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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품질표시법(가칭)의 개요

2.1. 통합될 법률

단기적으로 “식품품질표시법(가칭)”을 제정한다면 개별 법률의 품질 표시와 인증에 관한 법률규정들이 통합될 수 있다. 통합대상 규정은 “농산물품질관리 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중 제3장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관리 및 관련규정(벌 칙)’, “양곡관리법” 중 제20조 내지 제21조,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 률”(벌칙 포함), “축산물가공처리법” 중 제2장, 제3장 및 관련규정(벌칙 등),

“수산물품질관리법” 중 제2장 및 관련규정(벌칙 포함), “식품산업진흥법” 중 제4장의 ‘품질인증과 관련된 규정(벌칙포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제39조 및 관련규정 등이다.

“식품위생법” 중에서 통합되어야 할 규정으로는 ‘표시기준에 의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제10조),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규정’, ‘쌀・김치류의 원산지 및 육 류의 원산지등 표시’(제10조의3),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제32조의3) 등 이다.

2.2. “식품품질표시법(가칭)”의 특징

“식품품질표시법(가칭)”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대상으 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생산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켜 농림수산 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법률 규정으로는 안전성관리(자체관리와 행정청에 의한 공권적 개입), 거래를 위한 기본적 표시사항, 품질표시규정, 담당관청/시행을 위한 권한위임, 벌칙 등이다. 안전성 관리는 토양관리, 농약관리, 사료(축산, 수산을 위한 사료)

관리 등 1차 생산물의 생산 환경에서부터 필요하며, 이력추적의무를 포함해야 한다. 유전자변형동식물과 1차 생산물을 가공하는 신종식품의 제조·유통에 관 한 허가사항도 규정된다. 또한 위원회, 품질관리기관, 등록・허가기관의 통합과 관련된 규정들이 포함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규정에서 2009년부터 시행될 “식품안전기본법”은 통합 될 “식품품질표시법(가칭)”의 상위법이고, 식품위생과 관련하여서는 “식품위생 법”이 일반법이 된다. “식품품질표시법(가칭)”에서 식품위생과 관련된 규정을 두면 그것은 “식품위생법”의 특별법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식품위생 법”에서의 위생관리부분과 “식품품질표시법(가칭)”에서의 위생관리가 중첩할 경우 후자가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법”등에서 각기 다르게 규율하던 벌칙규정들도 “식품 품질표시법(가칭)”에는 통일적으로 규율될 것인데, 공정위 소관법률인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의 처벌규정과의 관계에서 2중 처벌 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중복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통합식품법이 특별법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2.3. 통합식품에서의 개념정의

2.3.1. 현행법의 개념정의

현행

농산물 농산물품질관리법: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농산물, 임산물, 축산 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축산물

축산물가공처리법: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 장 기타부분 등 식육과 그 포장육, 원유, 식용란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산물 수산물품질관리법: 이식용수산물을 제외한 수산동식물

현행

농산물가공품 식품산업진흥법: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품 및 민예품

식육가공품/유가공품

/알가공품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산가공품 수산물품질관리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 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

친환경농산물 친환경농업육성법: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 산물(농축림산물을 포함)

유기가공품 식품산업진흥법: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유기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

2.3.2. 식품품질표시법에서의 개념정의

식품품질표시법에서 개념정의할 경우

농·수·축산물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임산물(석재 및 골재를 제외한다),축산 물, 이식용수산물을 제외한 수산동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것을 말한다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농·수·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

전통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령에 서 상세한 내용을 정함)

친환경농·수·축산물 친환경 농·수·축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을 말한다

유기가공식품 친환경 농·수·축산업에 따른 유기 농·수·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 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우수식품

우수농산물(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농산물), 우수 축산물, 우수수산물, 친환경농산물, 친환경축산물, 친환경수산물, 지리적표시(농산물등과 그 가공품), 유기농·수·축산물 및 그 가 공식품을을 통합한다

2.4.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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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 연구의 목적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식품 관 련 법체계의 합리적인 운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국내 식품 관련 법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수요자 조사를 통한 실행평가, 주요국의 식품법 사례 검토를 통해 식품 관련 법률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식품법 체계 개선방 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 국내 식품 관련 법체계 분석

제2장에서는 식품 관련 법령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식 품 관련 법률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법률의 목적과 실태를 중심으로 법 령 체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재 식품과 관련된 법령은 약 200건으로 식품 류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밖에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다수법이 존재한다. 식 품 관련 법률을 내용면에서 구분하면 안전, 품질, 산업진흥으로 나눌 수 있다.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상위법은 “식품안전기본법”이며,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 복지가족부 소관법률이 하위법률로 위치하고 있다. 식품 품질 관련 법률체계는 식품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법들을 포괄하는 기본법이 없는 것이 특

징이다. 식품산업관련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근간으로 축산 물, 수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및 음식으로 구분되어 있다.

