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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반려동물 양육 현황 및 관리체계

❍ 일본의 ‘일반사단법인 애완동물사료협회’68)에서는 매년 전국적으로 반려견 과 반려묘의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있음.69) 2018년 전국 반려견과 반려묘의 사육실태조사 결과 2018년 10월 기준 일본의 반려견 사육 마릿수는 약 890 만 3,000마리이며, 고양이 사육 마릿수는 약 964만 9.000마리로 추정됨.

❍ 반려견 사육 마릿수 및 사육 세대수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해서 감 소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2014년 대비 2018년 반려견 사육 마릿수는 8.3%

감소하였으며, 사육 세대수는 9.4% 감소하였음. 일본 전체 세대수에서 반려 견을 사육하고 있는 세대수의 비중은 2018년 12.6%로 나타났음. 반려견의

68) 일본 애완동물 사료의 사업자를 중심으로 2018년 기준 85개사(정규회원 54개사, 찬조회원 31개 사)로 조직되어 있음.

69) 「전국 개·고양이 사육 실태 조사」는 (사)애완동물사료협회에서 199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음. 조사 방법은 인터넷 조사로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20~79세의 남녀임. 2018년 규모집계조사의 경우 5 만 개 표본데이터를 각 연도의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를 이용한 웨이티드 샘플링(weighted sampling) 집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육자조사는 1,980개의 표본데이터를 집계하여 공표하고 있음.

세대별 평균 사육 마릿수는 1.23~1.24마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표 6> 참고).

❍ 한편 반려묘 사육 마릿수 및 사육세대수는 증가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2014 년 대비 2018년 반려묘 사육 마릿수는 1.7% 증가하였으며, 사육 세대수는 3.3% 증가하였음. 일본 전체 세대수에서 반려묘를 사육하고 있는 세대수의 비중은 9.6~9.8%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대별 평균 사육 마릿수는 약 1.7마리로 나타남(<부표 6> 참고).

❍ 일본의 반려동물 관련 제도는 크게 3개 부처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음. 후 생노동성은 인체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견병의 관리를 위해 「광견병 예방법」에 근거하여 반려견의 등록 및 광견병 예방접종을 담당하고 있으며, 동물 수입 신고 제도를 담당하고 있음(지인배 외 2017: 118).

❍ 환경성은 사람과 동물이 공생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동물의 반려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고 있음. 또한, 반려동물 사료 관련법은 「애완동물용 사 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애완동물식품안전법)」로, 농림수산성과 환경 성이 함께 담당하고 있음.

❍ 동물의 수출입을 위한 검역은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에서 담당하고 있음. 지 자체에서는 지역의 환경 등을 고려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 제도의 직접적인 시행을 담당하고 있음(전상곤 외 2017: 109).

❍ 후생노동성은 「광견병 예방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담당부서는 건강국임(전상곤 외 2017: 107). 후생노동성은 「광견병 예방법」에 근거하여 반려견의 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 등을 시행하고 있음. 또한 「감염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2에 근거하여 동물 수입 신 고 제도를 담당함.

5.2. 생산/분양(판매) 관련 규제 및 제도

5.2.1. 반려동물 생산 및 분양 면허

❍ 동물의 소유자에 관한 내용은 「동물애호관리법」 제7조 제5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됨.

- 동물의 소유자는 양육 중인 동물들이 무분별하게 번식하여 적정한 사육이 곤란하지 않도록 번식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함.

❍ 동물 판매업자에 관한 추가적인 규제는 없는 상황이며, 업체 등록 시 판매용 으로 제공하는 반려견·반려묘의 번식 시행 여부에 대한 체크 항목만 있음.

5.2.2. 반려동물 등록제 현황 및 주요 내용

❍ 일본의 반려동물(반려견) 등록제는 「광견병 예방법」에 근거하여 후생노동성 에서 시행하고 있음.

❍ 「광견병 예방법」 제4조에 따라 반려견 소유자는 반려견을 취득한 날(생후 90 일 이내의 개를 입양한 경우, 생후 9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 려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정촌장(특별구에 있어서는 구청장)에 등록을 신 청하여야 함. 즉 반려견이 태어났을 때는 1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함(지인배 외 2017: 119).

❍ 「광견병 예방법」 제4조의 2에 따라 시정촌장은 반려견 등록 신청이 있을 때 등록대장에 등록해야 하며, 반려견의 소유자에게 반려견 감찰을 교부해야 함.

같은 법 제4조의 3에 따라 반려견 소유자는 교부받은 이름표를 반려견에 착 용시켜야 함.

❍ 등록 후 주소와 주인이 바뀌거나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등은 각각 신고가 필 요함.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반려견 등록 대장에 기록되지 않으며, 이전 주소 로 통지·연락이 보내지게 됨(지인배 외 2017: 119).

❍ 「광견병 예방법」 제5조에 따라 생후 91일 이상의 반려견은 매년 1회의 광견 병 예방접종이 의무화되어 있음. 반려견 소유자는 매년 1회 광견병 예방접종 을 시행하고 주사제표를 받아야 함. 교부된 광견병 예방 주사제표는 반드시 강아지의 목걸이 등에 장착시켜야 함(지인배 외 2017: 119).

