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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생애주기별 정책과제

2.1. 입양 단계

2.1.1. 동물판매 등 영업관리 강화75)

❍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은 2018년 기준 각각 1,186개소, 4,056개소임. 이 들 업종은 허가와 등록을 받고 영업 중이며 이 외에도 약 10만 명으로 추정되 는 개인 브리더에 의해 생산 및 판매되는 반려동물도 상당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입양되는 반려동물의 3.8(개)~7.3%(고양이)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거래되고 있으며,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거래는 무허가, 무등록 업체의 불법 유통 경로로 이용되기도 함.

❍ 이와 같은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거래는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인식 부족으 로 동물 유기, 동물 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무허가 및 무등록 영업장의 경우 동물보호 여건이 취약할 수 있음.

- 따라서 동물 영업과 동물 거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자의 관 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허가 및 등록 영업자가 아닌 일반인의 온라인을 통한 판매 행위 제한

❍ 무분별한 동물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인터넷 등 온라 인 판매와 홍보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일반인이 반려동물을 무료로 분 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등 관계기관을 통하 거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원도 필요함.

75)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종합계획 TF에서 논의 중인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 미국은 인터넷이나 전화로 거래할 경우 분양 면허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으 며, 영국의 웨일스에서는 사육업자는 아니더라도 12주 이하의 강아지를 판매하려면 면허가 필요함. 독일의 경우, 정부가 허가한 유기동물보호소나 분양소 이외에서는 반려동물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때문에 개인 간 동물 거래를 할 수 없음.

나) 동물판매 영업 범위 설정

❍ 동물을 판매하는 업종인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에 대한 영업 범 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유상으로 동물을 거래하는 행위가 영업에 해당하는 지 논란이 되고 있음.

❍ 등록 및 허가 대상이 되는 동물 관련 영업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 음. 동물 판매금액과 번식 및 판매 목적의 반려동물 마릿수를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동물 판매금액이 연간 15만 원 이상인 경우76)나 연간 5마리 이 상의 새끼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동물판매 관련 영업자로 규정하고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게 함.

- 영국은 연간 5마리 새끼 생산자에게 면허를 받게 하고 있으며, 미국은 5마 리 이상의 번식견 및 번식묘를 기르는 사람에게 분양 면허를 받도록 함.

❍ 판매금액이나 마릿수 기준으로 영업 범위를 설정하더라도, 아파트 등 공동주 택에서 혈통 등록된 동물 등을 생산하여 1~2마리 판매하는 소규모 브리더는 현행법상 등록이나 허가를 받을 수 없음.

76)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 종합계획 TF에서 논의 중임.

- 1~2마리를 생산·판매하는 소규모 브리더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사육 하는 것에 대해 허용할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다) 동물판매 영업자의 준수사항 강화

❍ 동물 유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판매 관련 영업자에게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동물판매 관련 영업자가 동물을 판매할 때, 개체식별번호를 발급하게 하여 확인 가능한 개체만 판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호주에서는 반려동물 판 매 전 12주령부터 인식표가 있어야 하며, 12주령 미만인 경우에도 확인되 지 않은 동물은 판매할 수 없음.

- 또한, 판매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에는 반려동물 입양자 명의로 동물을 등록한 후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반려동물의 교환, 환급 과정에서 소비자와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계 약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동물판매 영업자의 관리체계 개선

❍ 허가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거래하는 등 불법 영업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허가 또는 등록 업체들도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 우가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함.

❍ 건전한 반려동물 유통 환경을 조성을 위해 무허가 및 무등록 업체를 점검하고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무허가 및 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허가 또는 등록하 도록 하거나 폐업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또한, 무허가 및 무등록 업체

가 동물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동물판매를 엄격히 제한해야 함.

- 현행법상 무허가 및 무등록 영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불법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벌칙 기준의 상향 조정이 필요함.

❍ 반려동물 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사전에 동물의 처리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지자체가 현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에는 동물생산업자가 폐업할 때 처리 계획서에 따라 동물을 기증 또 는 분양 후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하게 되어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신고 포상금 제도(「동물보호법」 제41조의2-포상금)의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동물 관련 영업자가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현행 포상금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유자,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소유자를 신고할 때 지급 가능함.

-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무허가 및 무등록 영업자가 동물을 판매하거나 온 라인에 광고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마) 동물생산업 규제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생산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9월 다음과 같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동물생산업의 인력 기준인 ‘번식이 가능한 12개월 이상의 개, 고양이 75마 리당 1명 이상의 사육 및 관리 인력 확보(「시행규칙」 별표 9)’를 ‘50마리당 1명 이상’으로 강화함.

- 동물생산업자 준수사항인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에 8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시행규칙」 별표 10)”는 기준을 ‘10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개 정하는 것임.

❍ 규제가 강화되면 동물 생산업장의 동물 보호 및 복지 여건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피규제 대상인 동물생산업체는 단기에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 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고 단계적인 적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종사자당 관리 마릿수를 50마리로 제한할 경우 50마리를 초과하는 생산업 체는 추가 인력을 고용해야 하므로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판단됨. 인 력을 추가로 고용하지 않는다면 관리 마릿수를 줄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단기에 정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요구됨.

- 휴지기 연장에 대한 규제는 출산 마릿수 감소 및 판매 마릿수 감소로 동물 생산업체의 소득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전체적인 동물 판매 마릿수가 감소하면 동물의 판매가격이 상승할 수 있지만, 판매 마릿수 감소를 상쇄 할만한 수준으로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기존의 출산 마릿수를 유지하려면 번식동물의 수를 늘려야 하므로 생산비 증가로 이어질 것임.

- 동물생산업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기 전에 300~400개로 추정되는 무허가 업체가 허가를 받게 하거나 폐업을 유도하는 조치가 있어야 함. 무허가 업 체는 이러한 규제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휴지기 연장과 인력기준 조정에 따른 출하 마릿수 감소로 판매가격 상승 등의 이익이 무허가업체로 귀속될 수 있음.

- 2018년 동물생산업 허가제로 전환되는 등 동물생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피규제 대상인 동물생산업체가 강화된 규제 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각각의 규제를 단계적으 로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1.2. 반려동물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동물 관련 영업자의 규제가 지속 해서 강화되고 있지만, 실제 영업자들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 생산 및 판매되는 반려동물의 정확한 개체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이력관리시 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77)

- 동물 생산 및 수입부터 판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체 또는 농장 단위의 관리번호 부여 후, 개체관리카드상에 기록해야 할 내용을 전산으로 등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반 려동물 이력관리시스템은 동물등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함.

- 반려동물협회,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시스템 구 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도 마련해야 함.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되므로 재정사업을 통해 지원할 필요 가 있음. 반려동물협회78)에서는 회원이 출하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비문 등 록 업체를 통한 이력관리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므로 동물보호관리시스 템을 운영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도입 초기부터 협조할 필요가 있음.

- 반려동물 이력관리시스템과 동물등록이 연계되기 위해서는 동물등록 방법

- 반려동물 이력관리시스템과 동물등록이 연계되기 위해서는 동물등록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