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아동의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관련법

아동의 안전과 보건에 속하는 법률은 매우 다양하다. 아동의 안전과 관련해서도 식품안전, 시설 및 설비 안전,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안전 그리 고 유기, 학대, 성폭행, 살해 등 폭력이나 범죄로부터의 안전 등을 총망 라할 수 있겠다. 아동의 건강에 속하는 영역은 아동의 전염병 및 질병으 로부터 보호, 영양상태, 신체검사, 건강상담,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 및 지도 등이 있이 있다. 그러나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의 안전과 보건에 제한해보자면, 아동복지법을 위시하여 전염병예방법,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학교보건법, 도로교통법, 학교급식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등에 한 두 조문으로 산재되어 있어 전체적인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법률들에 대해서는 해당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제 2 절 외 국

1. 영 국

(1) 빈곤아동의 구제중심

1601년에 구민법을 제정함으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아동보호원 칙을 수립한 나라였다. 그러나 18세기 산업혁명을 계기로 가난한 노동자 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빈곤가정과 결손가정의 아동이 속출해 이들 아 동의 생활상을 개선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교육, 영양, 인권 존중 차원 등

54) 김성이외, 청소년복지학, 475면.

의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1802년에는 공장법의 공포로 연소자의 노동을 1일 12시간으로 제한하였고, 1834년에는 구민법의 개정을 통해 9세 이하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였고, 13세 이하 소년의 노동을 주당 48 시간 이내로 제한했으며 장애아를 위해 특수학교 설립을 허가하였다. 또 한 가정에서의 자녀양육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이를 보안하고자 1870년 전 세계에서 최초로 5세부터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유아와 사생아 매매의 비인도적 행위를 견제하고자 1872년 유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었 고, 1874년 출생신고를 의무화했다.55)

아동복지법을 1908년에 제정하였으며, 1945년 아동의 문제점을 개선하 기 위해 Curtis를 대표로 한 위원회를 구성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대책강구에 착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된 아동복지 행정의 통합, 아동 개개인의 욕구 중시, 가정 존중을 권고하였다. 그 후 1948년, 1975년 그리고 1989년에 법을 보충하거나 조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 중에서 도 Mitchell(1985)와 Robinson(1987)의 오랜 연구결과를 근거로 1987년 보건복지성은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위한 백서를 출간하고, 흩어 져있던 모든 아동 관련법을 통합하여 1989년 아동기본법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위탁보호(foster care)에 대한 부모들의 스트레스와 아동들의 스트레스와 입양절차에 생기는 문제점, 부모들이 자기들의 권 리를 비합리적으로 상실하는 데 대한 자각운동, 사회사업가와 부모들의 파트너쉽에 대한 전문가의 개입, 부모의 아동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고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아동에 대한 낙인을 없애고 흩어져 있는 서비스를 통합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가정붕괴 방지를 위해 아동이 가정 내에서 양육되어지는 것이 최선이라는 이념 하에 자녀 에 대한 부모책임 뿐 아니라 미혼부의 책임과 지방정부의 의무를 구체적 으로 강조하게 되었다.56)

55) 이순형외,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04, 43면. 자세한 내용은 오정수, 이 혜원, 정익중, 선진복지국가 아동정책비교와 21세기 한국아동정책의 발전방안, 보건 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2005. 10., 95면-119면 참조.

56) 이순형외,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04, 43면; 오정수, 이혜원, 정익중, 선진복지국가 아동정책비교와 21세기 한국아동정책의 발전방안,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보고서 2005. 10., 95면-119면 참조.

(2)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경제적 지원

영국은 세계에서 최초로 아동수당(Child Benefit)을 지급하고 있는 나라이다. 경제적 수준이나 기여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주어지 는 소득보장제도로서 1991년부터 첫째 자녀에게 보다 높은 비율의 혜택 이 주어지며 한부모일 경우에는 급여액이 추가된다. 2003년부터는 자녀 를 양육하는 가정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조세공제(child Tax Credit)가 실시되고 있다.57)

청소년비행과 범죄와 관련된 아동 및 청소년법(The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33, 1963&1986)은 아동들의 범죄예방과 처벌 그리고 형법상의 책임을 아동들에게 묻기보다는 비행법적 절차를 가지려 는 의도가 있었으며, 이는 결국 비행․범죄아동에 대한 처우로 1989년 아동복지법의 제정당시 포함시키게 되었다. 그 외에도 1862년에 제정된 영아생명보호법(Infant Life Protection Act, 1862-1897), 아동학대 방지 및 보호법(Prevention of Cruelty and Protection of Children Act, 1889), 미성년자를 위한 친권자법(Guardianship of Minors Act, 1971), 아동보호법(Child Care Act, 1980) 그리고 아동유괴방지법 (Child Abduction Act, 1985)이 있다.58)

2. 미 국

미국의 아동복지는 제도적 장치나 문제 접근에 있어서 예방적 노력보다 는 사후 조치 차원에서 보는 문제중심적 접근 틀을 가지고 있고 잠정적, 보완적, 부분적 성격을 띠고 있다. 지역단위에 따라 자원지원 및 시행규범 상의 편차를 피할 수 없는 양적․질적 차이의 문제점을 계속 안고 있다.59)

미국의 아동관련법제는 아동의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정 되어 왔다. 뉴욕주는 아동이 비참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57) 이순형외,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04, 43면.

