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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농촌 태양광 관련 제도

2.1. 농산어촌의 재생에너지 가능성

○ 일본은 숲, 농지, 하천과 수로 등 국토 공간별로 재생에너지 주요 과제를 설 정하고 있음. 일본 국토교통성(2014)에 따르면 전체 국토면적 3,780만 ha 가 운데 66.3%를 차지하는 숲의 경우 자원의 부존 상황과 국토 보전 등의 관점 에 입각하여 목재를 활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이나 지열발전 등을 주요 과제 로 삼고 있음.

10 오현석. 원고위탁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음. 농촌 태양광 해외 사례.

○ 국토면적의 12.0%를 차지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식량 공급 등의 기능에 지장

<표 5-5>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도입 현황

자료: 일본 자원에너지청(http://www.enecho.meti.go.jp/category/saving_and_new/saiene/kaitori/: 2018. 12. 7.).

<표 5-6> 일본의 2016년도 고정가격 매입제도의 매입가격

자료: 일본 자원에너지청(http://www.enecho.meti.go.jp/category/saving_and_new/saiene/kaitori/: 2018. 12. 7.).

2.2. 농산어촌 재생에너지법

○ 농산어촌 재생에너지법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재생에너지 전기발전의 촉진

2.2.2. 농산어촌 재생에너지법의 기본방침

- 정비 구역에서 정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종류와 규모

-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정비와 함께 농림지역에서의 농림업의 효율적 이고 종합적인 이용을 위한 사항

- 기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정비와 함께 추진하는 농림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에 관한 사항

<그림 5-1> 시정촌의 기본계획 예시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http://www.maff.go.jp/j/shokusan/renewable/energy/pdf/houritsu.pdf: 2018. 12. 13.).

2.3.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정비 계획의 승인

2.4. 기본계획 수립 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http://www.maff.go.jp/j/shokusan/renewable/energy/pdf/houritsu.pdf: 2018. 12. 13.).

○ 국가 → 시정촌

- 전국의 선진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 모델 케이스 소개

- 조사 사업 및 실증 사업을 통해 얻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등의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

○ 도도부현 → 시정촌

- 조사 등에 의해 얻어진 재생에너지 관련 자원의 부존 상황, 위치 등의 정보 제공이나 기술적 조언

○ 시정촌 → 인증 시설 사업자

- 인증 시설 정비 계획에 기재한 운전 개시시기를 상당 정도 초과했거나, 인증 시설 정비 계획에 따른 농림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개선을 위한 지도 및 조언

<그림 5-3> 일본의 농업진흥지역제도와 농지전용허가제도 개요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http://www.maff.go.jp/j/shokusan/renewable/energy/pdf/houritsu.pdf: 2018. 12. 13.).

2.5. 영농 계속형 태양광 발전 설비

○ 평성 25년 3월(2013) 농지전용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함.

○ 농지에 지주(支柱)를 세워 영농을 계속하는 유형의 태양광 패널 등이 새로 운 기술 개발로 실용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 이러한 케이스에 대해 농지전용 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패널 하부의 농지에서 농업생산이 연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주변의 영농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함.

(1) 지주(支柱)의 기초 부분에 대해 임시 전용 허가 대상. 일시 전용 허가 기간 은 3년이며, 문제가 없는 경우 재허가 가능

- 재허가는 전용 기간의 영농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시설의 설치가 원인은 아니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단수 감소 등이

보였다면, 그 사정 등을 충분히 감안해 참고

(2) 일시전용 허가에 있어 주변의 영농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확인

- 주변의 영농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농산물 품질 확보에 문제가 없음 을 확인

- 농작물의 생육에 적합한 일조량을 유지하기 위한 설계

- 주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 개량, 규모 확대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지주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한 높이: 최저 지상고 2m

(3) 일시전용 허가의 조건으로 연간 1회 보고 의무화, 농산물 생산 등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설을 철거하고 복원할 것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