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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정부조직과 식품법

독일은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Verbraucherschutz. BMELV)에서 식품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보 건부는 식품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지 않는다.

식품 관련 업무는 연방차원에서는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의 책임이지만, 식 품위험감시 및 관리업무는 각 주(Land)에서 맡아서 담당한다. 독일은 유럽연합 의 식품법의 집행을 위해 2002년 건강관련 소비자보호의 새로운 조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연방위험평가연구소(Bundesinstitut für Risikobewertung-BfR) 와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Das Bundesamt für Verbraucherschutz und Lebensmittelsicherheit: BVL)을 설립하였다. 전자는 연방 식품농업소비자보호 부(BMELV)의 산하연구소이지만, 위험관리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험평가를 담당하기 위해 만든 연구소이다. 후자는 연방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의 외청이 지만 기능적으로 BMELV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독립의 행정관청으로 식품과 관련된 위험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BVL의 설립으로 연방 건강관련 소비 자보호 및 수의약 연구소(Bundesinstitut für gesundheitlichen Verbraucherschutz und Veterinärmedizin)는 해산되었다.

13 식품안전법에 근거를 둔 시행규칙(Regulations) 중 DEFRA가 제정한 것을 보면(2008년 기 준), the Drinking Milk R; the Products of Animal Origin R; Pesticide R; GMO R; Egg and Chicks R 등 다수가 있다. 한편 보건부가 제정한 것에는 the Plastic Materials and Articles in Contact with Food R; the Meat Products R 등이 있다.

그림 5-5.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BMELV) 조직도

하였다. 독일의 식품법이 개별법 중심으로 발전해 오다가 전체를 통합하는 기 본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5-6. 식품・생활필수품・사료법(LFGB)에 근거한 규칙의 체계 MilchFettG1) 건강식품규칙 식품성분규칙 위생규칙 식품표시규칙 안전 감독 HWG2) LMvitV6) MilchEV8) TLMV15) LMKV18) RHmV20) LKonV23) WeinG3) DiätV7) ErukasäureV9) EiProdV16) NKV19) LMBestrV21)

FleischG4) BierV10) MHmV17) SHmV22)

LSG5) THV11)

ZVerkV12) NLV13) KaffeeV14)

주 1) 우유, 유제품, 지방의 유통에 관한 법. 1951년 제정되었고, 2006.10.31.최종개정.

2) 건강분야에서의 광고에 관한 법. 1965.7.11.제정되었고, 2006.4.26 최종 개정 3) 와인법. 1994년 7월 8일 제정되었고, 2006년 10월 31일 최종개정.

4) 육류법. 2008년 4월 9일 제정됨.

5) 특수식품법. 1993년 10월 29일 제정.

6) 비타민첨가식품에 관한 규칙(Verordnung).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관할 부처 장관이 Verordnung을 제정하고, 연방상원(Bundesrat)과 협의를 해야 한다. 우리의 시행령에 일견 비교될 수 있음.

7) 다이어트식품에 관한 명령

8) 유제품에 관한 규칙. 근거법률은 LFGB와 MilchFettG 양 법률에 근거 9) 식품에서 Erukasäure의 최대량에 관한 명령으로 근거는 LFGB 제9조에 의거

10) 맥주규칙. LFGB 제12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6조 제1항 제2문, 제19조 제1호, 제4호 a, b에 근거.

11) 식품생산시 추출용매와 기타 기술적 보제제의 사용에 관한 규칙. LFGB 제12조 제 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3항, 제16조 제1항, 제2문, 제19조 제1항 제1호 b, d, 제3 호에 근거.

12) 식품첨가물의 요건 및 기술적 목적을 위한 식품첨가물의 유통에 관한 규칙 13) 신종식품 및 신종식품첨가물에 관한 규칙.

14) 커피 및 치커리커피 추출물에 관한 규칙. LBGB 제19조, 제44조에 근거.

15) 냉동식품에 관한 규칙. LBGB(LFGB로 통합됨) 제19조에 근거.

16) 알, 알가공품 및 날알을 함유한 식품의 위생상의 요건에 관한 규칙. LBGB(LFGB로 통합) 제9조, 제10조, 제19조에 근거.