5.2.3. 반려동물 입양 관련 규제와 제도

❍ 제1종 동물취급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의 판매, 보관, 대여, 전시, 경매알 선, 위탁사육 등의 사업임. 제1종 동물취급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해당 영업을 시작할 때 사업소·업종별로 도도부현 지사 등에 등록해야 함. 제1종 동물취 급업의 내용과 해당 업자의 예는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음.

- 규제대상은 실험동물과·산업동물을 제외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의 판매, 보관, 훈련, 전시, 대여, 경매중개업, 양수(譲受)사육업 등임. 인터넷 등을 이용한 대리 판매나 반려동물 도우미, 출장 훈련 등과 같이 사육시설이 없 는 경우도 규제의 대상임(지인배 외 2017: 127).

표 5-2 일본의 제1종 동물취급업의 사업 내용과 해당업자

5.3. 반려동물 양육 과정에서의 준수사항

❍ 동물의 주인은 “생명이 있는” 동물의 양육자로서 동물을 보호하며 적절히 관 리할 책임이 있음. 동물의 종류와 습성 등에 따라서 적절하게 관리해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동물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소음과 악취 등으로 주위에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전상곤 외 2017: 110).

❍ 또한, 동물의 주인은 최대한 그 동물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적절하게 사육(평 생 사양), 무분별한 번식 방지를 위해 불임 거세 수술 등(번식 제한), 동물에서 동물로 또는 동물이 사람에게 옮는 감염성 질병에 대한 지식을 갖고 예방에 주의(감염병 예방), 동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밝히기 위한 마이크로칩이나 미 아방지 명찰 등의 표식을 달아야 함(소유 명시).70)

❍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수를 초과하는 동물을 사육함으로써 소음과 악취, 동 물 털의 비산(飛散), 위생 해충의 발생 등으로 주변 생활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경우와 동물이 쇠약하는 등의 학대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도부현 지 사 등이 주인 등에게 개선에 대한 권고나 명령을 시행할 수 있음(전상곤 외 2017: 111).

❍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로 국가에서 정한 위험 동물(특정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도도부현 지사 등의 허락을 받아야 함. 양육자는 마이크로 칩 등으로 동물의 개체식별이 가능하도록 하며, 동물이 도주할 수 없는 구조 의 시설을 마련해 적절하게 관리해야 함(전상곤 외 2017: 112).

70) 전상곤 외(2017: 110).

5.4. 유기 동물 관련 규정

❍ 도도부현 등에서는 반려견과 반려묘의 인수함과 동시에, 도로, 공원,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발견된 부상 동물 등을 수용함. 2017년 반려견·반려묘의 총 수 용 마릿수는 10만 648마리로 2015년 대비 26.4% 감소하였음. 총 수용 마릿 수의 감소로 2017년 인도된 마릿수는 1만 2,602마리로 2015년 대비 7.1%

감소하였으나 분양 마릿수는 4만 4,320마리로 13.3% 증가하였음.

❍ 2017년 반려견·반려묘의 안락사 마릿수는 수용 마릿수의 감소와 지자체의 분양사업을 통한 분양 마릿수의 증가로 2015년 8만 2,902마리에서 2017년 4만 3,216마리로 47.9% 대폭 감소하였음(<부표 7> 참고).

❍ 2017년에 수용된 반려견은 총 3만 8,511마리(2015년 대비 17.4% 감소)임.

이 중에서 소유자로부터 인수된 반려견은 4,115마리(10.7%)이며,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반려견은 3만 4,396마리(89.3%)임. 2017년 반려견의 처분 마릿 수는 총 3만 8,317마리로 이 중에서 지자체의 분양사업을 통해 새로운 소유 자를 찾은 반려견은 1만 7,669마리(2015년 대비 7.6% 증가)이며, 안락사한 반려견은 8,362마리(2015년 대비 47.1% 감소)임.

❍ 반려견과 반려묘의 안락사 마릿수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음. 안락사 마릿수 감소 배경에는 2012년 「동물애호관리법」 개정에서 “평생사양의 책임”이라 는 취지를 바탕으로 “귀여움이 없어져서” 혹은 “이사” 등을 이유로 하는 인수 요청을 거부할 수 있게 되었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분양사업과 민간 동물 보호단체가 직접 인수하는 반려동물의 마릿수가 증가한 것 등이 있음.

5.5. 동물 학대 관련 규정

❍ 현재 시행 중인 「동물애호관리법」의 기본원칙(제2조)은 “동물은 살아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동물 이 공생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동물의 습성을 잘 알고 적정하게 취급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

❍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살상, 학대, 유기는 범죄행위로 간주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또한, 동물취급업이나 특정동물의 사양 등에 대해서도 처벌 사항이 마 련되어 있음.

❍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 금형에 처해지며(일본 환경성 2019), 학대한 경우 100만 엔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됨. 또한, 반려동물을 유기한 경우 역시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표 5-4 일본의 반려동물 학대 관련 처벌 사항

내용 처벌

반려동물을 함부로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을 함부로 학대한 자 100만 엔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을 유기한 자 100만 엔 이하의 벌금

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동물을 사양ㆍ보관한 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

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동물을 사양ㆍ보관한 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