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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을 점차 가족과 동일시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장례 문화에 대한 관심 이 높아졌음. 반려동물 양육자 가운데 17.1%가 기르던 개가 죽은 경험이 있 었고, 기르던 고양이가 죽었던 경험이 있는 경우는 8.7%였음(문화체육관광 부·농촌진흥청 2018: 96).

❍ 지인배 외(2017)의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험이 있는 양육자의 경우 사체를 땅에 매립한다는 응답이 63.2%로 나타났고, 장묘업체를 통해 처 리한다는 응답은 16.7%였음.

- 한편, 향후 반려동물이 사망할 경우 장묘시설을 이용하려는 응답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 장묘시설을 이용한다는 응답률이 개의 경우 62.2%, 고양이 의 경우 50.6%로 조사됨.

- 법에서 허용하지 않지만, 반려동물이 사망할 경우 주거지 또는 야산 등에 매립한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남.

그림 2-5 반려동물 사망 시 처리 방법 및 처리 계획

<사망 시 처리 방법(2017, 복수 응답)> <사망 시 처리 계획(2018)>

자료: 지인배 외(2017: 63, 사망 시 처리 방법); 신종화 외(2018: 22, 사망 시 처리 계획).

❍ 2018년 기준, 반려동물 장묘업체 수는 전국에 33개소가 있으며 119명이 종 사하는 것으로 조사됨. 경기지역에 장묘업체가 가장 많이(14개소, 42.4%) 위 치하고 있음(농림축산검역본부 2019: 14).

- 장묘업체 가운데 ‘장례’ 시설만 운영하는 곳이 3개소, ‘장례+화장’ 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2개소, ‘장례+화장+납골’ 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가장 많은 22개소임. ‘장례+화장+건조+납골’ 시설까지 운영하는 곳이 2개소임.

표 2-8 동물장묘업체 현황(2018년 기준)

제3장

반려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정책

반려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정책

3

1.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체계

❍ 우리나라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 이 장에서는 반려동물 보호와 관련된 법령, 반려동물 관리 조직 및 업무 내용, 정부의 재정 사업, 시행 중인 제도, 반려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들을 정리함.

1.1. 조직과 관련 법률

❍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 조직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 본부,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임.

-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정책국 내 동물복지정책팀은 주로 「동물보호법」 운 영, 동물보호 문화 개선, 동물 학대 예방, 반려동물 산업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보호과는 동물등록제 운영, 동물보 호센터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은 동물행동 및 동물복지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 는 연구 기관임.

❍ 지방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서 동물보호 및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동물보호 및 복지 전담조직이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축산 관련 부서에서 동물보호 및 복지 업무를 병행하고 있음.

그림 3-1 반려동물 관리 조직 및 주요 업무 내용

주: 지방 조직의 경우 전상곤 외(2017: 45-62)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2019.09.23.);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2019.10.

23.);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www.nias.go.kr: 2019.10.23.).

❍ 동물의 보호·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물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음. 이외에도 동물보호·복지 및 관리를 위해 중앙 부처의 고시, 훈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그림 3-2 「동물보호법」 체계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19.09.23.). 「동물보호법」 법령체계도.

❍ 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핵심 법령인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 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 중임.7)

7)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19.09.23.). 「동물보호법」 제1장 제1조(목적).

- 「동물보호법」은 1991년 5월 법 제정 이후 20여 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동

❍ 「동물보호법」 이외에도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령은 「수의사법」, 「가축전염병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2019.09.23.).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1.2. 재정사업8)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 및 복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동물보 호 및 복지대책 사업’, ‘반려동물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은 “동물보호 관련 교육·홍보 추진 등을 통한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및 유기·유실 동물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 제를 조기 정착”시키고,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으로 관리수준 개 선, 분양 여건 개선을 통한 입양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 2019년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동물보호·복지 교육 및 홍보사업, 유기·유실 동물 관리수준 개선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이 있음.