17) 식품에서의 곰팡이균의 최대량에 관한 규칙. LFGB 제9조 제1항 1호 a, 제4호 a, 제5호에 근거.

18) 식품표시에 관한 규칙임. 근거법률은 도량법(Eichgesetz)과 LFGB임.

19) 식품영양성분 표시에 관한 규칙.

20) 식품에서의 농약, 살충제, 화학비료 등의 최대잔류량에 관한 규칙. 식품사료법 제9 조 제2항 제1호 a에 근거.

21) 전자선, 감마선, 뢴트겐선, 중성자선, 자외선을 이용한 식품의 취급에 관한 규칙.

LFGB 제13조, 제16조, 제19조 제19조의a에 근거.

22) 식품에서의 유해물질의 최대량에 관한 규칙. LBGB에 근거.

23) 식품및사료법 제42조 제1항 제1호 3문 b에 따른 식품감독관 전문요건에 관한 규칙.

3.2.2. LFGB의 내용 개관

󰡒식품・생활필수품・사료법(LFGB)󰡓에서 식품과 관련하여 건강보호를 위한 금지 항목, 식품첨가물 항목, 식품보호제, 건강과 관련한 광고 금지,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사기방지를 위한 권한을 식품농업소비자부(BMELV)가 가진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표 5-3>.

표 5-3. 식품・생활필수품・사료법(LFGB)의 주요 내용 적용

대상 규율항목 내용

총칙

개념정의 식품, 첨가물, 화장품, 생필품등의 개념정의/기타 법률 내의 용 어의 개념정의

적용범위 식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살아있는 동물에도 적용/식당, 단체급 식소의 업주도 소비자로 보고 이 법 적용/식품첨가물

식품 유통

건강보호를 위한 금지 건강에 해로운 것은 모두 유통이 금지

식품첨가물 환경부와 협의하여 허가를 받은 후 식품첨가물 사용하도록 함.

방사선 환경부, 교육연구부와 협의하여 허가를 얻은 경우 방사선 사용 된 식품유통허용

식품보호제,유해물질잔류 환경부, 교육부와 협의하여 방부제, 유해물질잔류 최대치기준 을 정함.

약효가 있는 식품의

유통금지 약효있는 물질이나 변형물의 유통을 금지

사기방지: 소비자보호 표시, 포장, 설명, 성분, 질량, 원산지, 제조과정, 영양표시 등등 소비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

표 5-3. 식품・생활필수품・사료법(LFGB)의 주요 내용(계속) 적용

대상 규율항목 내용

건강관련광고 질병에 관한 효력있다고 광고, 표시하는 것은 금지됨.

권한부여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사기방지를 위한 세부적 조치에 관하여 연방상원의 승인 하에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식품부가 가짐.

환경부, 경제기술부등과 협의함. 식품공전은 법무부, 경제기술 부와 협의하여 공시함.

사료 유통

금지사항

인간의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사료는 생산, 유통, 판매를 금지 함. 사료에 대해 착오에 빠뜨리는 모든 표시는 금지, 동물복지 를 저해하는 행위의 금지.

권한 식품부는 사료에 유해물의 잔존치, 기능성 사료의 목적, 사료첨 가물 등등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

화장품

등 건강과 사기방지 화장품 및 기타 생필품이 인간의 건강에 유해해서는 안되고, 소비자를 착오에 빠뜨리는 것이어서도 안 됨.

식품부 의 권한

모든제품에 적용되는 일반규정

생산·유통·판매에 관하여 식품부가 권한을 가짐. 식품부는 과 학기술부와 협의하여 표시의 내용과 종류, 제품의 포장, 용기에 관한 규정, 특정제품의 생산·취급에 관한 규칙제정권을 가짐.

감시 자체감시 기업자체감시

행정청의 감시·감독 정보공개, 샘플조서, 수인의무, 모니터링, 처벌.

