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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① 모든 국민은 아동이 심신 모두 건강하게 태어나고, 육성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아동은 다같이 그 생활이 보장, 애호되어야만 한다.

제 2 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아동의 보호자와 함께 아동을 심신 모 두 건강하게 육성시킬 책임이 있다.

제 3 조 전 2조에 규정한 바는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원리이고, 이 원리는 모든 아동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있어 항상 존중되어야 한다.

제 1 절 정 의

제 4 조 이 법률에서 아동이란 만 18세에 달하지 못한 자를 말하며, 아 동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유아 만 1세에 달하지 못한 자

2. 영아 만 1세부터 소학교 취학 시기에 이르는 자 3. 소년 소학교 취학 시기부터 만 18세에 이르는 자

제 2 장 복지의 보장

제 1 절 療育 지도, 의료의 급부 등

제19조 ① 보건소장은 신체에 장해가 있는 아동에게 검사를 실시하거 나 상담에 따라 필요한 療育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질병에 의해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거나 상담에 따라 필요한 療育 지도를 행할 수 있다.

③ 보건소장은 신체장해자복지법(소화24년 법률 제283호) 제15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자수첩을 교부받은 아동(신체에 장해가 있는 1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신체장해자수첩의 교부를 받은 그 보호자로 한다. 이하 동일)에 대해 동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또 는 제2호에 열거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도도부현지 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① 도도부현은 신체에 장해가 있는 아동에 대해 생활능력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의료(이하 「육성의료」라 한다)를 급부하거나, 이에 대신하여 육성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은 육성의료의 급부가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③ 육성의료의 급부는 다음과 같다.

1. 진찰

2. 약재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3. 의학적 처치, 수술 및 기타 치료와 시술

4. 거택에 있어서 요양상 관리 및 요양에 따른 보살핌, 기타 간호 5. 병원이나 진료소에의 입원 및 그 요양에 따른 보살핌, 기타 간호 6. 이송

④ 육성의료의 급부는 후생노동대신이나 도도부현지사가 신체장해자 복지법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의료기관(이하 「지 정육성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이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 지정육성의료기관은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의 료를 담당하여야 한다.

제21조의2 ① 지정육성의료기관의 진료방침 및 진료보수는 건강보험 의 진료방침 및 진료보수의 예에 의한다.

② 전항에 규정된 진료방침 및 의료보수에 의할 수 없는 경우 및 이 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의 진료방침 및 진료보수는 후생 노동대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의3 ① 도도부현지사는 지정육성의료기관의 진료내용 및 진료 보수의 청구를 수시심사하고, 지정육성의료기관이 전조의 규정에 따 라 청구할 수 있는 진료보수의 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지정육성의료기관은 도도부현지사가 정하는 전항의 결정에 따라 야 한다.

③ 도도부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육성의료기관이 청구할 수 있는 진료보수의 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 기금법(소화23년 법률제129호)에 규정된 심사위원회, 국민건강보험 법(소화 33년 법률제192호)에 규정된 국민건강보험진료보수심사위 원회,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심사기관의 의견을 청취하 여야 한다.

④ 도도부현은 지정육성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보수지불에 관한 사무 를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 국민건강보험단체연금회, 기타 후생노 동성령에 규정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보수액의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불복심 사법에 의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21조의4 ① 도도부현지사(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한 지정육성의료기관 에 있어서는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로 한다. 다음 항에도 동일)는 지정육성의료기관의 진료보수청구가 적정한지를 조사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육성의료기관의 관리자에 대해 필 요한 보고를 요청하거나, 당해 직원을 시켜 지정육성의료기관에 대 해 그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실지로 진료기록, 기타 장부서류를 검 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정육성의료기관의 관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전항의 보고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 또는 동항의 동의를 거절한 경우, 도도부현 지사는 당해 지정육성의료기관에 대해 도도부현의 진료보수의 지불을 일시 중지할 것을 지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③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에 규정된 도도부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 무(도도부현지사가 지정한 지정육성의료기관에 관련된 것에 한한다)

에 대해, 아동의 이익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 도도부현지사에 대해 동항의 사무를 행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21조의5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비용액은 제21조의 2 규정에 의한 정육성의료기관이 청구할 수 있는 진료보수의 예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동일)가 부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액 으로 한다.

제21조의6 ① 市町村은 신체장해자수첩을 교부받은 아동에 대해 맹인 안전지팡이, 보청기, 의수와 의족, 보조기구, 차량 의자, 기타 후생 노동대신이 정한 보조기구를 교부 또는 수리하거나 이에 대신하여 보조지구의 구입이나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은 보조기구의 교부나 수리가 곤 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는 보조기구의 제 작이나 수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행하거나, 市町村이 자체적으로 이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의7 전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의 위 탁을 받은 업자가 市町村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의 기준은 후생노동대신이 정한다.

제21조의8 제21조의6 제1항 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비용액은 전조의 규정에 의해 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보수의 예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가 부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제21조의9 ① 도도부현은 골관절결핵, 기타 결핵에 걸린 아동에 대해, 요양과 학습을 원조하기 위해, 이를 병원에 입원시켜 요육을 급부할 수 있다.

② 요육급부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에 제1호 의료에 관계된 급부에 관해서는 제20조 제3항(제4호 제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의료

2. 학습 및 요양생활에 필요한 물품의 지급

③ 전항 제1호 의료에 관계된 療育급부는 후생노동대신이나 도도부 현지사가 다음 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병원(이하 「지정요양기관」

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하는 것으로 한다.

④ 후생노동대신은 국가가 개설한 병원에 대해 그 주무대신의 동의 를 얻고, 도도부현지사는 기타 병원에서 그 개설자의 동의를 얻어, 제2항 제1호의 의료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한다.

⑤ 전항의 지정은 정령에 규정된 기준에 적합한 병원에서 행하는 것 으로 한다.

⑥ 지정의료기관은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어, 그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⑦ 지정의료기관이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한 정령에 규정된 기준에 적 합하지 않게 된 경우, 제8항에서 준용하는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기타 지정의료기관에 제2항 제1호의 의료를 담당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후생노동대 신이 지정한 지정요육기관에 대해서는 후생노동대신이, 도도부현지 사가 지정한 지정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도도부현지사가 그 지정을 취 소할 수 있다.

⑧ 제21조의 규정은 지정요육기관에 대해,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 4의 규정은 제2항 제1호 의료 관련 요육급부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21조 중 「육성의료」는 「제21조의9 제2항 제1호의 의료」를 준용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