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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칙

제 1 조 원 칙

아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발달시킬 가능성을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사회적 행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공공 놀이터를 설치․운영하고, 이미 존재하는 놀이터를 발전시켜야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1) 공공 어린이놀이터는 건축계획을 통해 확정된 소규모단지, 순수, 일반, 특별주택지, 전원지역, 혼합지역, 핵심지역에 주택이 허용되 는 때, 또한 이와 비교될 수 있는 지역에 설치되어야 한다.

(2) 이 조항은 사설놀이터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할 건축주의 의무와 제1항 이외의 지역의 녹지, 휴양시설 및 간이휴양지역에 놀이터 를 설치해야 할 의무와는 관련이 없다.

제 3 조 공공시설용지의 준비

(1) 녹지용지, 공공시설면적은 놀이를 위해 제공될 수 있다. 제4조 에 의한 공공놀이터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놀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의 휴식을 참지 못할 만큼 침해하지 않는 경 우에, 그리고 이 토지가 놀이를 위해 적절한 경우에는 그 용지에 서 놀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2) 제1항은 이용할 수 없는 공공토지의 일시적인 이용에도 적용된다.

(3) 새로 설립될 공공학교는 학교의 운영이 제한되지 않는 한 제4조 에 따른 요구충족과는 관계없이 놀이를 위한 빈공간을 설치하고 제공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학교에게도 토지상태가 허용하는 한 같이 적용된다.

2. 요구와 계획

제 4 조 요 구

(1) 공공놀이터에 대한 수요측정은 주민 한 명당 이용가능한 면적으 로 1㎡를 필요로 한다.

(2) 일정한 경우에 법적인 이유로 인해 건축용지에 놀이터설치가 강 제될 수 없기 때문에 사설놀이터에 대한 일정요구(베를린건축법 제10조)가 충족될 수 없으면 제1항의 기준이 높아져야만 한다.

(3) 그 용지가 일반이 사용할 수 있고 그 위치, 크기, 시설 등이 이 법 의 요구에 일치된다면 제3조의 면적요구의 수요에 산입될 수 있다.

제 5 조 놀이터계획- 삭제

제 6 조 놀이터위원회

해당 동에서는 놀이터위원회를 설치하고, 부모, 교사 및 전문가들을 구성원으로 한다. 놀이터위원회는 놀이터의 발전과 계획에 있어서 조언하면서 협력하고 동에 안건을 제시할 수 있다.

3. 설치와 유지

제 7 조 놀이터의 위치

(1) 놀이터는 가능한한 주택과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해로운 환경 또는 위험지역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 그것이 가능 하지 않으면 적절한 차단시설이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2) 놀이터는 바람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햇빛이 비치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그늘진 영역도 만들어야 한다.

(3) 놀이터의 규정은 녹지와 휴가시설, 체육시설의 규정과 일치한다.

제 8 조 놀이터종류와 놀이터크기

(1) 개개의 놀이터종류는 다음의 면적을 가진다.

1. 어린아이들놀이터(6세 이하 어린이)는 150㎡의 사용가능한 넓이

2. 일반 놀이터는 2000㎡ 사용가능한 넓이

3. 교육적으로 지원되는 놀이터는 4000㎡ 사용가능한 넓이

(2) 놀이터의 종류, 숫자, 크기는 해당동의 크기, 지역주민 수, 주택 의 종류와 밀집도, 그 지역내에서 특별한 지역적 관계에 따라야 한다.

제 9 조 놀이터의 시설

(1) 놀이터에는 다면적인, 가능한한 일년내내 이용가능한 놀이기구 를 설치해야 한다. 기구는 여러 연령대를 고려해야 한다. 장애아 의 요구도 고려되어야 한다.

(2) 놀이터는 여러 가지 놀이영역안에서 충분한 크기로 분류되어야 한다.

(3) 교육적으로 지도되는 놀이터에는 놀이, 작업, 주차영역 및 화장 실이 설치되어야 한다.

제10조 운영과 심사

(1) 놀이터는 가능하고 위생적으로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정기적으로 그 운영안전성과 교통안전성을 심사해야만 한다. 발 견된 문제점은 제거되어야만 한다.

(2) 놀이터의 이용은 규칙적으로 심사되어져야한다. 잘 사용되지 않 거나 적게 사용되는 놀이터와 놀이기구는 개선하고 대체되어야 한다.

4. 부칙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