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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 국민은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우선 정착되어야 한다 고 인식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농촌진흥청(2018)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관 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에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이 43.7%로 가장 높았음.

❍ 반려동물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인배 외(2017: 82-83)의 조사에 의하면, 반려동물의 배설물 처리, 반려 동물 유기에 대한 소유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90% 이상 찬 성한다는 의견을 나타냄. 또한,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매우 높게 나타남.

그림 3-9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려동물 관련 정책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농촌진흥청(2018: 20)의 자료를 재인용함.

표 3-17 반려동물 관련 제도 및 규제 강화에 대한 의견

그림 3-10 맹견의 공격 피해 해결 방안

단위: %

주: 응답자 2,000명의 조사결과이며, 1순위와 2순위 비율을 합한 것임.

자료: 지인배 외(2017: 84)의 <그림 4-2>를 재인용함.

표 3-19 개 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

단위: %

방안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 맹견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14.8

아이들이 있는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2.4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16.1

목줄이나 입마개 등 개의 안전관리가 부실할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56.6

100.0

자료: 신종화 외(2018: 67)의 <그림 37>을 재인용함.

❍ 또한,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서 상업적 생산에 대해서는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 이 많아 동물 생산, 판매업이 동물 보호·관리 측면에서 중요하게 인식됨.

- 반려동물 관련 필요 정책에서는 ‘반려동물 생산, 판매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25.4%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지인배 외(2017)의 조사에서는 반려동물 상업적 생산에 대해 반대하는 의 견이 82.1%로 나타남.

❍ 국민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반려동물과 관련된 유기, 학대, 개 물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양육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제4장

반려동물 보호·관리의 문제점

반려동물 보호·관리의 문제점

4

1. 반려동물 관련 법 위반사항

❍ 다음 표에는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의 활동에 의한 반려동물 관련 법 위반처 분실적을 나타낸 것임.

- 2016년 법 위반 처분건수는 477건에서 2017년 441건으로 감소하였다가 2018년에는 549건으로 크게 증가함. 2018년 기준, 위반처분 유형별로는 동물관리 미이행이 284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동물미등록 131건, 영 업미등록 59건, 동물 학대 28건, 유기 15건 순으로 많음.

❍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의 활동으로 인한 위반처분 건수가 가장 많은 유형은 동물관리 미이행임. 반려동물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준수해야 사육 관리 의무,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시 지켜야 할 의무 사항 등이 잘 지켜지지 않 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배설물 처리 의무, 목줄 착용 의무, 개 물림 사고 방지 의무 등에 대한 위반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이 10.7~13.3%로 나타났고, 해당 의무를 전혀 모르

❍ 반려견 양육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반려견을 등록해야 함. 그러나 동물 미등록으로 인한 처분 건수가 131건으로 나타났고,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의 49.8%(신종화 외 2018: 29)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다고 응답함.

❍ 동물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함. 동 물생산업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판매업, 동물 운송업, 동물장례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은 등록을 해야 함. 2018년 영업 미등록으로 처벌받은 건수가 59건이었으며, 여전히 미등록, 무허가 상 태에서 관련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됨.

- 동물생산업의 경우, 2017년 545개소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2018년에는 1,186개소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0~400개소가 동물 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됨. 또한, 최근 규모화된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규제가 강화되었지만, 소규모 브리더들에 대한 정확 한 규모 및 소재 파악도 어려운 실정임.

- 생산업을 포함한 동물 관련 영업장들이 무허가, 무등록으로 운영될 경우, 동물보호를 위한 영업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하기 힘듦. 동물 관련 영 업의 규정과 기준이 강화되고 있지만, 영업장의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체계도 미흡한 실정임.

❍ 동물 유기와 동물 학대에 대한 위반사항도 적발되기도 함. 해마다 유기·유실 동물이 10만 마리 내외로 발생하고 있으며, 동물 학대와 관련된 내용도 언론 에 자주 보도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