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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45년에서 50년대 전쟁과 해방으로 사회적 혼란기를 겪으면 서 수많은 전쟁고아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한국이 아동복지가 시설수용 중심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으로부터 우리 나라의 아동복지법이 시작되었 다. 아동복리법은 총 29개조로 구성되었고, 대상을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 기 또는 이탈되었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요보호아동의 생존권보장에 집중하여 친권상실과 아동복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에 관한 내용 등 행정적인 처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후 1981년에는 법명을 아동복지법으로 개명하고, 종전의 아동복리 법이 구호적 성격의 복지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변화된 사회적 복지요 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요보호아동 뿐만 아니라 일 반아동을 포함한 전체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도록 개정되었으며, 국민, 보 호자, 국가에게 아동의 복지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했다.44)

44) 이는 총39개조로 확대되었으며, 용어의 정의,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최근 2000년의 아동복지법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된 바 있는 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아동안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공고히 하기 위하 여 아동복지지도원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그 신분 을 변경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유형을 명확히 규정하며,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아동학대에 관한 조항을 대폭 삽입 및 상세히 규정하였다. 총 49개조 중 행정과 관련된 조문을 제외할 경우 아동학대와 관련된 조문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1) 일반아동대상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 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1조). 아동은 자신 또 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 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고, 완전하고 조화 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또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 되어야 한다(제3조).

즉, 아동복지법의 주제어는 건강, 안전, 평등한 대우, 복지확보이다.

그러나 현 우리 아동복지법의 내용은 2000년 개정으로 인해 아동학대에 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그 밖에 아동의 건강이나 안전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선언문 내지 권고의 내용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45) 기존의 아동복리법이 요보호아동에 대한 소극적 보호에 그친 데 반해서, 사회복지법의 일환으로서의 아동복지법은 여기에서 진일보하여 심신의 발육과정에 있는 일반아동의 보호육성을 통하여 그 인격적 완성을 기대

규정하고, 어린이날, 아동상담소, 보건소,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아동복지단체의 육 성,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미수범, 양벌규정, 권한의 위임이 새로이 규정되었다.

45) 목적, 아동및임산부, 아동복리시설, 아동복리위원회, 아동복리지도원, 아동위원, 아 동복리지도원및아동위원의선임면등, 구청장․시장․군수가 취할 조치,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취할 조치, 아동에 대한 일시위탁보호, 아동복리시설에 입소중인 아동 에 대한 조치, 친권상실선고의 청구, 아동의 후견인선임청구, 보고, 금지행위, 아동에 대한 조사의 권한, 아동복리시설의 설치, 위탁거부의 금지, 아동복리시설에서의 아동 교육, 아동의 건강관리, 비용보조, 비용의 징수, 보조금의 반환명령, 면세조치, 비밀 누설금지, 인가취소와 사업정지, 벌칙, 벌칙, 시행령.

하는 적극적 보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 성격은

조 문 주요내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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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대상

수 있는 총괄조직이 없는 상태여서, 2000년 개정 전의 아동상담소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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