3.2.3. 독일의 식품 관련 개별 법률 및 시행령 개관14

󰡒식품・생활필수품・사료법(LFGB)󰡓에 직접 규율하지 않는 개별법률로는

“건강분야에서의 광고에 관한 법(HWG)”, “육류법(FleischG)”, “특수식품법 (LSpG)” 등이 있다. 이중에서 “육류법”은 도살육의 등급분류에 관한 법률이며,

“특수식품법”은 농산물 또는 식품의 특수한 성질의 증명에 관한 유럽연합규칙 의 실행을 위해 제정된 것이다.

14 개별 법률과 시행령의 세부 내용은 부록 참조

한편 식품첨가물, 식품성분, 영양보충물, 위생, 식품표시, 유해물질, 감독 등 에 관련된 다수의 시행명령(Verordnung)이 있는데, 이들 시행명령은 우리나라 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해당되는 것으로 대부분 “식품사료법(LFGB)”에 근거한다. 대표적인 규정으로는 “비타민첨가식품에 관한 규칙(LMitV)”, “다이 어트 식품에 관한 규칙(DiätG)”, “유제품에 관한 규칙 (MilchEV)”, “맥주규칙 (BierV)”, “식품첨가물의 요건 및 기술적 목적을 위한 식품첨가물의 유통에 관 한 규칙(ZVerkV)”, “신종 식품 및 신종식품첨가물에 관한 규칙(NLV)”, “커피 및 치커리커피 추출물에 관한 규칙(KaffeeV)”, “냉동식품에 관한 규칙 (TLMV)”, “알, 알가공품 및 날알을 함유한 식품의 위생요건에 관한 규칙 (EiProdV)”, “식품표시에 관한 규칙(LMKV)”, “식품영양성분 표시에 관한 규칙 (NKV)”, “식품에서의 농약, 살충제, 화학비료 등의 잔류최대량에 관한 규칙 (RHmV)”, “식품에서의 유해물질 최대량에 관한 규칙(SHMV)” 등이 있다.

표 5-4. 유제품에 관한 규칙 사례

・ 제1조 [적용범위] : 이 규칙에서 유제품이란 부칙 1에 열거된, 식품으로 사용되는 제 품을 말하며 이 규칙은 유제품의 영업상 생산 또는 유통에만 적용됨. 협동조합 및 이와 유사한 기구, 단체급식을 위한 기구를 위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유제품은 영업상 생산 또는 유통되는 유제품으로 봄.

・ 제2조 [생산과 포장의 요건] 유제품의 생산과 포장의 요건에 관하여 규정함.

・ 제3조 [일반적 표시규정], 제4조 [특별한 표시규정] 유제품의 일반적 표시규정 및 특 별한 표시규정에 관하여 규정함.

・ 제5조 [첨가물의 허용], 제5조a [분석방법] : 부칙 2에서 열거한 첨가물만 그 한도치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사실 및 이에 관한 분석방법을 규정함.

・ 제6조 [외국 제품] : 이 규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유통 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함.

・ 제7조 [처벌 및 질서위반] : 규칙 위반행위는 처벌됨.

3.3. 독일 식품법의 시사점

독일 식품법의 특징은 식품농림소비자보호부(BMELV)에서 식품의 위생・안 전 및 품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점, 통합된 󰡒식품・생활필수품・사 료법(LFGB)󰡓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기본법에 근거하여 다수의 시행규칙을 제 정하고 있다는 점, 식품 안전과 관련하여 위험평가기관과 위험관리기관을 구분 하면서, 위험평가기관은 중립적인 지위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으 로 요약될 수 있다.

식품농림소비자보호부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의 위생・안전을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소비자, 생산자, 식품기업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 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산된 영국 MAFF와 달리 독일에서는 소비자의 관심사를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생산자, 기업자에 대한 관리도 그 점에 초점을 맞추기 때 문에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BMELV)는 비판을 받지 않고 있다. 식품산업에서 법령의 잦은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만, 엄격한 통제에 대해서는 소비자

식품농림소비자보호부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의 위생・안전을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소비자, 생산자, 식품기업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 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산된 영국 MAFF와 달리 독일에서는 소비자의 관심사를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생산자, 기업자에 대한 관리도 그 점에 초점을 맞추기 때 문에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BMELV)는 비판을 받지 않고 있다. 식품산업에서 법령의 잦은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만, 엄격한 통제에 대해서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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