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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태양광 관련 갈등 현황과 개선 방안

2.1. 태양광 관련 갈등 현황

○ 농촌 태양광 발전 시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은 경관 훼손, 전자파, 반사에 따 른 농작물 피해, 중금속, 폐기물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음. 일부는 합리적인 주장이나 농작물 피해, 중금속, 전자파 등은 부정확한 정보가 확산 되면서,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

○ 이는 농촌 태양광 발전 시설들이 주로 외지기업과 개인이 추진되고 있어 태 양광 발전의 이득이 외부인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임. 또한, 소규모 발전사 업자들에 의한 ‘난개발’ 요인도 일부 있음.

○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최형식 담양군수)는 2018년 11월 22일, 청와 대와 국회 등 주요 부처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나섰음.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농 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다원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농촌 을 개발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 것”을 촉구하였음(연합뉴스, 2018. 11. 22.).

2.2. 지자체의 소극적 문제해결

○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과 민원이 늘어나면서 지자체는 이격

11 이유진. “지역기반 재생가능에너지 갈등 해소와 상생 방안.” 원고위탁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음.

거리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임.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태양광 허 가 건수는 늘었으나 이를 해결할 지자체 행정력은 보강되지 않고 있음.

○ 농촌지역의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자와 주민들의 갈 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합리적인 협의를 통하기보다는 주로 보상금으로 해 결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한 갈등해결 비용이 증가하면서, 태양광 발전사 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발전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기도 함.

<그림 7-7> 농촌지역 태양광 반대 현수막

자료: 저자 촬영.

○ 지자체는 지역에 태양광 발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나도 지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함에 따라 지자체장을 포함한 지자체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 시설 확대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2.3. 갈등현장 답사를 통해 얻은 교훈12과 진단

“저 탈핵운동 하던 사람입니다. 태양광 지지합니다. 그런데 남해 동대만 갯벌을 파괴하고 들어서는 태양광 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연 착한 에너지가 맞나?” - 남해주민 A. 2018. 11. 3. -

“제가 사는 마을에서 태양광 한다고 하니 주민이 반대해서 안 했습니다. 배가 아파서 그런 겁니다. 지자체 마다 있는 이격거리 규제 다 없애야 합니다” - 부안주민 A. 2018. 11. 5. -

“망운산은 남해 사람들에게는 상징과도 같은 산입니다. 남해 일대를 조사해서 바람자원이 좋은 곳에 풍력 발전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종합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망운산은 안됩니다” - 남해주 민 B. 2018. 11. 3. -

“갈등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입니다” “갈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 한국전력 전문가 A.

2018. 11. 5.

-“농촌의 태양광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역주민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것이고, 다 른 하나는 이익을 나누는 것입니다” - 발전사업자 A. 2018. 11. 5. -

“지금은 현장에서 발전사업자와 주민이 만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아무 역할을 안 하고 있습 니다” - 발전사업자 A. 2018. 11. 5. -

▪진단 1.

○ 정부의 재생에너지 입지 제도 불명확 → 정부가 설치할 수 없는 지역(생태계 우수지역, 경관우수지역, 안전문제 발생지역)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외 지역에는 설치가 가능해야 함. 이를 통해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좁히도록 해야 함. 지자체장의 경우 주민들의 요구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 문에 여론으로 정책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기준이 명확해야 함.

12 11월 3일, 남해, 11월 5일 고창, 부안 일대 태양광 갈등지역 답사

○ 재생에너지 입지가 갖춰야 할 요건을 관련 법규상에 명시하고 관련된 상세

함. 주민참여 이익 공유방식은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음.

▪진단 4.

○ 한국에너지공단이나 지역 에너지센터를 통해 주민들이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 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펀드설계, 재정지원)을 제시해야 함. 태양광, 풍력은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영향지역(보상지역) 거리규정을 좁게 설정(지역주 민 동의를 발전사업자가 받도록 하는 방식은 폐지되어야 함)할 필요가 있음.

▪진단 5.

○ 이해당사자들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장, 공 무원, 발전사업자, 지역주민들에게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 협력소통 대화법 등의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갈등해결 전담기관과 인력양성, 잘 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교육 홍보도 진행할 필요가 있음.