제3장에서는 식품 관련 법률체계를 평가하고, 식품 관련 법률 규정을 세부적 으로 검토하였다. 식품 관련 법률체계 평가에서는 식품 관련 기본법 역할 부재, 식품 관련 법률 목적 중복, 안전관리 분담에 따른 관련 법 분산, 식품 품질관리 관련 법률의 품목별 분산, 식품산업 법체계 정비 미흡 등 주요 이슈에 대해 검 토하였다.

국내 식품 관련 법률체계는 5가지로 평가 될 수 있다. 첫째, 현행 식품과 관 련된 기본법 중에는 전체식품을 망라하는 기본법이 없고, 소관부처별로 기본법 이 분산되어 있다. 이는 관련 정의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지 못하게 한다. 둘째, 식품 관련 법률의 목적이 위생, 안전성, 품질표시, 산업진흥 중 2~4개의 목적과 관련됨에 따라 법률의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관련 내용이 중복되는 경 우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식품의 안전관리가 부처별로 분담됨에 따라 안전 관 리와 관련한 법률들이 소관 부처별로 분산·운영되고 있다. 중앙부처의 식품위 험 정보 수집・위험평가기능・위험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역할이 소홀해지며, 지 자체에서도 엄무 수행에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넷째, 식품의 품질표시 관련 법 률은 품목별로 개별 법률에 포함되어 분산·규정 되어 있으며, 상위법으로 규율 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식품위생법”도 기준・규격, 표시 등과 관련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다섯째,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해 제정된 법률에서 ‘식품산업’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하며, 진흥법제의 요소인 기금이나 단체설립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식품 관련 법률 규정 검토에서는 법률간 불일치 또는 모순점을 중심으로 세 부 규정을 비교 검토하였다. 식품의 정의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식품위생법”에서 다르고, 가공식품에 대한 규정도 “식품위생법”, “식품산업진 흥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차이가 난다. 업종의 허 가 및 신고에서도 대상 식품류를 기준으로 관련 법률을 근거로 분산되어 운영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유사한 기준・규격 설정 업무를 각 소관부처에서 분 산하여 수행함으로써 위해 관련 기준 설정 업무의 객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

다. 식품의 표시기준도 식품별로 소관부처에 따라 여러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 어 사후관리업무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허위표시금지조항에 서도 동일한 행위에 대해 법률별로 벌칙규정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요자의 법 실행 평가

제4장에서는 식품업체, 농어민경영자,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법률 적용 시 문제점과 법체계 운용 및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식품제조・가 공업(35.8%)과 식품접객업(37.3%)은 관련 법률이 너무 많음을, 전통식품・농업 경영체(51.7%)와 소비자단체(50.0%)는 관련법과 관리기관이 분산되어 있음을 식품 관련 법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기본법’ 제정에 대해 업체 와 소비자단체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으며 이의 소관부처로 가공업체에 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법의 통합에 대해서도 업체와 소비자단체 모두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통합 방향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는 안전과 진흥을 통합하는 안에 동의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소비자단체는 안

제4장에서는 식품업체, 농어민경영자,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법률 적용 시 문제점과 법체계 운용 및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식품제조・가 공업(35.8%)과 식품접객업(37.3%)은 관련 법률이 너무 많음을, 전통식품・농업 경영체(51.7%)와 소비자단체(50.0%)는 관련법과 관리기관이 분산되어 있음을 식품 관련 법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기본법’ 제정에 대해 업체 와 소비자단체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으며 이의 소관부처로 가공업체에 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법의 통합에 대해서도 업체와 소비자단체 모두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통합 방향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는 안전과 진흥을 통합하는 안에 동의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소비자단체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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