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4.1. 식품 관련법의 법령구조와 현황

4.1.1 법령구조 개괄

캐나다의 식품 관련법은 연방차원의 법과 다양한 주 차원의 법의 영향을 동 시에 받았다. 연방차원에서는 “식품의약품법”이 식품 관련 사안을 다루는 기본 법으로 되고 있고, 그 외 식품산업진흥, 식품 안전, 식품 표시, 식품 관리 등과 관련한 내용 들이 여러 분야의 법에 의해 보충되어 식품 관련법을 구성하였다.

주정부 차원에서도 식품산업관련법규와 기타 프로그램이 있고, 이를 연방 정부 의 기본 방향과 조율하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이 진행되었다.

“식품의약품법(Food and Drugs Act)”과 “식품의약품규정(Food and Drugs Regulations)”은 캐나다 전체를 포괄하는 식품 관련 기본법으로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 외에 연방차원의 식품 관련 법률로는 “ 캐나 다농산물법(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 “어류검역법(Fish Inspection Act)”, “동물보건법(Health of Animal Act)”, “육류검역법(Meat Inspection Act)”,

“소비자포장 및 표시법(Consumer Packing and Labelling Act)” 등이 있다.

각 주 차원에서도 식품과 관련한 법과 규정들이 제정되어 있다. 온타리오 주 의 경우 온타리오주 차원의 “건강보호 증진법 1990 (Health Protection and Promotion Act 1990)”에서 식품산업체의 설립과 운영, 식품 가공, 시설기준 등 을 규정하고 있다15. 또한 온타리오 식품안전 품질법 (Food Safety and Quality

15 온타리오주의 건강보호 증진법 1990((Health Protection and Promotion Act 1990)의 제2조 에는 공공보건 프로그램과 서비스제공, 병의 전염 방지 및 주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법 의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16조에는 식품업체(food premises)와 관련하여 온타 리오주의 모든 식품업체는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제 96조 3항에서는 주민건강보호를 위하여 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는 것을 명시하고, 그에 입각하여 R.R.O. 1990, REGULATION 562 Food Premises라는 식

표 5-5. 온타리오 주 육류가공업자에 규정되는 법규 사례 ・ 온타리오주 식품안전 품질법 (Ontario Food Safety and Quality Act) ・ 온타리오 주 육류 규정 (Meat Regulations (Ontario))

・ 캐나다 육류 검사규정 (Meat Inspection Regulations (Canada) ・ 캐나다 식품의약품규정 (Food and Drug Regulations (Canada))

・ 캐나다 소비자 포장 표시 규정 (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Regulations (Canada))

・ 캐나다 가축 및 가금 사체 등급분류 규정

(Livestock and Poultry Carcass Grading Regulations (Canada))

Act 2001)과 온타리오 육류 규정 31/05 (Ontario Meat Regulation 31/05)이 있어 서 해당 식품산업의 내용을 규정하게 된다16.

식품 표시와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은 식품의약품법 및 관련 규정에서 다루 고 있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포장 표시법과 소비자포장 표시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주단위로 제정된 주법률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에서 해당 주 또는 자치단체와 관련한 규정을 덧붙여서 규율하고 있다.

품업체에 관한 세부규정을 제정하였다. 식품업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위의 규정 562호는 식품업체의 설립, 건물의 정비(maintenance), 조명, 환기, 설비, 식품의 취급, 육류와 육류가공품 관련 규정, 유제품 관련 규정, 위생설비 기타 등등의 자세한 내 용을 다루고 있다.

16 온타리오 식품안전 품질법 (Food Safety and Quality Act 2001)은 식품의 질과 안전을 보 장하기 위한 여러 규정이 있고, 그 법에 따라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 또한 육류를 다루 는 업체일 경우 온타리오 육류규정 31/05 (Ontario Meat Regulation 31/05) 등의 규정의 규 제도 받게 된다. 따라서 캐나다에서는 연방차원의 법 뿐만아니라 주차원의 여러 법이 식 품업체의 상이한 여러측면을 규제하고 있다.

4.1.2. 식품의약품법 (Food and Drugs Act)

“식품의약품법”은 1953년에 캐나다 연방법으로 제정되어 캐나다의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한 식품안전시스템의 핵심을 이루며, 음식 뿐만 아니라 의약품・

화장품과 치료기기 등을 다루고 있다. 󰡒식품의약품법󰡓은 기본적으로 연방정 부의 보건부 (the Minister of Health)가 주무 기관이지만, 그 정책과 법 및 규정 의 집행은 농업부 산하의 특별기관인 캐나다 식품검사청이 담당하고 있다.

“식품의약품법”에서 법제목과 용어의 정의는 1조와 2조에서 다루고 있다.

“식품의약품법”에 명시되어 있는 식품은 “인간이 먹는 음식 또는 음료, 씹는 껌, 그리고 음식에 첨가되는 각종 재료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판 매되거나, 표현된 모든 물품”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식품의 정의에 대해 서 전통적인 식품의 개념을 포괄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지만, 유전자 조작 생산 물이나 현대 과학기술의 산물로서 새로이 식품시장에 등장하는 여러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식품의 정의를 보다 구체 화하고, 식품에 대한 보다 진전된 가치와 원칙을 추가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 이 제기되고 있다.

기본정책과 기준 등은 3조 ~ 21조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조항(General), 식품(Food), 의약품(Drugs), 화장품(Cosmetics), 의료기기(Devices) 등으로 구분 되어 있다.

