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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생애주기별 문제점

2.1. 입양 단계

2.1.1. 반려동물 상업적 생산에 대한 논란

❍ 동물보호단체와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구조에서 반려 동물의 과다 생산과 동물 유기, 학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함(박효민 외 2019: 10).

❍ 반려동물의 상업적인 생산·유통 과정에서의 비위생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 가 물림 사고, 유기 등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McMillan(2018)은 모견이 비위생적인 환경과 좁은 케이지에 갇혀 지내 며, 산책 등 운동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같은 모견 상태뿐만 아니라 번식장의 비위생적인 환경은 태어난 강아지들 에게도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함.

- 강아지들이 부모견 및 동배 강아지들과 함께 생활할 경우 스트레스가 줄어 드나, 어릴 때 모견과 떨어진 강아지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것 이 행동학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McMillan 2018).

2.1.2. 어린 반려동물의 유통

❍ 현행 「동물보호법」상 개와 고양이는 2개월 이상만 판매될 수 있지만, 일부 생 산업체나 펫숍에서는 2개월 이전의 미성숙한 새끼가 판매되는 경우도 있음.

모견의 보호하에 면역력 증강이나 사회성 습득 등의 건강한 발육이 어려워져 유통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전체 생애주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어린 반려동물이 유통되는 경우 유전적 문제와 건강 상태를 미리 인지하기 어려운 데다가 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반려동물에 대한 병원비 부담 등으 로 유기견 증가의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지인배 외 2017: 27-28).

- 강아지가 크면 분양가격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어린 동물이 수 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성숙한 동물 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함.

❍ 또한, 어린 강아지가 거래되면서 다양한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폐사할 수도 있 고, 이로 인해 반려동물 구매자와 판매자와의 갈등도 초래하기도 함.

2.1.3. 영업장에서의 동물 학대

❍ 일부 번식장의 반려동물 생산 과정에서의 학대 행위가 언론을 통해 이슈화된 적이 있음. 반려동물 생산 과정에서 일부 생산업자들이 반려동물을 비위생적 인 환경에서 소홀히 관리하거나 비윤리적인 번식을 하는 경우가 있었음.20) - 이 사건을 계기로 「수의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17년 7월 1일부터

는 자가진료가 산업동물로 제한되었고, 동물생산업이 허가제로 전환되는 등 생산업에서의 규제가 강화되었음.

❍ 한편, 일부 비윤리적인 생산업체들이 반려동물 생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이미 지를 심어주어 동물생산업이 위축될 수 있고, 이는 동물운송업, 동물판매업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21) - 동물생산업계는 일부 비위생적, 비윤리적 번식장 때문에 업계 전체가 부도 덕한 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22) 국내에서의 동물생산

20) SBS TV 동물농장(2016.05.15.).

21) 본 연구의 전문가 협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임.

업이 위축될 경우 동물 수입으로 대체될 수도 있음.

2.1.4. 반려동물 유통 관련업에 대한 약한 규제

❍ 영업장에서 입양된 동물이 유전적인 소인, 모견과 강아지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행동학적 문제가 많아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McMillan(2018)은 펫숍에서 온 강아지들이 브리더 분양, 보호소 입양, 일 반 가정에서 분양된 강아지들보다 공격성과 두려움, 불안 증상을 더 많이 보인다고 지적함. 또한, 어린 시절 어미한테서 떨어진 강아지 중 펫숍을 통 해 구매된 개들이 산책 시 두려움, 낯선 사람에 대한 공포, 과도한 짖음, 애 정결핍 행동 등을 보일 확률이 높다고 주장하였음.

❍ 위와 같은 동물의 판매·전시·이동 등에 관한 영업도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 는 의견이 있음.

- 위탁관리업, 미용업, 장묘업 등은 동물복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동물의 생산·수입·판매·전시·운송 관련 영업은 유기동물, 동물 학 대, 상해 등의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23)

2.1.5. 개인 브리더에 대한 규정 미비

❍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체 외에 혈통견 생산 및 분양 등을 위한 브리더도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지인배 외 2017: 13-14), 개인 브리더 에 대한 관리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

22) 스카이데일리(2018.04.21.).

23) 법률신문(2019.02.25.).

기 어려움. 개인 브리더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명시된 동물생산업 기준에 의하면, 소규 모24)로 생산하는 영업자는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외)에서 소음방 지설비 등을 갖추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 사육할 수 있음. 그러나 개인 브리 더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를 목적으로 개, 고양이를 생산하면 무 허가, 무등록 영업자가 됨.

