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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법과 관련한 연구는 크게 식품안전관리와 표시제도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식품안전관리와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양병우 외(2003)는 우 리나라의 식품 관리체계가 포괄적 식료정책적 접근방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 았으며 부처분산적 관리체계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고 하였다. 반면 EU는 식품법의 대상에 가축의 사료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식 품법 일반원칙에 식품과 관련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서술되어 있다고 하였다.

영국 역시 1999년 식품기준법을 시행하여 식품기준청을 설립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도록 하였으며 독일은 ‘식품・필수품법’이라는 식 품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관련 사항들을 규정하고 식품위생정책과 관련해서는 식품위생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관리가 이 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기존의 복잡하고 다양했던 법률체계를 개편하여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며 식품안전위원회 를 설치하였다. 곽명섭(2004)은 우리나라의 수입식품안전관리체계는 식품종류 별, 소관별로 다원화 되어 있어 일관성 및 효율성이 부족하고 업무의 혼선, 안 전관리 미흡 등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반면 캐나다는 캐나다식품검사청 (CFIA)를 설립하여 업무중복을 해소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행정을 구현하였고, 영국도 2000년에 분산된 수입식품안전관리업무를 통합하여 식품 기준청(FSA)를 설립하는 등 우리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학교급식 관리에 있어서도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으로 나누어 관리 하고 있어 교육청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처간 협조를 통한 일원화 된 관리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류창호(2004)는 주요국(미국, 독 일, 일본, 덴마크)의 식품안전법제에 관해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을 분 석하여 식품피해 구제제도의 개선방안과 식품안전기본법 제정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식품은 단계별 위해원인 규명과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집단 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식품안 전체계의 다원화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을 제안 하였다. 최지현 외(2004)는 선진국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시사 점을 도출하여 국내 안전관리체계의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험분석 원칙 도입을 위해 위험평가기능을 강화한 EU(EFSA), 프랑스(AFSSA), 영국(FSA)의 사례와 식품위험관리가 특정기구에 집중되고 일원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영국 (FSA), 캐나다(NZFSA), 덴마크(DVFA), 스웨덴(NFA) 등의 시스템을 벤치마킹 할 것을 제안하였다. 선진국 검토 결과를 반영한 법령과 관련해서는 ‘식품안전 기본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이원우외(2007)는 식품의 안전규제와 관련된

법제를 식품안전성의 확보라는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하면서 다양한 소비자 요 구의 반영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식품안전법제 개혁과제로 우선적으로 식품안전조 직의 일원화를 위해 리스크 평가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 으며 식품내용물, 취급・관리제도, 정보전달 등에 관련된 규제의 개선과제를 제 시하였다.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국내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외에, 해외사례만을 살펴본 케이스도 있는데 유영철(2004)은 주요 선진국 식품행정체제의 변화와 방향에서 영국의 경우 식품기준법의 승인에 의해 식품안전업무를 통합하여 운 영하는 식품기준청(FSA)을 설립하였다고 하였고, 일본에서도 후생성과 농림수 산성의 역할분리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던 식품행정체계를 식품안전기본 법을 개정하여 안전정책 총괄 및 위험평가에 관한 권한을 가진 식품안전위원 회를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이기헌(2006)은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위험분석 체 계를 도입한 선진 각국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다. EU는 2002년 종합식품법 제정 및 유럽식품안전청을 설립하며 식품행정에 일정한 지침으로서 기능을 수 행하도록 하였으며 일본은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위기감 및 대책마련을 위해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뒤이어 식품안전위원회 설립, 식품위생법 개 정등을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의 식품안전기본법(안)에도 위험 분석 체계가 반영되어 법제화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식품표시에 관한 연구로 이계임 외(2004)는 농산물관련 표시제도를 대상으 로, 이계임 외(2005a)는 전체 식품표시제도를 대상으로 운영체계와 수요자 평 가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계임 외(2004)는 농산물품질인증제도,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GAP등 주요 인증제도의 개선방안과 통합방안에 대해 시사하였으며, 이계임 외(2005a)는 식품표시제도관련 법 통합화와 운영방식 개 선 등을 제시하였다. 이계임 외(2005b)는 농산물가공품의 원산지표시가 소비자 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률 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한 법률적 분석, 소비자・가공업자・전문가의 의견, 주요국(일본, 미국,

EU)의 원산지표시제도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안전과 표시 외에 이루어진 최근의 연구로는 건강기능식품법에 대한 이세정 (2006)의 연구가 있다. 이세정(2006)은 건강기능식품법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에서 분류되었던 품목을 건강기능식품법의 관리대상으로 이전함으로써 그 정 의와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용어의 혼재가 우려된 것으로 보았다. 또 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허가, 수입/판매 신고등에 대해 과다 규제 측면이 있다 고 지적하였으며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에 있어서도 부분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식품 관련 법률에 대한 기존 연구는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을 위 해 국내외 법체계를 검토한 사례가 다수이며, 그 밖에 GMO표시, 기능성식품 등 구체적인 제도 관련 검토 연구가 있었다. 반면 전체 식품을 대상으로 관련 법률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없으며, 외국 사례조사도 주로 안전 관 리 관련 정부조직 체계가 주로 검토되었으며, 식품법 체계 전반을 검토한 경우 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