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2.1. 영국의 정부조직과 식품법

현재 식품 관련한 업무는 2001년 새롭게 창설된 환경・식품・농업부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와 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 DH), 독립외청인 식품기준청(Food Standard Agency:

FSA)이 담당하고 있다. 국무위원인 장관이 FSA의 책임자는 아니며 FSA는 DEFRA와 DH로부터 독립하여 식품안전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식품안전관 리업무를 담당하는 DEFRA 및 DH와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식품과 관련 하여 DEFRA, FSA, DH 간의 협력 예는 <그림 5-3>과 같다.

10 2006년 12월의 건강소비자국 보고서

그림 5-3. 정부기관 협력관계

DEFRA FSA Department of Health

Prime Minister

표 5-1. 정부부처간 협력 예

식품전략사업 DEFRA가 주축이 되어 DH와

FSA가 협력 소비자의 건강관련 정보접근을 쉽게 하기 위한 정책 FSA가 주축 소비자의 건강한 먹거리선택을 쉽게 하기 위한 정책 FSA 식품안전위험에 대한 전체 식품을 연결하여 접근

(food-chain approach)하는 정책 FSA

동물사료, GM 식품에 대한 정책 DEFRA와 FSA 협력 저이산화탄소 시대의 식품산업의 미래 미래전략팀, DEFRA DfID 농가로 하여금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하도록 도움

으로써 농업에서 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 DEFRA

새로운 식품포장전략 DEFRA, BERR

식품쓰레기 감축 WRAP, DEFRA, FSA

식품영양기준을 높이는 정책 DH, FSA

식품에 대한 공동연구 DEFRA 주축, DIUS, DH, FSA

FSA 출범 이후에도 식품과 관련된 위험관리 및 품질관리는 여전히 DEFRA 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보건부(DH)도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관련된 식품위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FSA는 유럽연합의 EFSA와 유사하게 위험평가에 관한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식품으로 인한 위험방지와 관련하여 인정되 는 긴급명령에 대해서는 FSA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FSA는 식품 의 안전관리나 품질관리의 권한을 가지지 않으며, 이 권한을 가진 정부부처 (DEFRA와 DH)에 대해 중립적인 위치에서 정책건의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고 평가할 수 있다. FSA 출범 이후에도 식품의 위생·안전·품질에 관한 정책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는 변함이 없다.

󰡒식품안전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아 관련 장관은 각종의 시행규칙

대해서는 환경농수산식품부(DEFRA)의 장관이 󰡒식품안전법󰡓에 근거해 시행 규칙을 제・개정한다. 식품안전법은 총칙, 식품안전 관련 규정, 소비자 보호 관 련 규정, 감독규정으로 구성된다<부록 2 참조>. 총칙에서는 식품과 관련 용어 에 대한 정의와 법의 적용대상 및 관할관청을 규정하고 있다. ‘식품’에 대한 정 의에서는 식품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 고 있으며, 포함되지 않는 약품이나 의료제품의 경우 대상 범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유해식품의 제조・판매 규제와 사후관리 등에 관 한 규정이,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허위표시, 식품 안전으로 부터의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2.3. 시사점

영국 식품법의 시사점은 위험관리와 위험평가의 구분, 식품안보 중시, 단일 일반법과 다수의 시행규칙으로 구성된 법률체계로 요약될 수 있다.

2002년 이후 영국에서 식품위생에 대해서는 보건부가 주도적인 업무를 담당 하고 있으나, 품질 업무를 관장하는 DEFRA도 식품위생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식품의 위험관리는 보건부와 DEFRA가, 위험평가업무는 독립외청인 FSA가 담 당하고 있다. FSA는 보건부 및 DEFRA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FSA는 위험평가 기관이지만 위험관리에 관한 긴급명령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은 식량안보(Food Security)를 중요한 농업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충분 하게,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또한 질 좋은 식품을 적절한 가격으로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 친환경농업, 동식물의 다양성의 확보(유전자변형동식물의 규제)를 구체적 목표로 한다. 식품산업에 대한 정책 도 이런 목표와 관련 하에 설정하고자 하였다.

식품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법을 가지고 있다. 식품에 적용되어야 할 개별 항 목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시행규칙(Regulation)으로 정리함으로써 변화하 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단일한 법률(식품안전법)에 근거하여 보건부와 DEFRA가 각각 시행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고,13 부처간의 상호협조가 제도화되어 있다는 특 징이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