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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물류산업 동향과 자격제도

우리 나라의 물류 분야와 관련한 산업 동향을 살펴보면, 국내적으로는 국 가경제가 고성장 시대에서 저성장 시대로 전환되고, 생산제품의 고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다품종․소량․다빈도․적기수송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WTO의 출범과 Green Round 등 선진국 주도의 교역증 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공산권의 개방으로 신규 국제노동력․자원 및 소비시장이 출현하는 등 국제개방의 확산으로 인한 국가간 교역량이 증 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의 총 물동량(톤 기준)은 지난 1987~1997년간 연평 균 9.4%씩 증가하였고, 향후 2003년까지는 연평균 2.9%씩 증가할 전망이다.

이 중 국내 화물수송량(톤 기준)은 지난 1987~1997년간 2.4배가 증가하였 고, 향후 2003년까지는 다시 1.1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제화 물(톤 기준)은 1987~1997년간 2.7배가 증가하였고 향후 2003년까지는 다시 1.4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건설교통부, 1998).

이와 같이 국내․외적인 경제 규모의 증가에 따라 물동량이 대폭 증가해 왔으나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기반시설의 처리 능력은 부족하고 화물유통 시설 등 거점 물류시설은 숫자나 규모면에서 크게 영세하여 낙후성을 면하 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도 물류의 시설, 장비의 표준화, 그리고 물류정보망 의 구축이 미진하여 물류의 기계화, 자동화 및 일관 수송을 통한 대량 화물 의 신속, 원활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 물류 문제는 오늘날 경 제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건설교통부, 1998).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물류 사업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부족한 터미널의 건설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간소화하 는 한편, 물류 표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수단을 보완하

며, 종합물류정보망의 구축과 물류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

자격제도의 활성화는 노동시장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물류관리사 자격제도가 1997년도에 신설되었으나 신설 직후 IMF 체제의 영향으로 기업내 물류관리 분야가 축소되면서 자격제도가 활성화되 지 못하였다. 그런데 IMF체제하에서 실업자 재취업 교육의 일환으로 물류 관리사 자격 강좌가 많이 생겨 응시인원이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 서 그동안 위축된 기업내 물류관리 분야에서 자격취득자에 대한 수요는 급 감한 것에 비해, 공급은 증가되어 왔다.

나. 자격과 전문대학 교육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1) 자격제도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물류관리사 자격의 직무 범위, 검정방법 및 절차, 합격기준 등 자격검정 체계를 살펴보면 <표 IV-14>와 같다.

「화물유통촉진법」 제48조의 14에서는 ‘물류관리사는 물류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 조사, 연구, 진단 및 평가 또는 이 에 대한 상담, 자문, 기타 물류 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48조의 13에서는 물류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 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하되, 건설교통부 장관이 물류관리 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년마다 시행할 수 있다.

검정 과목으로는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물류관련법(화물유 통촉진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철도소운송업법, 항만 운송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물류관 련 규정)의 5개 과목이며,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합격기준은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매과목이 40점 이상이고,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응 시자격 요건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표 V-14> 물류관리사의 자격검정 체계

구분 내용

직무 범위

물류관리사는 물류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 하여 계획, 조사, 연구, 진단 및 평가 또는 이에 대한 상담, 자문, 기타 물류 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자격취득 요건 자격시험 합격

시험 과목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물류관련법 시험 방법 필기시험(선택형을 원칙, 기입형 가미)

응시 자격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합격기준

매과목 100점 만점,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 점자.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 에서 전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시험면제 사항

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 및 보관하역론을 제외), 화물운송론 및 보 관하역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당해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석사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

물류관리사의 자격제도에 대한 총괄 운영은 건설교통부의 물류정책과에서 담당하며, 자격검정의 시행과 발급은 사단법인 한국물류협회에 위탁하여 시행 하고 있다. 물류관리사 자격의 운영 체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Ⅳ-2]와 같다.

시험 시행 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은 건설교통부가 수행하며 시험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한국물류협회에서 맡아 주관한다. 시험문제의 출제는 심의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시험위원회는 건설교통부의 수송정책실장 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계 및 업체 대표로 구성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한국물류협회가 간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험위원회는 법령에 규정 된 자격기준, 검정실시 시기 등을 결정한다.

시 험 시 행 계 획 수 립

5%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4회에 합격률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 것은 검정 방법상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표 V-15> 물류관리사 연도별 응시 및 합격 현황

구분 1997(1회) 1998(2회) 1999(3회) 2000(4회)

응시인원(명) 30,027 8131 8781 5500

합격인원(명) 1109 439 1827 269

합격률(%) 3.7 5.4 20.8 4.9

현재 물류관리사 자격의 검정을 관장하고 있는 한국물류협회는 건설교통 부와 함께 자격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동 협회에서 고려 하고 있는 개선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에서는 물류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학능력과 현장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능력 및 경험 소유자가 자격취득에 있어서 가산점을 받거나 시험문제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계획 으로 있다.

둘째, 그동안 시험문제가 단답형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으나, 현장에서 요 구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험 문제를 구성해 나간다.

셋째,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국제 물류관리사와 국내 물류관리사를 구 분하여 자격 종목을 분리․운영한다.

넷째, 물류관리사 시험과목에 물류정보과목의 추가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물류관리사 자격제도는 다른 자격종목에 비해 그 시행 시기가 상대적으로 짧지만 자격검정의 체계 및 시행상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 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행 물류관리사 자격제도가 안고 있는 주요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류관리사 자격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수요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직무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직무분석을 실시하지 않게 될 경우, 물류관리 업무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이 무엇인 가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자격이 현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둘째, 직무분석의 부재는 곧 출제기준의 부재와 연결된다. 출제기준은 시 험문제를 출제하기 위한 기본 틀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포괄하는 범위와 영 역, 난이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 따라서 그동안 매년도 합격률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난 것은 결국 출제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결 과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물류관리사 자격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부 및 시행․관리측의 홍 보 문제이다. 현재 자격제도의 신설 시기가 짧은 것에 비해, 자격의 활용성 이나 효용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은 자격취득 예정자 나 최종 수요자인 산업체를 대상으로 자격 취득이나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물류관리사 자격취득 예정자와 기취득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서비 스 제공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 자격제도의 대부분이 공급자 중심으로 시행․관리되고 있는데 물류관리사 자격제도도 예외는 아니다. 공 급자 중심의 자격제도 운영은 자격취득 예정자나 기취득자들이 자격관련 정 보를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자격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받 게 되며, 궁극적으로 자격제도가 개인의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시 스템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2) 전문대학 교육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물류관리사 자격의 응시 자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누구나 원하면 자격에 응시할 수 있다. 전문대학에서 물류관리사 자격을 주 로 취득하는 학과는 <표 V-16>과 같이 판매관리과, 무역과, 경영과 등의 관련 학과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판매관리과와 관련된 학과로는 산업유통 과, 마케팅과, 유통경영과, 유통관리과, 유통정보과, 식품유통과 등이 있으며,

물류관리사 자격의 응시 자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누구나 원하면 자격에 응시할 수 있다. 전문대학에서 물류관리사 자격을 주 로 취득하는 학과는 <표 V-16>과 같이 판매관리과, 무역과, 경영과 등의 관련 학과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판매관리과와 관련된 학과로는 산업유통 과, 마케팅과, 유통경영과, 유통관리과, 유통정보과, 식품유통과 등이 있으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