- 2018년까지 사업내용에 포함되었던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 공공동물 장묘시설 지원 등의 예산이 2019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반려 동물산업육성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업내용과 사업예산이 조정됨.

❍ 반려동물산업육성은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확충으로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 하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동물의 복지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임.

-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교육·문화·행동교정 전용운동 놀이공간 등 복합문 화공간 건립 지원,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시설 개선을 통한 유기·유 실동물 보호·분양 여건 개선과 불법 매립·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반려동물 소유자 장례비 부담 완화, 지역 님비현상 극복 등 성숙한 동물 장 묘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동물장묘시설을 지원”하는 것임.

8)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2019) 『2019년도 축산부문 예산·기금 운용계획』의 18-40쪽을 참고하 여 작성함.

❍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의 사업내용과 예산은 다음 표에 제시됨.

1.3. 주요 대책 및 계획

❍ 정부는 동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동 물보호 및 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을 때마다 대책을 마련하여 추 진하고 있음. 이 절에서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내용과 최근에 발표된 주 요 대책 내용을 정리함.

1.3.1.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법정 계획으로, 농림축산 식품부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2015~2019년 종합계획에는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 존”을 비전으로, 유기동물 마릿수를 2013년 9만 7,000마리에서 2019년 7만 마리로 줄이는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12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음(농림축 산식품부 축산정책국 2014).

❍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의 핵심 내용에는 동물 소유자의 책임 강 화, 유기·유실동물 관리 강화,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관리·육성, 인도적인 길 고양이 개체 수 조절이 포함되어 있음.

- 동물 소유자의 책임 강화에는 동물등록제 정착, 동물 유기에 대한 단속·처 벌 강화, 맹견 관리 등 의무 확대 등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음.

- 유기·유실동물 관리 강화에는 동물인수제 도입,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유도,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됨.

-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관리·육성 내용은 생산부터 판매까지 개체별 연계

관리, 신규 서비스업 등록제 신설, 의료보험 활성화 기반 구축 등임.

- 인도적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에는 중성화사업 표준지침 마련, 민관 협조 를 통한 감시·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됨.

그림 3-3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15~201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2014: 22).

- 이외에도 인력·조직 및 재원 확대, 유관기관 및 민간과의 협조 강화, 정책 대상자 편의 제고 등 추진 기반을 정비하고, 대국민 의식 개선을 위한 교 육·홍보, 기초통계 보완, 연구개발 강화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2020~2024년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이를 위해 6대 분야 21대 과제를 선정하였고 관계부처, 동물보호단 체,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TF에서 논의를 거쳐 연말에 확정할 예정임. 6대 분 야 21대 과제는 다음 그림에 제시되어 있음.

그림 3-4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추진 과제(2020~202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9.07.04.) 1쪽 자료를 재인용함.

1.3.2. 주요 대책

가) 반려동물 보호 및 연관산업 육성대책9)

❍ 정부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반려동물 연관산업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을 위해 2016년 12월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함.

- 반려동물 양육 마릿수와 가구 수가 증가와 더불어 반려동물과 연관된 산업 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동물 유기, 동물 학대, 열악한 동물 사육 환 경(일명 강아지 공장)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대책에는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으로 반려동물 소유자와 이웃 간의 갈등을 줄이고, 동물을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인식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임.

- 동물보호·복지 의식 정착을 위해 동물소유자, 영업자 등 관계자 교육과 홍 보를 강화하고, 관련 시설 지원 및 관리체계를 보완하며, 인력과 예산 등을 확보하는 등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임.

❍ 이 대책에서는 “사람과 반려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비전으로 동물등록 마 릿수, 반려동물 산업 시장규모,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설정하고, 4개 분야 18개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함. 아울러 다음과 같은 추진 전략을 제시함.

-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 내 동물보호·복지 수준 제고, 관련 산업의 건강한

-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 내 동물보호·복지 수준 제고, 관련 산업의 건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