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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법 운영의 합리적 개선

3.1. 법 개정 시기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관련 법 조항의 개정은 필수적이나 잦은 법률 개 정은 시행자는 물론 업체 및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포장지 변경 등을 수반함 으로써 추가비용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 실제 식품업체와 소비자 조사결과 표시와 관련한 법의 개정 빈도가 자주 바뀌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2007년 한 해 동안만 하더라도 “농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산물품질관 리법”, “식품위생법”의 법률 조항의 개정 건수가 125회에 달한다<표 6-8>.

일본의 경우 법 개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법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비 용 발생을 최소화하며, 개정법의 시행자 및 수요자가 개정 시기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료・농업・농촌기본법”, “JAS법” 등을 5년 주기로 개편하고 있다.

표시관련 개정 빈도와 관련하여 부처별로 개정 시기를 맞추거나, 기간예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식품업체 및 소비 자 설문조사에서도 부처별로 개정 시기를 맞추는 것에 대해 75.2%가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간예고제 도입에 대해서도 76.0%가 필요하다고 응답 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법의 홍보, 교육

3.2.1. 법 해설서

식품업체와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법 조항에 대한 이해 정도에 대한 조사 에서 대부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소관부처나 관련 협회에 문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표 6-8. 식품 관련 법률별 개정 건수(2007년 기준)

현재 법무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에 민원인의 질의에 응답(Q&A)해 주는 코너와 민원인의 상담사례(FAQ)코너가 있으나, 국가차원에서 식품 관련 법에 관한 해설서를 발간한 예는 없는 상황이다. 식품법과 관련된 해설서로는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에서 ‘개정 학교급식법’ 해 설서가 유일하다. 반면 일본에서는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대부분 법률에 대해 해설서나 Q&A를 발행하여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6-3, 6-4>.

또한 수요자 입장에서 법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사업을 병행하고 있었다.

식품업체와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법 해설서나 Q&A집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업체의 상당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9>. 특히 식품제 조・가공업체(87.6%)과 전통식품・농업경영체(100%)의 거의 대부분이 필요하다 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림 6-3. JAS법에 관한 Q&A

주: 농림수산성 외곽단체인 JAS협회의 HP를 통해 제공되는 Q&A

그림 6-4. 법 해설서

[ 개정 JAS법을 소개하는 팜플릿 ] [식품용기포장 리사이클에 관한 팜플릿]

표 6-9. 법 해설서 및 Q&A집의 필요성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평균

식품제조・가공업 1(1.2%) - 9(11.1%) 15(18.5%) 56(69.1%) 4.55 식품접객업 1(1.6%) 5(7.8%) 20(31.3%) 12(18.8%) 26(40.6%) 3.91 전통식품・농업경영체 - - - 11(47.8%) 12(52.2%) 4.52 소비자단체 - - 2(33.3%) 2(33.3%) 2(33.3%) 4.00 주 1) 식품업체 188곳, 소비자단체 9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임.

2) 평균 1점-전혀 필요하지 않음. 5점-매우 필요함

3.2.2. 법의 홍보

식품 관련 법률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의 합리적 운영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올바른 이해 와 활용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만큼 정부나 업체, 소비자단체에서 이를 제대로 알려주고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

식품 관련 법의 홍보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업계에서는 매스컴 및 인터넷을 통한 언론홍보(식품제조・가공업 50.7%, 식품접객업 40.6%, 전통 식품 및 농업 34.6%)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소비자단체를 통 한 교육과 홍보, 해설서 작성, 소비자의 식품표시관리 참여 확대 등도 긍정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표 6-10. 식품 관련법 홍보증진 방안 매스컴 및

인터넷을 통한 언론홍보

소비자단체를 통한 교육 및

홍보

해설서 (Q&A집) 작성

소비자의 식품표시 관리 참여확대

기타 식품제조・

가공업 38(50.7%) 13(17.3%) 15(20.0%) 7(9.3%) 2(2.7%) 식품접객업 26(40.6%) 14(21.9%) 13(20.3%) 10(15.6%) 1(1.6%)

전통식품・

농업경영체 9(34.6%) 8(30.8%) 4(15.4%) 5(19.2%) 주: 식품업체 188곳, 소비자단체 9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임.

7

식품 관련 통합법률(안) 개요

이 장에서는 식품 관련 법체계 개편 방안에서 제시한 통합법률안의 개요를 제시한다. 통합 대상 법률과 통합법률안의 특징을 설명하고, 개략적인 법률 구 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식품기본법(가칭)의 개요

1.1. 통합될 법률

통합대상 법률은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농산 물품질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 법”, “양곡관리법”, “사료관리법” 등이다. 관련 법률들의 식품의 위생, 안전, 품 질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단일한 식품기본법을 제정한다.

1.2. “식품기본법(가칭)”의 특징

“식품기본법(가칭)”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관리·감독 함으로써 높은 품질의 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소비자들에게 식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식품 생산자・제조자・유통업자 간의 공정한 경 쟁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식품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일차적인 책 임이 식품의 생산자, 제조자, 유통업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이들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밝힌다. 즉, 위생 및 안전관리의무, 이력추적의무를 명시한다. 식품 의 위생과 안전을 위한 기본적 사항에 관한 규정으로서 식품의 기준과 규격, 식품접촉물질의 위생과 안전규정, 식품첨가물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한다.

식품생산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은 식품의 표시를 통해 실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높은 품질의 식품 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동시에 식품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의 인증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친환경식품, 유기농산물, 전통 식품, 지리적 특산물 등 우수한 식품에 관한 인증제도가 규정되며, 인증식품을 제조하는 산업에 대한 육성은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한다.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의 규제에 관한 규정으로 GM 식품, 신종식품, 식품의 영양표시, 건강표시에 관한 규정들이 포함된다. 이는 GM 식 품과 신종식품의 생산, 제조, 판매의 요건(허가)과 영양표시 및 건강표시의 요 건(허가)에 관한 규정 등이다.

식품의 위생 및 안전에 관한 위험관리 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하며, 위험관리업무의 실제적 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함을 분명히 밝히고 양자 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도록 한다. 또한 식품의 위생 및 안전과 관련된 중립적 인 위험평가기관에 관한 규정과 식품의 위생・안전 및 품질에 관한 학문적, 과 학적 자문을 담당할 자문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

1.3. 개요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