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 및 시설기준의 법적 효 력이 미약한 부분이 지적되고 있다. 놀이시설의 안전기준에 관한 법률의

통합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설치장소별, 시설유형에 따라 다르게 운영․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첫째, 놀이시설물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늦긴 했지만111)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기준을 포함하는 내용의 놀이 시설 품목별 KS규격기준안을 마련하여 2004년 12월 9일부터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내 어린이 놀이시설물에 적용하고 있어 다행이다. 다만, 시 설물의 다양성확보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동 주택에 천편일률적으로 복합놀이시설 하나와 벤치, 혹은 어린이 승용스 프링시설 만이 덩그렇게 놓여져 있는 현실은 우리 아이들의 정서함양과 신체발달을 크게 돕지 못할 뿐 더러 외국의 어린아이들 즉 3∼6세의 아 이들에게 어린이 놀이터를 제공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점을 보인다. 이러 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시설에 3종 이상의 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몇 종 이상의 놀이시설로 법정화할 것이 요망된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에서 어린이 친화적인 요소로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터의 면 적 혹은 어린이 1인당 놀이터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는 지침이 세워지면 좋을 것이다.

둘째,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부족하나마 설치되어 있는 놀이터 시설등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고 수선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그 감독주 체의 확정과 감독소홀에 대한 벌칙규정일 것이다. 놀이터의 소유주에 따 라 아파트관리사무소,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육시설 혹은 학교로 구분하 여 규정될 수도 있겠으나, 일단은 아동복지법의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각 시설감독자에게 유지, 보수와 관리의 임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아파 트의 경우 아파트 관리주체가 안전시설 취약요인을 사전제거, 유지보 수․보강, 내구년한 연장을 위한 녹막이칠 등 실시하여야 하고, 놀이터

111) 어린이공원(놀이터포함)에서의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린이놀이터 안전 및 관리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관해서 그동안 경실련의 어머님들, YMCA, 소비자보호원등에서 꾸준히 주장해 왔다. 의원입법으로 2005년 ‘어린이안전법’의 입 안이 예정되어 있다.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표지판 등을 세워야 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겠지 만,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은 죄형법정주의의 원 칙상 법적인 구속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모니터링제도와 어린이 놀이터에서 상해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의 조치가 필요하다. 모니터링활동은 지역 시 민단체를 주축으로 부녀회 혹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시설장 등이 참여 하여 놀이터 관리소속별(지자체, 아파트, 시설)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는 이미 성숙되어 있다고 보여지나 이들이 정비를 요청했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 방자치단체는 관할부서를 정하고, 이러한 사업을 지원할 예산을 확보해 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KS규격이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의 놀이 시설물의 개선, 보수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놀이터시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 노원구 지방의회의원을 주축 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놀이터를 만들어주기 위한 조례청원운동이 일어나 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모든 놀이터에 대해 손해배상책 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어린이놀이터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112)

112) 한국일보 2005. 9. 27.

“기생충 알이 득실거리는 모래 위에서 우리 아이들을 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 노원구 주민 220명이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를 주기적으로 바꿔달라”며 직접 팔을 걷 어붙였다.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에서 중금속과 기생충 알이 잇달아 검출돼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민들은 3일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모래 바꾸기 주민운동본부’까지 결성했다.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어린이 놀이터 모래 교체 운동에 나선 것은 자녀들의 건강 때문. 최근 지역의 한 환경포럼에서 ‘노원구의 0~7 세 아동 25%가 병원 등 공식 치료기관에서 아토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조 사결과가 발표됐다. 민간요법 등으로 치료 받는 아동까지 포함하면 노원구 아동 2명 중 1명이 아토피 환자였다.

주민들이 지목한 주범은 아이들이 매일같이 뛰고 뒹구는 공공놀이터의 모래. 주민 김현아(44․여)씨는 “노원구의 어린이 놀이터는 만든 지 15~20년 이상 됐지만 모래 를 한번도 교체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라며 “애완동물 배설물 등 오랜 기간 축적된 오염물질에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모래엔 유리와 나무 파편까지 박혀있어 어린이 안전 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사례도 속속 접수됐다. 주민운동본부 발기인 김명근씨는 “놀이터에서 놀다 온 다음날이면 온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아이

제 2 절 교통안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아동인구 10만명 당 우리 나라는 4.7명, 스 웨덴은 1.1명, 일본 1.6명, 미국 3.5명보다 3-4배가 높은 전체 1위이 다.113) 경찰청이 발표한 13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집계 자료에 따르 면 2004년 한 해 동안 252명이 사망하고 20,782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에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은 497명이었는데, 그 중 76.%가 “학교․기타시설 및 공공행정구역”에서 발생하였다.114) 아동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법은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