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제도가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만 18세미만의 자를 뜻한다.

아동의 일부개념으로 볼 수 있는 청소년에 대한 연령도 일치되어 있지 못하다. 1985년 UN의 “청소년의 해” 지정에 즈음해서 카나다의 몬트리올 에서 열렸던 청소년관계 법률회의 결과 보고에 의하면 UN에서 공식으로 규정한 청소년(Young People)은 15세부터 24세 사이의 집단으로 보고 있고, UN기구 중 국제식량기구 FAO에서는 “10세부터 24세까지 사이의 결혼 여부를 불문한 남녀 인구부문”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28)

국가에 따라서는 연령에 따라 세분화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아동복지법 제4조는 아동을 만 18세에 달하지 못한 자로 규정하 면서도 정의규정에서 영아는 만 1세에 달하지 못한 자, 유아는 만 1세부터 소학교 취학 시기에 이르는 자, 소년은 소학교 취학 시기부터 만 18세에 이르는 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법률조문의 적용대상을 명시하고 있어 다른 관련법들과의 충돌이 없고, 다른 법률에서의 새로운 정의가 필요없다.

27) 방송법 제33조 제2항 제3호.

28) 이봉철, 인권,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권, 한국청소년연구 제7호 1991 겨울, 15면.

독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0세는 Neugeborens, Säugling(신생아, 젖먹이), 1∼3세는 Kleinkind (작은 어린이), 4∼5세는 Kind(어린 이), 6∼12세 Schulkind(학령아동), 13∼17세 Jugendliche(r)(청소 년), 18∼19세는 junger Erwachsener, Heanwachsender(젊은 성 인, 청소년), 20∼29세는 junger Erwachsener(젊은 성인)으로 구분 하고 있다.29) 법적으로 독일은 18세에 성년이 된다. 아동과 청소년을 법적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청소년보호법(Jugendschutzge-setz) 제1조와 아동․청소년원조법(Kinder- und Jugendhilfe Gesetz) 제7조에서는 Kind를 14세 미만의 자, Jugend를 14세 이상 18세 미만 의 자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원조법은 젊은 성 년자(junger volljähriger)를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청년(junger Mensch)을 27세 미만인 자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 청년의 개념을 사 용할 경우 자신의 발전을 위해 청소년활동의 필수적인 기회제공을 받아야 할 것과 이러한 결정에 그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내용들이 포함되 고,30) 세 살 이하의 아동에게는 학교입학 전까지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 는 권리가 주어지는 등31) 각 연령에 따른 지원방법을 정하고 있다. 이는 독일의 학령제도와 성년을 18세 이상으로 하는 것과 맞물려서 전체적인 법률체계를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분류하고 있다.32)

3. 아동의 연령구분에 관한 개선안

아동권리협약에서 child 와 young people을 포함하는 것임에도 불 구하고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children으로 규정한 이유는 보호를 29) http://de.wikipedia.org/wiki/Stufenmodell_der_psychosozialen_Entwick

lung

30) §11 Abs. 1 SGB Ⅷ.

31) §24 SGB Ⅷ.

32)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Kin-der- und Jugendhilfe, 2. 2005; Peter Mrozynski, SGB Ⅷ Kinder- und Jugendhilfe, Kommentar, 4. Aufl., München; Johannes Münder․Jochem Baltz․Erwin Jordan․Dieter Kreft․Thomas Lakies․Roland Proksch․

Klaus Schäfer․Britta Tammen․Thomas Trenczek, Frankfurter Kom-mentar zum SGB Ⅷ: Kinder- und Jugendhilfe BELTZVOTUM, 2003.

필요로 하는 사람을 최대한 포함하자는 국제적 합의를 반영한 것이다.

또 이는 법적인 의미에서 살펴볼 때, 성년의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법령체제하에서 아동의 개념은 유사개념과 함 께 사용되어 오히려 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의 연령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 있지만, 서구 에서와는 달리 20세를 성년으로 보고 있고, 민법개정안에서도 19세를 성년으로 보려고 하고 있다. 즉 미성년자 모두를 아동으로 볼 수 없게 된다. 또한 각 법률의 취지에 따라, 8세, 12세 미만, 13세 미만, 14세 미만의 아동이라고 분류하고 있는 점, 영아, 유아, 초등학생, 중․고등학 생과 같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명칭, 학령과도 일치하지 않는 기준에 따 라 분류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법률에서조차 아동과 청소년을 병기한 예도 많이 있다.

