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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반려동물 양육 현황 및 관리체계

❍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반려견 사육 마릿수 는 2000년의 6,800만 마리에서 2017년 8,970만 마리로 연평균 1.6% 증가 하였으며 반려묘는 2000년 7,300만 마리에서 2017년 9,520만 마리로 증가 함(지인배 외 2017: 136).

- 반려견 사육 가구 수는 2000년의 4천만 가구에서 2017년 6,020만 가구 로써 연평균 2.4%씩 증가하였으며, 반려묘 사육 가구 수는 2000년의 3,470만 가구에서 2017년 4,710만 가구로 연평균 1.8%씩 증가함(지인배 외 2017: 136).

40) 영국과 호주 사례는 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김태영 교수의 위탁 원고를, 독일과 일본 사례는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지인배 교수의 위탁 원고를 토대로 작성함.

❍ 미국의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은 주로 농무부에서 담당하지만, 부서별로 담당 부분이 나누어져 관리되고 있음. 93개의 동물보호에 관한 연방법41)에 반려 동물 보호·관리 규정이 제시됨.

- 대표적인 연방동물 보호법은 「군용동물 입양법」, 「동물피해 조정법」, 「동 물 복지법」, 동물 싸움에 관한 사항, 「인도적 도살법」, 「해양포유동물법」,

「28시간 법」42) 등을 들 수 있음.

1.2. 생산/분양(판매) 관련 규제 및 제도

1.2.1. 반려동물 생산 및 분양 면허

❍ 미 농무부(USDA)에서는 「동물보호법」(Animal Welfare Act)에 따라 판매 및 번식업자들을 대상으로 상업용 분양 면허(Commercial Dog Breeder License)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기서 판매업자(도매)는 애완, 연구 및 수업, 사냥, 경비 및 번식을 이유로 개를 거래하는 이를 말하고, 펫숍 등 일 반적인 소매업자들은 해당되지 않음(지인배 외 2017: 149).

- 펫숍 등 일반적인 소매거래는 동물 판매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구매자가 동물을 직접 보고 구매하는 경우를 말함. 동물을 인터넷 및 전화 로 거래할 경우에는 소매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며 분양 면허를 받아야 함.

❍ 일반 소매업자라고 하더라도 연구기관 또는 전람회 출품용, 타 소매점 납품 시에는 면허를 요구함(지인배 외 2017: 149). 개와 고양이를 매년 25마리 이 상 연구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5마리 이상의 번식견 및 번식묘를 기르는 번식

41) 황선훈(2010)을 참고하여 작성함. <부표 1> 참고.

42) 미국 내 동물 운송 시 휴식 없이 28시간 이상 운송수단에 가둬두지 못하게 하는 법률임.

업자는 면허를 받아야 함. 면허는 Class A, Class B, Calss C로 구별되며,

<표 5-1>과 같음.

표 5-1 미국의 면허 종류

Class 내용

Class A 사육장에서의 동물 번식 또는 사육을 위한 면허, 대부분의 번식업자가 해당됨.

Class B

동물 구입 및 재판매, 또는 이를 위해 동물을 이송시키는 경우, 동물 경매를 담당하는 경우 해당됨. 동물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동물의 종류, 나이, 기존 거래업자에게 있었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짐.

Class C 동물 전시 및 출품하는 경우, 서커스 공연·동물원 전시·동물극 출연에 필요한 면허임. 그 러나 가축 품평회, 로데오경기, 사냥개 선발대회(Field Trial), 소매상점 등은 제외됨.

자료: 지인배 외(2017: 150).

1.2.2. 반려동물 등록제 현황 및 주요 내용

❍ 미국의 반려동물 등록제는 광견병 퇴치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며, 제도 시행을 통해 반려동물의 양도 및 분실 여부, 예방접종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등록하면서 납부하는 비용을 통해 동물보호소 운영과 시민 대상 반려견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김소희 2004).

❍ 미국에서는 주 정부 또는 지자체별로 별도 규정으로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 고 있음(<부표 2> 참고). 등록제 대상 반려동물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 은 개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고양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음. 일부 지역에서는 애완돼지(네브래스카)와 애완족제비(유타)를 등록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함.

❍ 반려동물을 등록하기 전에 광견병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지자체가 대부분 이며, 중성화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등록비용을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중성화 를 유도하고 있음.

1.2.3. 반려동물 입양 관련 규제와 제도43)

❍ 워싱턴 D.C.44)에서는 반려동물 양육자에게 저렴한 중성화 병원 서비스, 반 려동물 소유자에 관한 법률, 긴급 또는 기상 악화 시 반려견 돌봄 및 안전에 관 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음. 이를 위해 소유자가 반려동물 등록 시 납부한 비용 에서 2달러를 재원으로 이용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있음.

❍ 뉴욕주45)에서는 동물에 대한 인도적 처우 교육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모든 주립 또는 공공기금 후원을 받는 초등학교에서 동물보호, 동물에 대한 인도적 대우, 동물 학대, 동물의 무분별한 확산 조절에 대해 교육을 하도록 규 정하고 있음.

❍ 일리노이주에서는 주(州) 법률46)을 통해 동물 소유자가 자신의 동물을 돌보 지 않을 경우 ‘소유자의 의무’ 위반으로 규정하며,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음.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동물에게 충분한 양의 건강에 좋은 사료와 물, 적절 한 쉼터 및 기후로부터의 보호, 적절한 수의학적 치료, 인도적인 돌봄 및 대우 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됨.