❍ 무허가, 미등록 영업자에 의해 생산되는 동물은 적절한 보호 및 관리가 이루 어지기 어려울뿐더러, 반려동물 판매 시 소비자와의 분쟁 가능성도 있음.

2.1.6. 지인 분양에 따른 문제

❍ 반려동물 양육자는 절반 이상이 지인을 통해 분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표 2-2>. 펫숍이나 동물보호센터로부터 입양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사육관리 나 양육자의 준수사항 등이 「동물보호법」에 따라 양육자에게 공지되지만, 지 인을 통해 분양받은 양육자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없어 동물 학대, 유기 등 다 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 동물 학대, 유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 내에서의 무분별한 번식을 제한하여 지인 간 분양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25)

24) 체중 5kg 미만: 20마리 이하, 체중 5~15kg 미만: 10마리 이하, 체중 15kg 이상: 5마리 이하

25)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종합계획 TF 및 전문가 협의회에서 제기됨.

2.2. 양육 단계

2.2.1. 낮은 동물등록

❍ 동물의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제가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 면서 동물 마릿수가 증가하고 있음.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동물등록제를 홍보하 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동물등록률은 높지 않은 편임.

- 전국 등록대상 동물인 개 마릿수를 고려하면, 2018년 동물등록률은 25.2%26) 수준임. 신종화 외(2018: 29)의 조사 의하면, 반려견 양육자의 49.8%가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2019년 7~8월 2개월 동안 동 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함. 이 기간 2018년 신규 등록 마릿수의 2배 가 넘는 33만 4,921마리가 신규 등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됨.27)

❍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등록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내장 형 무선식별장치에 대한 부작용 우려 등이 등록률이 낮은 이유로 꼽힘. 반려견 을 등록하지 않은 이유로는 ‘등록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응답이 49.7%

로 가장 많았고, ‘동물등록제를 몰라서’라는 응답이 31.4%, ‘동물등록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해서’라는 응답이 15.8% 순으로 많았음.

❍ 동물등록률이 낮으면 동물이 유실되었을 때 양육자에게 인도되기도 어렵고, 동물 유기로 이어질 수 있음. 동물등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와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임.

26) 2018년 개 추정마릿수 515만 8,000마리와 등록 마릿수 130만 4,077마리를 이용하여 추정함.

27)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9.09.11.).

그림 4-1 반려견 미등록 이유

단위: %

자료: 신종화 외(2018: 32).

2.2.2. 반려동물 양육자와 비 양육자와의 갈등

가) 소음으로 인한 갈등

❍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애견카페 및 애견숍 주변에서의 동물 소음으로 인해, 이웃 주민의 소음 관련 민원이 계속 해서 생기고 이웃 간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음.

- 서울시의 2017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음 관련 민원은 2015년 1,377건, 2016년 1,505건, 2017년은 9월 말까지 1,317건으로 계속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가 2016년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 간 갈등 원인 조사 결과에 의하면, 1,035건 중에 363건(35.1%)이 반려동물 소음과 관련된 것이었음. 소음 문제의 경우 주로 문을 열고 생활하는 여름에 발생함.

그림 4-2 반려동물 소음 관련 민원 건수 및 이웃 갈등 원인(서울시)

주: 민원 건수는 서울 25개 자치구 조사 자료이며, 이웃 갈등 원인은 2016년 서울 8개 자치구 조사 결과임.

자료: 연합뉴스(2019.02.17.), 한겨레(2017.07.17.) 기사의 자료를 재인용함.

❍ 동물의 소음 문제는 이웃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양육자에게도 불편 함을 주고 있음. 신종화 외(2018: 98)에 따르면, 반려견의 ‘시끄러움(짖음)’이 양육자들에게도 불편함을 주고 있다는 응답(16.5%)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려동물에 의한 소음이 이웃 간 갈등의 원인으로 부각되면서 법상 소음의 범 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한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의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임. 현행법상 동물의 소음은 법에 포함되지 않음.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서는 반려동물이 짖거나 벽, 바닥을 긁 는 소리를 층간 소음으로 규정하고, 소음이 일정 수준28)을 넘길 경우 소음 피해로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조항이 있어도 소음피해 증명이 어려울뿐더러 동물 주인이 동물의 보관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단서 조항(「민법」 제759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상받기는 쉽지 않음.

- 이러한 조항이 있어도 소음피해 증명이 어려울뿐더러 동물 주인이 동물의 보관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단서 조항(「민법」 제759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상받기는 쉽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