으로 이루어지고, 시험은 적성과 상식시험이 주류 를 이룬다.

<표 III-2> 전문학교의 과정별․분야별 재학생 수(1997년도 현재)

분야 학과 내용 학생수(비율)

1) 의료

(간호과, 준간호과, 치과위생과, 치과기공과, 임상 검사과, 진료엑스선과, 이학요법과(理學療法科), 마사지과

166,411( 25.5)

2) 공업 정보처리과, 건축과, 전기과, 전자공학과, 자동차정

비과, 제도과, 측량과 155,167( 23.8)

3) 상업실무 경리과, 부기과, 비지니스과, OA과, 비서과, 관광

과, 호텔과, 속기과 98,419( 15.1)

4) 교육․사회

복지 유치원 교원 양성과, 보육과, 사회복지과 54,890( 8.4) 5) 문화․교양 음악과, 미술과, 디자인과, 사진과, 영어과, 연극과,

사회체육과, 방송예술과, 화도과, 다도과, 서도과 93,677( 14.4) 6) 위생 영양과, 조리과, 이용과, 미용과 49,907( 7.7)

7) 복식․가정 양재과, 화재과(和栽科), 복식과, 패션공학과, 편물

과, 가정과 30,890( 4.7)

8) 농업 농업과, 원예과, 축산과 2,711( 0.4)

계 652,072(100.0) 자료: 專修學校敎育振興會․全國專修學校各種學校總聯合會(1998). 專修學校. 4쪽.

최근 일본의 경기 침체가 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의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학교는 1997년도 현 재 4년제 대학(66.6%)과 단기대학(67.9%)에 비해 84.1%의 취업률을 보임으 로써 80%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專修學校敎育振 興會․全國專修學校各種學校總聯合會, 1998: 6).

전문학교는 기술 혁신, 18세 인구의 감소 등 급속한 사회적 환경 변화에

일본에서는 자격검정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개인이나 단체는 기능검 정을 자유롭게 창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日本高等學校敎職員組合, 技術․

職業敎育檢討委員會, 1987) 다양한 단체에서 자격 종목을 개설․운영하고 있 다.

개인이나 단체가 창설․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해당 관청의 인정을 받 아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는 자격이 있는데 기능심사인정제도는 그 중의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적자격은 순수 민간자격에 비해서 광범 위하게는 국민 일반에게 개방되어 있고, 전국적인 통일 기준으로 공정하게 자격검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통용성을 갖는다. 기능심사인정제 도는 자격분야와 관련된 소관부처청에서 인정을 한다. 이와 함께 사내검정 인정제도는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직업능력 정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실시 하는 자격제도를 노동성이 인정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특수성을 강하게 내 포하고 있어 전국적인 통용이 어렵다.

최근 노동성은 고시 제108호(平成 5年, 10月 8日)에 의해 1994년부터 화이 트칼라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간자격인 비즈 니스커리어제도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中央職業能力開發協會 編, 1995). 이 제도는 기술혁신, 국제화 및 경제서비스화, 소프트화의 진전 등에 따른 산업구조의 전환으로 화이트칼라의 전문적인 능력개발이 더욱 요구되 었으며 종래의 OJT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오던 화이트칼라의 직업능력개발 을 OFF-JT에 의해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계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습득하도 록 돕기 위해 도입․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단순히 화이트칼라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근로자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이러한 교육훈련지원사 업에는 전문학교를 포함한 많은 민간교육훈련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다. 전문학교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전문학교의 경우에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전문학교는 일반교양보다도 직업과 관련된 전문지식

를 이수할 경우 국가시험이나 자격, 면허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전문학교가 실무중심의 질 높은 교육훈련을 탄력적이고 현장성있게 시행한 데서 오는 장점에서 얻는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자격 취득이 용이한 실무중심의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전문학교가 갖 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학교가 지정양성시설이나 지정학과로 운영 되는 경우에는 학습과정이 자격취득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전문학교가 지정 양성시설이나 지정학과로 운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 학습과정은 자격취 득과 연계되어 있다. 2년 이상의 전문학교는 교육내용의 수준 유지와 학생 의 학습장려 수단으로 학년 진급에 있어서 각종 자격 검정에 기초한 진급기 준을 설정하고 있거나 일정한 자격취득을 졸업 요건으로 하는 학교가 많다.

예를 들어 1학년때 워드 검정 3급을 취득하고 2학년때는 2급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이 자격을 취득할 경우에만 졸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예를 들어 1학년때 워드 검정 3급을 취득하고 2학년때는 2급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이 자격을 취득할 경우에만 졸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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