<그림 7-8> 재생에너지 허가 절차

자료: 김창민(2018).

2.4. 지역과 재생가능에너지 상생 방안

2.4.2. 지자체 실행력 강화와 인센티브 마련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권은 100kW 이하는 기초지자체가 가지고 있음. 현재 기초지자체에서 에너지와 태양광 관련한 내용을 다루는 행정인력은 1∼2인 에 불과해, 지자체가 농촌 태양광을 다루고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함. 이는 에너지분권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음. 산업부가 기초지자체에 ‘개발 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폐지하라고 압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님.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민 관 공동 협의회’가 구 성되었으며, 협의회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점검 및 계획 추진 과정 상의 의견수렴을 위해 운영되고, 지방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 고 있음. 또한, ‘범부처 재생에너지 확산 및 사회적 갈등 해소 T/F’가 설치되 었음. 그러나 중앙정부-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거버넌스와 지방정부-지방정 부 간의 수평적 거버넌스를 형성 강화하는 데는 미흡함. 에너지분권의 기반 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의견청취 이상의 권한을 갖는 협의체가 기초지자체를 포함하여 구성 운영되어야 함.

○ 또한 지자체장들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지역경제와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그렇게 작동해야 함.

○ 또한, 농촌 태양광 보급사업, 영농형태양광 보급사업, 지역융복합사업 외에 도 귀농인 태양광지원사업, 태양광 보유건물(주택 포함) 세제감면사업, 농촌 온실태양광 보조사업(비닐하우스 대체 지원사업), 도로 경사활용 태양광보 급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야 함.

2.4.3. 농민 주도 소득 모델로 정책 재조정

가. 농민 소유 직접 운영방식

○ 시민자산화는 재생에너지의 지역사회 공동체의 자산화에 초점을 맞춰 관련 설비를 직접 소유하고 이익(자가 소비 및 판매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갈등도 줄일 수 있음. 에너지협동조합, 마을기업, 에 너지자립마을 등의 사회적경제가 대표적 형태임.

○ 실제 농민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농민 중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농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파악하 고, 의사가 있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지원, 육성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야 함. 농어민 및 지역주민, 귀농귀촌인, 지역이주 예정자 등이 주체가 되는 협동조합방식의 사업주체 육성이 필요함.

○ 귀농 귀촌자 또는 농촌청년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 발전 사업 교육을 실시하 고, 귀촌자 중에서 1인이 각 기초지자체의 태양광협동조합 실무를 볼 수 있 도록 역량을 키워야 함.

나. 지분투자방식

○ 사기업 및 공기업이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다양한 투자(지분 펀드 채 권 포함) 방식이 필요함. RPS 주민참여 가중치 우대 조치가 이뤄지고 있고, 향후 계획입지제도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과 풍력 프로젝트에 지 역사회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일정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가 추 진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설비 규모가 커질수록 시민들의 투자비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적자금의 정책융자나 민간 자금의 저리융자와 같은 금융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개방형 발전사업에 농민들이 지분 출자를 하는 방식: 투자능력이 있거나 저 리금융 조달이 가능한 농민이 참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재생에너지는 실 제 금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지역 농협 등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 며,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 시 담보제공과 신용보증 문제 개선이 필요함.

다. 햇빛펀드 방식

○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발전소 조성을 주도하며 주민과 지역민들이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받고, 출자 참여의 기회를 확보하는 방식 (서울 햇빛발전펀드)으로 개편이 필요함.

○ 이를 통해 난이도가 낮으면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으며, 태양광 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증진할 수 있음.

- 수익률 4.5%, 1~3년 투자 등(안정적인 수익과 고령화 감안한 단기 투자)

○ 지역민이 투자하는 지역펀드(Community Fund)를 조성하고 재생에너지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다시 지역민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지역 금 융기관이 지역 펀드의 설계와 운영을 담당하고, 정부는 수익 회수율이 낮은

○ 지역민이 투자하는 지역펀드(Community Fund)를 조성하고 재생에너지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다시 지역민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지역 금 융기관이 지역 펀드의 설계와 운영을 담당하고, 정부는 수익 회수율이 낮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