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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범위와 방법

4.1. 연구 범위

이 연구에서 식품 관련 법률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음 식업, 물, 소금 등 모든 종류의 식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을 포함한다.

주요 분석대상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음식업 관련 법률 이며, 간접적으로 산업, 상품, 국민 건강 등과 관련된 법률들이 검토된다.

외국의 식품 관련 법체계 조사의 사례국가는 국가의 식품안전관리 체계와 법체계 성격을 감안하여 선정하였다. EU 법은 유럽 국가의 식품 관련 법체계 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유럽 국가별 법률체계와 함께 검토대상에 포함되었다.

영국과 독일은 단일법체계를 가진 국가로서 동일하나 식품 관련 소관부처의 성격에서 차이가 있어 각각 분석대상에 선정되었다. 캐나다는 프랑스법제・영국 법제・미국법제가 혼합되어 독창적인 제도를 형성한 나라로서 검토대상이 되었

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법률 및 법제도에 많은 영향을 준 나라로서 구체적인 법체계 방향이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4.2. 연구 방법

식품 관련 법령 현황과 문제점 파악을 위해 국내외 법령과 관련 연구 검토가 추진되었다. 관련법령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양곡 관리 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먹는물 관리법”, “주세법”, “학교 급식 법” 등이다.

외국의 식품 관련 법률 현황 조사를 위해 전문가 연구위탁이 추진되었다.

EU, 영국, 독일의 식품 관련 법률체계 검토는 한양대학교 법학과 제철웅교수가 담당하였다. 캐나다의 식품 관련 법률 검토는 캐나다 브리티시콜럼비아 대학교 법학과 백태웅교수가, 일본의 경우는 농촌진흥청의 위태석박사가 담당하였다.

식품 관련 수요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식품업체, 농어업경영자, 소비자단 체 각각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거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식품공업협회, 음 식업중앙회, 농업CEO연합회, 김치절임조합, 장류조합 등과 소비자단체협의회 의 협조를 얻어 소속 업체 및 단체를 대상으로 우편 및 방문조사를 하였다.

국내 식품 관련 법률체계의 법률적 평가와 법률개선방안 검토는 한양대학교 법학과 제철웅교수가 담당하였다. 식품 관련 법률 개선방안에는 법률적 검토, 외국 사례 조사, 수요자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다.

그림 1-1. 연구체계도

 식품관련 법령 현황

 식품관련 법령 체계의 문제점 우리나라 식품관련 법령 분석

 생산자의 식품관련법에 대한 평가 생산자의 식품관련법 평가

 주요 선진국의 식품관련법 검토 외국의 식품관련 법체계 분석

 소비자의 식품관련법 인지 및 평가 소비자의 식품관련법 평가

 기본방향

 쟁점 및 검토

 식품관련 법체계 개편 방향

 효율적인 법령 운영방안

식품관련 법률체계의 효율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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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법령 현황과 문제점

제2장에서는 식품 관련 법령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식 품 관련 법률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법률의 목적과 실태를 중심으로 법 령 체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물, 소금, 건강식품 등에 관한 법률을 대상으로 하였다. 식품법체계는 식품안전성, 식품품질, 식품산업으로 구분하여 주요 내용이 검토되었다.

1. 식품 관련 법령구조의 현황

1.1. 식품 관련 법 현황

현행 식품과 관련된 국내 법령은 법의 목적과 관리대상 등에 따라 농림수산 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를 포함한 다수의 소관부처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다 원적인 관리체제를 취하고 있다. 법령은 시행규칙, 시행령, 고시 및 예규 포함 시 약 200건에 이르며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공정 거래위원회,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이 식품과 관련된 법을 운용하고 있다<그림 2.1>.