- 법 위반 시, B급 경범죄로 처벌되며 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달러 이 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재범 또는 상습범의 경우 4급 중죄로 처벌되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5,000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함.

❍ 버지니아 주법47)에서는 반려동물의 경우 소유자에게 ‘양육 의무(duty of

43) 김지현(2018)의 연구를 참고·인용하여 작성하였음.

44) 「워싱턴 D.C. 법률」 제 8-1810조.

45) 뉴욕주 「교육법」 제 809조.

46) 「일리노이주법」 제 510장(동물법) 제70/3조 (d).

47) 「버지니아주법」 제3.2편(농업, 동물사육, 식품) 제3.2-6503조.

care)’를 규정하고 위반 시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음. 소유자는 자신의 반려동 물에게 적당한 사료와 물, 청결한 쉼터, 반려동물의 나이·크기·종·무게를 고 려한 공간, 적절한 운동과 이동, 질병과 고통을 방지하기 위한 수의학적 치료 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돌봄 의무는 공공 및 사설 동물보 호소, 반려동물 판매점, 전시장, 미용사, 딜러에게도 적용됨.

- 법 위반 시, 4급 경범죄로 처벌되며 25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이 중 사료, 물, 쉼터, 치료를 하지 않는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2급 경범죄로 6 개월 이하 금고 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공간, 운동, 이 동을 제공하지 않는 계속된 위반행위의 경우 3급 경범죄로 500달러 이하 의 벌금형에 처함.

1.3. 반려동물 양육 과정에서의 준수사항

1.3.1. 가정 내 양육 중 관련 규정

❍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공동 주거 조항이나 주인이 제시한 임차계약서 에 애완견을 키우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표준계약서에도 반려동물 금지조항이 특약으로 명시된 경우 이를 재판상 다툴 수 없게 되어 있음(김수진 2003).

❍ 오리건주48)에서는 자주 발생하거나 시끄러운 소음으로 인해 사람들이 피해 를 볼 경우 공적인 불법방해(Public Nuisance)로 간주하며, 이 경우 경찰이 나 보안관, 동물 통제관이 개를 압류 또는 양육자를 법원에 소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이에 따른 벌금은 지자체에 따라 250~500달러임.

48) 「오리건주법」 609.095.

1.3.2. 외출 시 관련 규정(목줄, 배설물 처리 등)49)

❍ 반려견을 동반하여 산책할 경우 일부 주에서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주법에서 규정되지 않더라도 카운티, 시 및 자 치구에서 자체적인 법률안을 시행할 수가 있으며, 이 경우 보통 주법보다 더 강력한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음(<부표 3> 참고).

❍ 맹견으로 지정된 종은 외출 시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여야 하며, 맹 견의 종류는 법률로 규정됨. 맹견이 아니더라도 많은 주에서 목줄 없이 개를 풀어놓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규정 위반 시 벌금은 2~500달러에 달함. 재 차 위반하는 경우 델라웨어주에서는 750~1,500달러로 가중처벌하고 있음.

1.3.3. 안전사고 발생 관련 규정(개 물림 사고 등)50)

❍ 개 물림 사고 관련 미국의 법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음. 첫 번째는

「위험한 개 법(Dangerous Dog Law)」과 「특정 종 통제법(Breed-Specific Legislation)」으로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개와 특정 종에 대해 소유주에게 감독과 관리 책임을 지우는 법임(조성자 2019: 287). 양육자의 관리 감독 소 홀로 개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양육자는 법에서 규정한 처벌을 받게 됨.

❍ 두 번째는 반려견이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양육자는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불법행위상의 「개 물림 손해 배상 책임법(Dog Bite Law)」임. 배상 책임 의 정도에 따라 크게 「원바이트(One Bite) 법칙」, 「개 물림 엄격 책임법(Dog Bite Strict Liability Law)」, 「혼합형 책임법」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조성 자 2019: 294-300).

49) Edgar Snyder and Associates(www.edgarsnyder.com: 2019. 09. 24.)의 내용을 인용함.

50) 조성자(2019)의 연구를 참고·인용하여 작성함.

- 「원바이트 법칙」의 경우 개가 사람을 공격한 것이 처음이면 양육자의 책임 을 면책해 주는 내용이며, 「개 물림 엄격 책임법」은 개 물림 사건이 발생하 면 양육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내용임.

- 「원바이트 법칙」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원바이트 법안」을 채택한 주보다 「개 물림 엄격 책임법」을 시행하는 주가 더 많음.

1.4. 유기 동물 관련 규정

❍ 미국의 동물보호소는 주마다 운영체계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정부가 관리하는 곳보다는 민간 동물보호단체가 더 많은 상황임. 2016년 기준 약 7,076개의 보호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됨(Rowan and Kartal 2018).

보통 동물보호단체의 지역별 지부가 운영 중이며, 군소 동물보호단체가 운영 하는 곳도 존재함(데일리벳, 2015.03.25.).

❍ 지역 및 단체별로 동물보호소 운영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보호소 운영 수준은 높게 평가됨. 동물보호소는 질병 관리, 개체 관리, 행동평가 등을 함. 보통 주 정부 관할 보호소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대부분 후원,

❍ 지역 및 단체별로 동물보호소 운영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보호소 운영 수준은 높게 평가됨. 동물보호소는 질병 관리, 개체 관리, 행동평가 등을 함. 보통 주 정부 관할 보호소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대부분 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