이와 같이 법령마다 연령기준과 호칭이 다른 것은 각 법령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연령범주 속에서 모든 법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 이기도 하겠지만,33) 이로 인한 혼란은 대상자의 중복으로 인해 이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체계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이 연령대를 담당하는 부처가 보건복지부와 청소년위원회로 구분되어 있으나 특히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할 경우 중복되거나 아니면 어느 부처도 관할하기 어려운 사각 지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여러 법에서 산재되어 있는 용어를 통일시키고,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개관할 수 있게 하려면 우선 일본의 아동복지법처럼 정 의규정에서 각 연령대에 따른 명칭을 구분하여 정의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정리해보자면 이미 여러 법에서 중복되어 정의한 것처럼 0세부터 3세미만의 자를 영아, 3세부터 6세미만의 자를 유아, 6세 이상에서 13 세 미만의 자를 어린이 혹은 아동, 13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청소년 인 아동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물론 모자보건법에 의할 경우 생후 1년 내의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매월 1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는 하지만, 일본과는 달리 영유아보육제도와 맞물려 1세미만의 자를 영 33) 김성이외, 청소년복지학, 집문당, 2004, 420면.

아로 명기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아동복지법이 특별히 청소년기본법 등과 충돌되는 영역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청소년기본법 등은 청소년의 참여권을 강조한 청 소년활동 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동복 지법상의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라 한다 하더라도 연령에 따른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0세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13세까지를 아동으로 그리 고 그 이후 성년시기 이전까지를 청소년으로 구분하자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청소년과 아동을 구분하는 것은 청소년은 자기 주장과 일정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만, 아동은 그 특성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의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0세부터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법률의 보호를 덜 받고 있다고 보여 지는 현상을 없앨 수 있 을 것이고, 13세 미만의 자를 중심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등에 더 중점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34)

제 2 절 아동복지의 개념과 보장주체의 역할

1. 아동복지의 개념

아동이 일반적으로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상 은 계몽 사상의 대표적인 인물인 루소(1712-78)에 의하여 전개되었다.

“아동의 발견자”라는 칭호를 받은 그는 당시 프랑스사회가 ‘어린 인간’을

‘어린 인간’으로 보지 않고, ‘어린이’를 ‘작은 어른’ 또는 ‘어른의 축소물’로 취급하고, 인간성을 무시하고 형식적, 인위적인 교육을 한데 대하여 분개 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20세기에 이르러 아동을 고유한 욕구와 존엄성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서 인식하면서, 20세기는 아동의 세기라 고 불리워지게 되었다.35)

34) 김현용, 허남순, “한국 아동복지법 개정과제”, 「한국의 아동복지법」 (허남순외) 소 화, 2002, 54면.

35) 아동의 권리를 의결한 국제적 선언으로서는 역사상 최초라 할 수 있는 “제네바 선 언”은 영국의 세계아동헌장을 토대로 작성되어 1924년 9월 26일 제5차 국제연맹 총 회에 의해 채택되었다.

전문: 모든 나라의 남녀는 인류가 아동에 대하여 최선의 의무를 진다는 것을 인정하

우리가 논하려고 하는 아동복지는 일반적으로 아동보호와 동일한 개념

수 있도록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공적․사적 제반 기관에서 실 시하는 사회적․경제적․보건적인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고 정의한 프리 드랜드의 견해는 아동복지의 광협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이다. 전자는 좁은 의미의 아동복지, 즉 특수한 욕구를 가진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복 지기관을 비롯한 특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고, 후자인 모든 아동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의 신체적․사회적․심리적 발달을 보호하 고 촉진하기 위한 모든 대책은 넓은 의미의 아동복지를 말한다 하겠 다.38) 다시 말하면, 아동보호는 그 대상이나 집행기관의 면에서 아동복 지의 최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겠다.

2. 아동복지에 있어서 부모와 국가의 역할

아동은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양육하는가는 우 리 사회의 장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동기의 발달은 전 생애에 걸쳐 서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이 시기를 놓치면 성인기에 회복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자의 책무 는 매우 크다. 과연 이는 누구의 몫인가.

아동복지의 기본전제는 가족생활, 부모의 보호, 적절한 가정경제와 주 거, 건강과 의료보호, 교육, 유희나 교육, 윤리적 표준, 이념과 가치, 교 육적․직업적 지도, 법적 보호39)등이다. 이 중에서 아동복지의 제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부모는 아동이 생활하는 환경을 구성해 주는 일 부터 직접적인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부모는 아동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부모의 책임으로는 재정적 지원, 신체적 보호에 대비 하는 일, 정서적 교양보호 등이 있다.

아동에 관한 권리협약에서도 부모의 제1차적 양육책임과 국가의 제2 차적 양육책임에 관해 언급하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존중하고 있지 만, 국가가 2차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은 주로 친부모의 양육․경제력 기

아동에 관한 권리협약에서도 부모의 제1차적 양육책임과 국가의 제2 차적 양육책임에 관해 언급하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존중하고 있지 만, 국가가 2차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은 주로 친부모의 양육․경제력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