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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는 소파 방정환 선생이 ‘아이’라는 호칭이 낮추어 부른다는 어감 을 갖고 있다며 만든 용어로서 일반적으로는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7) 예를 들면, ‘아동’으로 연상되는 단어가 ‘아동문학’, ‘아동복지시설’, ‘아동 극’, ‘아동학대’ 등 법률적인 용어와 관련이 있다면, ‘어린이놀이터’, ‘어린 이날’ ‘어린이도서관’,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대공원’, ‘대한민국어린이 국회’ 등에서 사용되는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는 더 익숙하다.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연령대를 가늠하게 하는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 노원구청이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유아와 초등학생만을 위해 설립한 도서관을 노원어린이도서관이라 명칭을 붙였 다. 아동기를 넘어서 청소년이라고 지칭되는 연령대는 주로 중․고등학 생을 의미하고, 활동영역에 따라서는 20대 초반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 러한 아동과 청소년의 구분은 2005년 흔히 ‘소아과’로 지칭되는 전문과 목의 명칭을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의학회에서 ‘소아청소년과’로 개명하도 록 의료법과 관계법령의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다는 사실에서도 일상생활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8)

아동복지전문서적의 경우에도 의도적으로 아동이라는 용어보다는 이를 세 분화하여 ‘아동․청소년’9), ‘어린이․청소년’ 10)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예 도 적지 않다. 또, 정부가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반면에 어린이 권리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어린이․청소년 권리 연대회의’에서는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에 관한 협약’이라고 칭한다.11) 7) 김중섭, 아이들의 인권: 이중서의 딜레마,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진주지역

사례연구, 오름, 2002, 17-18면.

8) 의협신문 2005. 10. 17. 이에 대해 대한의학회 산하 내과학회가 14∼15세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는데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명칭변경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9) 표갑수, 아동․청소년복지론, 청주대학교출판부, 2000. ; 김성이․박영균․윤철경(1997) 자원봉사프로그램 백과: 아동․청소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장인협․오정수, 아동청 소년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10) 김중섭, 아이들의 인권: 이중서의 딜레마,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진주지역 사례연구, 오름, 2002, 17-18면.

11) 아동․청소년 중 14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어 린이와 중․고등학생들의 정서적 차이가 뚜렷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법적인 규제(형 법 제9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둘 째, 중․고등학생들은 학교나 가정에서 스스로 의사 표현을 하고 동아리를 만들거나 단

우리 나라의 법률상 아동의 정의를 명문화한 조문은 아동복지법 제2조 이다. 아동복지법 제2조는 아동을 만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우리 나라가 인준한 아동권리협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동 협약에서 아동을 만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그 러나 우리 정부기관이나 법률에서는 0세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다양한 구분을 한 명칭을 붙이기도 하고, 동일한 연령대를 개별법에 따 라 다른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1) 어린이

일상적으로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박물관, 어린이집 등이 사용되고 있지 만, 개별법률에서 어린이의 정의를 내린 규정은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 16호의 2에서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를 규정하면서 괄호 안에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자를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2)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13)에서는 교통약자의 정의 에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건강보건기본법 제32조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 건강한 자녀의 출산․양육의 지원 등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품질경 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는 어린이보호용기를 정의하면서 5세미만의 어린이가 여닫을 수 없는 용기라는 표현을 하였다.

또, 정부조직의 명칭에서도 국무총리소속하에 어린이보호․육성추진협 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청와대에서는 2003년 어린이안전원년을 선포하였고 어린이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의 정의와 도로교통법상의 어린이의 연령범주를 살펴 볼 경우, 어린이는 13세미만의 자로서 아동복지법의 대상인 아동에 포함된다.

체에 가입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표현하거나 찾을 수도 있는 데 반해, 어린이들은 나이 가 더 어릴 뿐더러 여건도 안 돼 자신의 권리를 표현하기조차 힘들기 때문이다.

12) 제2조 16호의 2,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라 함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이나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에서 어린이(13세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하 는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13) 2005년 1월 27일 제정, 2006년 1월 28일 시행.

2) 청소년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헌법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지만, 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두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복지 를 증진하여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 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 장을 돕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법인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활동지원 법, 청소년복지지원법과 함께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규정 하고 있다.14) 그러나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 발급되는 청소년증은 9 세이상 18세 미만의 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15)

둘째로 유해한 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청소년을 19세 이하의 자로 규정하고 있 다. 법 제정 시에는 18세 이하의 자로 규정하였으나 우리 나라의 초등학 교 입학시기가 만6세가 되는 이후 3월인 탓으로 고3의 일부분(1/6)만이 보호대상이 되므로 고교생 일부에게는 법적으로 술담배를 허용하게 됨으 로써 고교생의 생활지도가 매우 곤란하게 된다는 분석 하에 청소년보호 법에서의 연령정의를 18세 이하에서 19세이하의 자로 개정하였다.16) 이 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3장 아동복지관련법제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미성년자, 연소자, 소년

현행 민법상 성년자를 20세미만의 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의 미 성년자(민법 제4조)17), 헌법상의 ‘연소자’는 만 20세미만인 자를 의미한 다. 소년법상의 소년은 만 20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는 외국에서 성년 14)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 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15) 동법 제7조, 시장․군수․구청장이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학생과 비슷한 정도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신 분증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16)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인권의 현황과 대책, 1998. 12., 344면.

17) 성년자의 연령을 최근 19세로 고치자는 민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이다. 공 직선거법에서는 이미 선거연령을 만 19세 이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자를 18세 이상인 자로 보아 청소년이후에 바로 성년으로 넘어가는 단계 가 되는 것과는 달리, 우리의 경우에는 아동에서 성년자로 넘어가는 과 정에서 18세, 19세의 자가 빠지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2) 개별 법률에서 사용된 연령구분에 따른 명칭과 적용내용

또한 아동의 연령대로 정해진 만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개별법률 에서는 연령구분을 세분화하여 그에 따른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하나의 법률에서 연령대를 세분화한 예로는 영화진흥법 제21조로서 상영등급분 류를 전체관람가,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18세 관람가로 구분하고 있다. 2004년 청소년통계에서는 청소년의 정의를 0세부터 24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15세-19세, 20세-24세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다.

1) 영․유아

모자보건법, 도로교통법18)에서는 영유아를 6세 미만의 자로 구분한다. 영 유아보육법에서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영․유아로19),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는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영아보육이라고 보고 있다.

유아교육법에서는 만3세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를 유아로 본다.20) 일반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13조21)에서는 초등학교의 취학연령을 아동이 만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부터 만12세가 되는 날이 속하 는 학년말까지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 인 연령으로 볼 때 보통은 8세 아동과 일부 7세 아동(1, 2월생)을 뜻하게 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영아는 0세에서 3세 미만인 자로 볼 수 있다.

18) 제11조 제1항.

19) 영․유아보육법 제2조.

20)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

21) 아동이 만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부터 만12세(제27조의 규정에

21) 아동이 만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부터 만12세(제27조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