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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통학로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993년 행정쇄신위원 회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제도의 추진 을 결정하였고,115) 1995년에 도로교통법 제11조의2가 신설되어 교통사 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런데도 구청 등 해당 관청은 어린이 놀이터 위생 및 안전관리엔 무심했다. 노원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많아 어린이 놀이터가 다른 지역보다 많지만 현행법상 공동주택의 시설 관리는 입주자대표 회의나 관리사무소가 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결국 주민들이 직접 나섰다. 주민운동본부를 꾸리고 구청에 청원을 했다. 1년에 한 번 모래를 새 것으로 바꿔주고 6개월에 한 번씩 모래를 뒤집어줄 것을 요구했다. 노 원구 김태선(38) 의원은 “6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아파트 놀이터 나 공공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행정관청이 책임을 지고 안전도 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주민자치운동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113)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통계로 본 한국아동상황 2004, 17면.

114) 권재익, 어린이 안전사고 실태 및 개선방안, 2005, 14면. 2003년 어린이 안전원 년 선포이후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16.3%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OECD국가중 어린이교통사고율이 1위라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115) 세계최고의 스쿨존만들기 제1차 국제심포지엄, 윤선화, 어린이보호구역 선진화를 위한 민․관의 역할 재정립과 프로그램 개발전략, 2005.

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변도로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

정부가 이를 특별회계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사업을 시작한 이래 도로가 녹색으로 칠해지고, 횡단 보도는 차도보다 20cm 높게 설치 되는 등 눈에 확 띄게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고, 이러한 시설들의 설 치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홍보되지 못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엄격한 법률집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사실이다.118)

(2) 외 국

1950년 미국 아리조나 주의회는 교통공학자, 경찰, 학교관계자 그리고 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애리조나 주의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에 최고 제한 속도 시속 15마일(시속 25킬로)의 학교 건널목 구역의 설치를 허용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 제도의 기본내용은 최대 속도 시속 15마일을 표시하 는 이동식 표지판을 학교 건널목 전에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학생이 건 너고 있을 때에는 건널목 앞에서 반드시 정지하라는 이동식 안내판을 학 교 건널목에 설치한다는 개념이다. 성인인 안전요원이 있도록 하고, 학교 건널목 전 노면에 “학교” 라는 단어를 칠하는 것이 운전자들에게 좋은 첫 경고가 된다고 하였다.

영국의 경우에는 학교안전구역(School safety zones)을 지정하여 근 처에 학교가 있음을 확실하게 알리고 경고표지, 감속 촉진조치 및 시간당 20마일 속도제한과 같은 수단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교에서 주체제한조치를 확대실시하여 학교밖 주차제한구역을 노란색 지그재그선으로 표시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1996년에 커뮤니티존을 설치하여 간선도로 등으로 둘 러쌓인 시가지의 일정한 영역내 전체를 30km/h로 규제하고 영역입구에 속도규제표시를 세우고, 방지턱을 장착하였다.119)

문제점을 보완해 연말까지 모두 500 개 학교 앞 스쿨 존 시설을 정비한다. 경찰청은 지난 1995년부터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 도로에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지정하고 감속 표시와 과속 방지턱 등의 안전 시설을 설치했지만, 운전자들이 잘 지키지 않은 탓에 어린이 교통 사고가 줄지 않자 스쿨 존이 있으나 마나 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118) 속도위반 및 주정차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113조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119) ‘세계 최고의 스쿨존 만들기’ 제1차 국제심포지엄.

(3) 개선안

보행 중 교통사고로 숨지는 어린이의 대다수가 학교 앞에서 사고를 당 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School Zone)의 안전성이 크게 위협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가 어디가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무엇 을 지켜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준수사항을 어겨도 규 정속도 위반이나 주정차위반으로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를 받을 수 있지만 제대로 계도가 되고 있지 못하다. 예산을 투입하여 만들어놓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홍보 와 함께,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계도원들에게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고발 권을 주고,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교통사고 특례법 에 의해 처벌을 가중하는 방법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