표 5-6. 식품의약품법 내 식품 관련 기본정책 조항

・ 제3조: 특정 질병 등과 관련 식품・의약품・화장품 및 의료기구와 관련한 광고 금지, 위의 물품 판매 금지 피임기구의 허가 없는 광고 금지

・ 제4조: 유해 및 유독 물질 함유 등 음식물 판매금지

・ 제5조: 음식물의 표시, 포장, 취급, 처리, 판매, 광고 등에서의 거짓, 오도, 기망 등 의 행위 금지

・ 제6조: 설정된 기준이 있는 음식물의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판매용 물품 또는 그렇게 오인될 물품의 수입, 탁송, 수송, 수취, 보관의 금지

・ 제7조: 비위생적 음식의 판매를 위한 제조, 준비, 보관, 포장, 저장 등의 금지

운용과 집행(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에 대한 내용은 22조 1항부터 37 조 2항까지로 구성되어있으며, 검사(Inspection), 압류(Seizure) 및 압수 (Forfeiture), 분석(Analysis), 규정(Regulations), 잠정명령(Interim Orders), 잠정판 매허가(Interim Marketing Authorizations), 법위반(Offences) 및 처벌(Punishment), 수출(Exports)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5-7. 식품의약품법 내 운용과 집행 조항 ・ 제22조 보건부 장관의 검사관 임명

・ 제23조 검사관의 권한

・ 제24조 검사관에 활동에 대한 방해, 저지, 거짓진술, 간섭 등의 금지 ・ 제25조 압수물품의 저장 또는 이전조치

・ 제28조 보건부 장관의 분석관 지명

4.1.3. 연방차원의 식품 검역관련 법

연방차원의 식품 검역 관련법은 “캐나다농산물법(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 “어류검사법(Fish Inspection Act)”, “육류검사법(Meat Inspection Act)” 등이 있다.

“캐나다농산물법(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 은 농산물의 수출입 등 에 관련하여 검사, 기준, 등급을 규정하는 법으로 검사기관과 중재위원회의 구 성과 운영, 검사와 수색 절차, 압류물품에 대한 처리, 불법 수입품에 대한 처리, 처벌규정 등을 담고 있다.

󰡒어류검사법(Fish Inspection Act)󰡓은 농업부의 관할 하에서 식품검사청에 의해 진행되는 어류와 수산물의 검사에 대한 제반 사항과 위반에 대한 벌칙 등 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 등의 집행은 식품검사청이 담당하고 있다.

󰡒육류검사법(Meat Inspection Act)󰡓은 육류생산품의 수입과 수출, 주경계 를 넘어선 교역과 관련하여 동물과 육류가공품의 검사와 시설의 등록, 그리고

소비자 포장 및 표시법 소비자 포장 및 표시규정

포장과 표시 등과 관련하여 식품안전법 및 식품안전규정에도 일부 규정이 있지만, 포장 및 표시와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법적 근거는 󰡒소비자 포장 및 표시법(Consumer Packing and Labelling Act)󰡓이며, 식품의 포장 및 표시등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들을 식품에 적용되는 실제적 표시 사례등과 함께 자세 하게 규정된 󰡒소비자 포장 및 표시규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Regulations)󰡓이 있다.

캐나다는 식품의 포장 및 표시의 경우, 󰡒식품안전법󰡓 및 규정은 물론이고,

󰡒소비자 포장 및 표시법󰡓과 󰡒소비자 포장 및 표시 규정󰡓의 내용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4.2. 식품 관련 기관

연방차원에서 식품 안전을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은 캐나다 식품검사청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과 보건부(Minister of Health Canada) 이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농업식품부(Minister of Agriculture and Agri-Food), 수산해양부(Minister of Fisheries and Oceans)와 환경부(Minister of Environment)가 식품의 생산 가공 등과 관련하여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하고 있 다. 주정부에도 식품 관련 정부 부서가 존재하고, 그 기관들이 연방정부의 해당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식품안전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1997년에 제정된 󰡒캐나다 식품검사청법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Act)󰡓에 따라 설립되어 식품안전 및 검사 등을 중심적으 로 담당해 왔다. 캐나다는 심각한 식품안전 관련 사고를 경험한 적이 없고, 국 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은 편이므로 법규 준수는 주로 시장 메카니즘에 의존하고 CFIA의 역할도 전반적으로 계도와 감시를 중심에 두고 있다.17 CFIA는 농업부의 산하 기관으로서 식품안전, 소비자 보호, 그리고 시

17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2007), An Overview of the Canadian Agriculture and Agri-Food System. p.68.

장접근 문제 등 광범위한 업무범위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CFIA는 식품의약 품법 상의 식품 관련 규정 및 소비자 포장 표시법 관련 규정의 실제적 이행과 수입식품 감시 및 수출상품 인증 업무를 담당한다.18. 더불어 건강이나 안전 등 과 관련이 없는 일반 음식 표시정책과 규정을 개발하고, 식품 표시 및 광고 등 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있다.19

4.3. 우리나라 식품 관련법에 주는 시사점

캐나다에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법이 존재하나 캐나다에서 식품 관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식품의약품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외의 법은 그 법의 내용에 근거를 두거나 또는 그것을 강화하고 보충하는 역할을 한 고 있다. 대등한 차원의 다양한 법이 다투는 우리나라의 식품 관련법에 비하여 한결 일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식품의약품법”에 근거하여 식품 정책과 실질적 기준을 세우는 역할은 보건 부에 부여하고 정책과 기준을 집행・관리 감독하는 역할은 농업부 산하의 식품 검사청에 부여함으로써 역할분담과 견제에 의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한 때 이를 식품검사청으로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소비자 단체의 강력한 반대

“식품의약품법”에 근거하여 식품 정책과 실질적 기준을 세우는 역할은 보건 부에 부여하고 정책과 기준을 집행・관리 감독하는 역할은 농업부 산하의 식품 검사청에 부여함으로써 역할분담과 견제에 의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한 때 이를 식품검사청으로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소비자 단체의 강력한 반대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