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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법률 개요

일본에서는 “식품안전기본법”과 “식육기본법”이 여러 부처의 관련 사업을 관장하는 법으로 내각부 소관으로 상위법 위치에 있으며, 농림수산성과 후생노 동성에서 대부분 법을 관장하고 있다.

그림 5-7. 일본의 식품 관련 법체계

그림 5-8. 식품안전관련 법체계

5.2.2. 식품의 표시기준 관련사항

표 5-11. 식품・첨가물 등의 성분규격기준의 예시

대상식품 검사항목 및 기준

식육제품

비가열 식육제품

대장균최적수(100/g 이하) 황색포도구균(1000/g 이하) 살모넬라속(屬)균(음성)

특정가열 식육제품

대장균최적수(100/g 이하)

크로스토리지움속(屬)균(1000/g 이하) 황색포도구균(1000/g 이하)

살모넬라속(屬)균(음성)

가열 식육제품

포장후가열 대장균군(음성)

크로스토리지움속(屬)균(1000/g 이하) 가열후포장

대장균(음성)

황색포도구균(1000/g 이하) 살모넬라속(屬)균(음성)

능식품에 관한 사항 등으로 소비자의 건강보호가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표시제 도의 근본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에 관계된 규격・기준은 “우 유 및 유제품의 성분규격 등에 관한 후생성령”과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에 관한 고시”로 정해져 있다<표 5-11>. 식품에 대해서는 성분규격, 제조・가 공 및 조리기준, 보존기준, 사용기준 등이 정해져 있으며, 첨가물에 대해서는 통칙, 일반시험법, 시약・시액, 제조기준・사용기준 등이 정해져 있다.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은 농림수산 성 소관법률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에 기여하기 위한 정보표시’에 입 법취지를 두고 있다. “JAS법”에서의 표시대상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음 식료품으로, 표시항목은 명칭, 원재료명, 식품첨가물, 원료원산지명, 내용량, 소 비기한 또는 상미기한, 보존방법, 원산지명, 제조업자 또는 판매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유전자변형식품, 유기식품에 관한 사항 등이다. “JAS법”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품질표시기준에 대한 위반이 있을 경 우, 상대편의 동의 없이 농림수산성의 지시에 따라 공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였다.

표 5-12. 일본의 식품표시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관련 사항

표 5-13. JAS규격의 품목과 규격의 예시(일반 JAS)

품목 규격 정의

베이컨류

베이컨(상급/표준) 돼지 안심(뼈가 붙은 것을 포함)을 정형하여 염석(塩 析) 및 훈연한 것

로스베이컨 돼지 로스(뼈가 붙은 것을 포함)을 정형하여 염석(塩 析) 및 훈연한 것

숄더베이컨 돼지 어깨살(뼈가 붙은 것을 포함)을 정형하여 염석 (塩析) 및 훈연한 것

미들베이컨 돼지 가슴살(뼈가 붙은 것을 포함)을 정형하여 염석 (塩析) 및 훈연한 것

사이드베이컨 돼지 지육(뼈가 붙은 것을 포함)을 정형하여 염석(塩 析) 및 훈연한 것

한편 식품의 품질표시에 관한 부처간의 이원화된 제도운영으로 인해 발생하 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식품표시제도의 정합성확보 위해 후생노동성과 농림수 산성은 ‘식품의 표시에 관한 공동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하고, 공동회의에서 논 의된 내용을 3개월에 한 번씩 정리하여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식품의 표시 에 관한 공동회의’개최를 위해 후생노동성에서는 “식품위생법”관계의 약사・식 품위생심의회 식품위생분과회 표시소위원회 식품표시조사회를 설치하고, 농림 수산성에서는 “JAS법” 관계의 농림물자규격조사회 표시소위원회가 설치하고 있다. 현재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에서 각각 7명의 위원을 내세워 공동회의 를 개최하고 있다. 이 공동회의에서는 식품에 대한 표시항목과 표시방법, 용어 의 통일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건강증진법은 ‘건강 및 체력의 유지,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입법취지로 하 고 있으며, ①판매되고 있는 가공식품 등(계란 포함)으로, 일본어로 영양표시를 하는 경우(표시항목 : 영양성분, 열량)와 ②특별용도식품(표시항목 : 상품명, 원 재료명, 허가받은 이유, 허가받은 표시내용, 영양성분량 및 열량, 허가증표 등) 에 표시를 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식품으로 판매되는 모든 것에 대해 건강 유지증진효과 등에 대해 허위・과대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건강증진법”에 근거한 식품의 건강 및 영양에 관한 표시관련제도는 <표

표 5-14. 건강과 영양에 관한 표시를 실시하는 제도

식품의 건강 및 영양에 관한 표시관계 제도

관련내용 특정보건용식품

특별용도식품 영양기능식품 영양성분표시

표시방법 (관련제도)

허가제 (건강증진법 제26조)