그림 2-1. 소관부처별 식품 관련 법률 현황

“농산물품질관리법”은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여 그 명칭을 “농수산 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고 있다. 1962 년에 제정·공포된 “축산물가공처리법”은 1984년 “축산물위생처리법”, 1997년 에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법은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소비자 보호 뿐만 아니라 축산업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낙농 진흥법”은 낙농산업의 구조개선,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조절, 가격안정과 유통 구조의 개선을 통한 낙농업과 낙농관련산업의 발전을 위해 1967년에 제정되 었다. “수산물품질관리법”은 “축산물가공처리법”과 마찬가지로 수산업 관련 산업 육성과 소비자 및 생산자 보호를 목적으로 2001년 1월에 제정되었다. 수 산업 육성과 관련된 조항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이 법은 정부조직개편으로 국토해양부의 소관법으로 위치하고 있다. 기존의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폐지하고 2007년 12월에 제정된 “식품산업진흥법”

은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 및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식품산업 기초 인프라 조성, 식품산업 분야별 경쟁력 강화 및 농업연계, 식품 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정책을 담고 있어 식품산업 육성의 초석을 마련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임산식품의 경우는 “산림기본법”을 기본법으로 하는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에 표준규격, 품질인증, 임산물 가공산업 지원 등의 관련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식품과 관련된 보건복지가족부 소관법률은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있다. 2004년 만두소 파동이후 제정이 추진된

“식품안전기본법”은 2008년 6월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식품 등의 위해요인에 대한 위해성평가 의무화,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식품안전관리에 소 비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62년 제정된 “식품위생법”은 식 품위생에 관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식품위 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 모하며 식품에 관해 올바른 정보제공 목적을 가지고 제정되었다. “건강기능식

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건강 기능식품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 관련 기준·규격,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위반행위에 대 한 벌칙 등에 관한 조항 등이다.

그밖에 환경부 소관법률인 “먹는물 관리법”은 타부처의 “공중위생법”과 “지 하수법”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1995년에 제정되었다. “먹는물 관리법”은 먹 는 물에 대한 합리적인 수질 관리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지식경제부의 “염관리법”은 염(鹽) 산업의 구조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염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1963년에 제정되었다. 2007년에 11월에 국 회를 통과하여 올해 3월부터 천일염이 식용으로 판매되고 있다.

1.2. 식품 간접관련 법률 현황

식품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로는 특정 장소, 산업일반, 상품일반, 국민 건 강 및 식생활과 관련된 법들을 포함한다<표 2-1>.

특정장소의 식품과 관련된 법률로는 “학교급식법”(교육과학기술부)이 있으 며, “유아교육법”(교육과학기술부)과 “영유아보육법”(보건복지가족부)에도 급 식관련 내용이 규정되어있다. “학교급식법”은 제2장에서 학교급식 시설·설비 기준 등에 대해서, 제3장에서는 식재료, 영양관리, 위생·안전관리 등 학교급식 관리·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유아교육법”의 제2장 17조와 “영유아보육 법”은 제5장 33조에 유아 및 영유아의 급식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 2-1. 식품과 간접 관련 법률 현황

구 분 소관부처 법 률

특정장소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보건복지가족부 영유아보육법

산업일반/

상품일반/

국민의 건강과 식생활

지식경제부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산업발전법 상표법

계량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증진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기본법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산업일반에 관련된 법률로 지식경제부의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유통 산업발전법”, “산업발전법”과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다.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프랜차 이즈 산업발전 관련 규정은 식품 프랜차이즈 산업의 활성화 사업에 적용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식품유통업과 “산업발전법”은 식품산업 전반과 간 접적으로 관련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은 영 세・소규모 업체 비중이 큰 식품업계와 관련성이 높은 법률이다. 다수의 식품업 체에서 중소기업의 육성, 경영기반 확충, 경영기술의 향상, 국제화, 제품판매촉 진 등을 위한 각종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상품일반과 관련된 법으로는 지식경제부의 “상표법”, “계량에 관한 법률”과

상품일반과 관련된 법으로는 지식경제부의 “상표법”, “계량에 관한 법률”과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