58) 허남순외, 한국의 아동복지법, 한림과학원총서 89, 소화, 2002, 30면.

59) 참조, 아동권리연구회, 미국의 아동복지 기관, 창지사, 1999.

위하여 어떠한 이유에서든 3세에서 16세까지는 구빈원에 감금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1875년의 아동법(The Children's Act of 1874)을 제정하였다. 1895년에는 14세 이하 아동의 노동 금지, 야간작 업 금지 및 노동시간 제한규정, 학교 출석 배려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 노동법이 제정되었다.

1909년 제1차 백악관회의를 통해 아동들에 대한 국가적,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공식화했으며 1912년 아동국의 설립을 위한 법이 제정되어 아 동노동, 학대, 착취와 관련된 조사를 보고하였다. 1915년의 아동복지법 (The Child Welfare Act of 1915)은 1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과부가 된 어머니에 대한 가정 내 보호법을 제정한 것이다.

1950년에 첫 연방 아동부양의무법률(Child Support Legislation)을 제정하여, AFDC(the Aids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의 수혜를 받는 가정을 대상으로 비양육부모의 아동지원을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했다. 즉, AFDC 수혜를 받는 아동이 비양육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할 때 주복지사무소들이 법 강제집행공무원(law enforcement officials)에게 통고하여 부양의무를 강제화하도록 하였다. 1965년과 1967년에 주의 강제적 집행을 요구하고, 혼외 출생아동의 경우에 반드 시 친자관계를 성립하도록 요구되었다.60)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체계적인 법의 제정이 이루어졌다. 아동 학대예방과 치료법(1974), 청소년비행방지법(1974), 특수교육법(1974), 아동지원시행법(1975), 아동이 가능한 가정 내에서 통합적 보호를 받도 록 영구적 거주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양부조와 아동복지법 (1980), 1988년에는 저소득 가정에 재정적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접근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지방정부나 주정부가 개입을 하도록 하는 가족지 원법(Family Support Act)이 제정되었다.61) 이 법은 아동부양강제집

60) Garfinkel, 1995, 허남순외 한국의 아동복지법, 한림과학원총서 89, 소화 2002, 118면 재인용; 오정수, 이혜원, 정익중, 선진복지국가 아동정책비교와 21세기 한국아 동정책의 발전방안,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2005. 10., 50면-88면 참조.

61) Garfinkel, 1995, 허남순외 한국의 아동복지법, 한림과학원총서 89, 소화 2002, 118면 재인용.

행법을 개정하여 양육비 판정지침, 양육비 징수, 친자관계 성립조항 등을 강화시켰다.

가족해체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이지만 아동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가족을 중심으로 한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법을 제정하거나 급여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미 국은 법의 제정이나 국가적 서비스가 정부에 의하여 시작되는 것이 아니 라 자발저긴 민간 혹은 시민단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로서의 역할 을 전통적으로 주도해 왔다. 현재도 같은 시각이다.62)

3. 독 일

1922년에 제국청소년복지법(Reichsjugendwohlfahrtsgesetz)을 제 정하였다. 이 법은 아동,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임무와 급부에 관한 분산 된 권한들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청소년관련행정기 관을 설립하는 기초가 되었다. 이를 발전시켜 아동․청소년원조법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게 청소년행정청(Jugendamt)을 설립하고, 지역의 청소 년원조를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으로 형성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연방의 권한은 어린이와 청소년원조를 위한 경합적 입법권한을 가지고 있다. 연방청소년장관은 연방의 어린이와 청소년계획범위 내에서 각 주 를 넘나드는 행동들 및 연방의 중앙기구, 모범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연 방정부는 각 회기마다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작성한 아동․청소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63)

62) 허남순외, 한국의 아동복지법, 한림과학원총서89, 소화, 2002, 30면; 오정수, 이 혜원, 정익중, 선진복지국가 아동정책비교와 21세기 한국아동정책의 발전방안, 보건 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2005. 10., 50면-88면 참조; 아동권리연구회 편, 미국의 아 동복지 기관, 창지사 1998.

63) 2002년에 제11차 아동-청소년보고서가 나왔다. 이는 아동․청소년법 제84조에 의 해서 연방정부가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에 아동, 청소년원조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

63) 2002년에 제11차 아동-청소년보고서가 나왔다. 이는 아동․청소년법 제84조에 의 해서 연방정부가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에 아동, 청소년원조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