규격에 적합하면 표시 (건강증진법 제31조)

영양성분량과 열량 등을 표시하는 기준 (건강증진법 제31조)

표 5-15. 건강증진법에 근거한 표시내용의 특징

특정보건용식품

생리학적 기능 등에 영향을 주는 보건기능성분을 포함하는 식품으로 혈 압, 혈중콜레스테롤 등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돕거나 특정보건용도 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표시하는 것

특별용도식품 환자용, 유아용, 임산부용 등 특별한 용도에 적합하다는 취지를 표시하 는 식품

영양기능식품 영양소의 보급을 위해 이용되는 식품으로, 영양소의 기능을 표시하는 것

식품전반 허위/과대한 광고 등의 표시금지 영양표시기준에 근거한 영양성분표시

5-14>와 같으며, 각각의 식품별 표시에 대한 내용은 <표 5-15>과 같다.

이상과 같이 현재 일본의 표시관련 법률은, “JAS법”과 “식품위생법”, “건강 증진법” 등 각각의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며, 일부 개념상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정도로 판단된다. 특히 JAS규격은 생산자가 선택하는 임의표시 사항으로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지원하는데 근본목 적이 있으나, “식품위생법”의 성분규격 등은 소비자의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 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표 5-16>.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기타 성청・단체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표 5-16. 식품안전 및 품질관련 분야별 소관부처와 관련법규 등의 개요(계속)

5.2.3. 식품산업진흥 관련사항

그림 5-10. 식품안전 및 식교육 관련 식료농업농촌기본법과 기본계획의 대응관계

표 5-17. 일본의 식품산업관련 주요대책(계속)

지역식품대책

- 지역식품산업고도화 총합추진사업 - 국산원료 정보시스템화 촉진대책 - 향토식품 마케팅력 강화대책사업 - 향토인증식품 개발보급사업

환경대책

- 재생자원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리사이클법) - 식품산업의 재생자원화대책

- 농림수산관련기업 공해방지관련 사업 - 공해방지관리제도

공업입지대책

- 공장입지법 - 공장재배치 촉진법

- 고도기술공업 집적지역 개발촉진법 - 식품공업단지형성대책

- 지역산업의 고도화에 기여하는 특정사업집적의 촉진에 관한 법률

외식산업대책

- 외식산업의 조직화 추진 - 외식산업의 식재대책의 추진 - 외식산업 경영기술혁신

- 중소음식업경영개선지도자 육성사업 - 외식산업활성화 추진사업

- 외식산업표시합리화모델사업 - 조사연구의 추진

- 지역외식산업 경영합리화대책사업

산업구조대책

- 산업구조전환원활화임시조치법

- 노동시간단축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 식품산업우량기업 등 표창사업

5.3. 소비자청(가칭) 설립에 따른 법률 정비 방향

2008년 1월 소비자관련 정책을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는 행정조 직설치구상이 제시된 후, 2월에 “소비자행정추진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9월 현재 정부에서는 소비자행정추진회의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3 개 법안을 170회 임시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소비자청 설치관련 3개 법안은

①소비자청 설치법안, ②소비자청설치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령의 정비에 관

한 법률, ③소비자안전법안의 제정이다. 정부의 안에 따르면 2009년 4월 1일에

표 5-18. 소비자청설치법 시행에 따른 관련 법률 정비방안(계속)

법률명 구체적 내용

특정상거래법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획입안・집행을 소비자청으로 이관 경제산업성은 상품의 일반적 사항 등의 입장에서 연계 특정전자메일법 소비자보호 관점에서의 조치명령 등은 소비자청으로 이관 금융상품판매법, 출자법 소비자청도 소관부처에 추가됨

업 법

대부업법, 주건업법 기획입안은 공동관리, 등록・면허, 검사, 처분은 부처별 실시 소비자청은 처분에 대해 권고권과 검사권한을 가짐.

처분에 대해 관계부처로부터 사전협의를 받음.

할부판매법,여행업법

안전

제조물책임법 소비자청으로 이관

식품안전기본법 소비자청으로 이관. 다만 식품안전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검토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중대사고정보보고・공표제도를 이관 안전기준설정시에 해당부처의 협의를 받음 식품위생법

안전기준설정시에 해당부처의 협의를 받음 유해물질가정용품규제법

소비자・생활자가 주역이 되는

사회구축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청으로 이관 국민생활센터법, 개인정보보호법

공익통보자보호법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법 매점매석방지법, 물가통제법

5.4. 시사점

일본의 식품 관련 법・제도의 특징은 다음의 5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식품과 관련된 부처별 소관법률은 생산단계와 유통단계별로 분산되어 있으나, 품목별로는 대체로 법률이 통합되어 있다.

둘째, 식품을 둘러싼 부처 간 역할분담이 비교적 명확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다. 안전성문제에 대해 농림수산성은 산업진흥이라는 측면에서 식품문제에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