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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슈와 개선 방안

5.1. 주요 사회적 이슈

○ 농업인 조사 결과, 농업인의 53.1%는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 았으며, 향후 본인 토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건물 옥상 제외)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 농업인도 46.8%로 나타나 관심과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반면, 설치 의향이 없는 농업인의 경우, ‘설치비용 과다’가 가장 큰 이유로 조사됨.

○ 또한, 농업인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인한 무분별한 농지의 훼손보다 는 농업 및 에너지 생산이 공존하는 형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농촌 태양광 발전 시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은 경관 훼손, 전자파 반사에 따른 농작물 피해, 중금속, 폐기물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음. 일부는 합 리적인 주장이나 농작물 피해, 중금속, 전자파 등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가

확산되면서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

○ 이는 농촌 태양광 발전 시설들이 주로 외지기업과 개인에 의해 추진되고 있 어 태양광 발전의 이득이 외부인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임. 또한 소규모 발 전사업자들에 의한 ‘난개발’ 요인도 일부 있음.

5.2. 개선 방안

○ 정부는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생태계우수지역, 경관우수지 역, 안전문제 발생지역)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함으로써 지자체가 자율적으 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좁히도록 해야 함.

○ 재생에너지 입지가 갖춰야 할 요건을 관련 법규상에 명시하고 관련된 상세 한 해석 및 시행 지침서를 마련하거나 세부적인 재생에너지 입지 가이드라 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재생에너지 보급은 수상 태양광과 해상풍력발전 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육상 태양광 풍력발전은 환경-주민수용성이 높은 지역부터 개발하도록 하여 사회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인식 변화와 역량강화가 필 요하며, 지자체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인센티 브가 필요함.

○ 발전사업자들이 인허가 과정에 많은 시간이 들지 않도록 One Stop Service 를 제공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과 소통 및 정보공유를 하며, 주 민참여 이익 공유방식을 채택하도록 해야 함.

○ 한국에너지공단이나 지역 에너지센터를 통해 주민들이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펀드설 계, 재정지원)을 제시해야 함.

○ 이해당사자들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가 필요함. 지자체장, 공무원, 발전사업자, 지역주민들에게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협력 과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별표 1]

신 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 (제7조 제1항 관련)

1. 총칙

가. 목 적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지열이용검토서 작성 및 평가기준 포함) 및 현장점검표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소유자(신청 자, 발주자 등, “이하 소유자”)와 설계자(시공자) 등이 설계 시공 설치 관리 및 기타, 설치 확인 등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공통 적용 기준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보급 정책에 수반되는 태양광(집광채광), 태양열, 지열, 풍력, 수력, 연료전지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비 등에 대해 규정한다.

2) KS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받은 설비를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침 제12조 및 원별 시공기준에서 세부적으로 정 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가) 인증표준이 없거나 설비용량이 인증표준을 초과하는 등 인증대상설비 가 아닌 경우

나) 인증대상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용량에 인증받은 설비가 없는 경우

3) 시공기준을 도입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중 장기적으로 보급 주관하고 자 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보급 수요처의 특성에 맞게 이 시공기준을 보 완 보강하여 준용 적용할 수 있다.

4)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응용제품 개발 보급 및 설치 등으로 인해 시공기준 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계획 검토승인 당시 주관 부서의 처리 방침 또는 설계시방서에 준하여 적용한다.

5) 소유자 또는 시공자(설계자)가 현장조건 등으로 인하여 설계 또는 시공시 시공기준을 이행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적용 예외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센터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책무 사항

1) 소유자 및 시공자(설계자)

가) 소유자 및 시공자(설계자)는 시공기준(지열이용검토서 기준 포함)이 설 계 시공 설치 등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나) 소유자 또는 시공자(설계자)가 시공기준에 규정된 재료(재질) 및 시공 방법 등 외에 다른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동등 이상의 방안을 제시하 여야 하며, 그 입증의 책임은 소유자 또는 시공자(설계자)에 있다.

다) 기타, 소유자 또는 시공자(설계자)는 설치확인자가 사전 서류검토 또는 현장확인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추가자료 요청에 대해 성실히 제 공해야 한다.

가. 용어 정의

다) 설치상태

라. 지지대 및 부속자재

하여야 한다.

사. 기 타 1) 명판

가) 모든 기기는 원제조사 및 원제조국, 제조일자, 모델명, 일련번호, 제품사양 등 주요사항 및 그 외 기기별로 나타내어야 할 사항이 명시된 명판(KS인증 명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별표 5] 『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의 명판을 제작하여 인버터는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2) 가동상태

인버터, 전력량계, 모니터링 설비가 정상작동을 하여야 한다.

3) 모니터링 설비

[별표 2] 『모니터링시스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운전교육

전문기업은 설비 소유자에게 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사고 방지시설

설비시공 및 설치확인, 유지보수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공간(발판, 안전난간 등의 포함) 및 접근장치(계단, 사다리, 사다 리차 등)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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