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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영이양 지원사업

2.1. 일본 농업경영승계사업 49)

일본의 농업경영승계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제3자경영계승(第三者経営継承)’

으로서 해당 사업은 2008년부터 농림수산성의 지원을 통해 일본의 전국농업회의 소가 사업 주체이며 전국 신규취농 상담센터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운영되 고 있다.

사업의 목적은 후계자가 없는 농업 경영자와 취농 희망자를 연계하여 농업경영 의 이양을 촉진하여 농업경영의 인수 및 인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사 업의 주요 골자는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 농지 및 시설·기계 등의 유형자산뿐만 아 니라 기술·노하우 등 무형자산을 일제히 승계하는 것이다.

이에 사업대상은 농업경영이양 희망자와 농업경영 승계 희망자로 나뉠 수 있 다. 경영이양 희망자는 후계자가 없으며, 향후 5년 이내에 경영을 중지할 계획이 며 경영을 제3자에게 양도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경영승계자의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경영규모(연간 농업소득 300만 엔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경 영승계 희망자는 45세 미만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영농경험이 전무하거나 부 족한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경영승계자는 농업경영체의 직원이거나 연수생은 참여가 가능하다. 해당 사업의 연수기간과 중복되는 보조금, 청년취농보조금을 통해 교육, 정착 지원 등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49) 본문은 김종호 외(2014)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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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일본의 농업경영승계사업 사업 흐름도

경영승계 희망자 모집 경영이양 희망자 모집

[ 양측 대면 및 사전체험(1~2주) ] 1개 농장에 복수 경영승계 파견가능 - 체험 중 무보수

- 교통비 자체 부담 - 숙박제공

- 체험비용으로 건당 2만 엔 지원

[ 경영승계 회망자, 경영이양 희망자 합의 ] 기술 및 경영승계 실천 연수(6개월~2년)

- 연수기간 고용계약 체결 - 지도사례금으로 최대 월 9만

7,000엔 지원 [ 코디네이터(농업위원회, 시·읍·촌, JA, 보급기관)의 설치 및 지원 ]

- 진행상황 확인, 조언 등 경영 승계 합의서 작성 지원 - 세무사 등의 전문가 파견을

통해 권리관계 명확화 [ 경영승계합의서 체결 ]

[ 경영승계의 시작 ]

경영승계 회망자, 경영이양 희망자의 합의 조건사항에 의한 승계방식(0~5년 사이)

즉시 계승 공동경영 후 계승 법인화하여 대표로 취임

자료: 김종호 외(2014: 19). <그림 2-4>.

일본의 농업경영승계사업의 핵심 지원 내용은 경영승계자 발굴로부터 시작하 여 실제 경영의 이양이 실시되는 과정 속에서 실시되는 자금 지원, 영농 교육, 경영 지원 제공 등에 있다<그림 6-4>.

경영승계 희망자 발굴은 전국농업회의소와 전국 신규취농 상담센터에서 맡고 있다. 이들은 도도부현의 농업회의소, 청년농업인 육성센터, 농업개량 보급기관,

제6장 외국의 경영이양 지원 사례 | 127 농업위원회, JA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경영승계 희망자를 모집 및 선정하 고 있다. 또한 취농자와 유관기관을 연결시켜 농업체험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농업회의소, 농업개량 보급기관, 농업위원회, JA 등 현지 유관기관은 코디 네이트 팀(Coordinate Team)을 결성하여 경영승계 희망자에게 연수지도 및 조언 뿐만 아니라 인수·인계 이후의 경영 지원까지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사전 농업경영 체험 연수의 비용, 실무 연수기간 동안 비용의 일부를 보 조금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경영이양자의 교육비도 일부 지원된다.

사업 절차는 다음과 같다. 경영이양 희망자와 경영승계 희망자가 대면하여 사 전체험 연수가 1~2주 정도 이루어지며, 경영이양자에게 2만 엔을 지원한다. 경영 승계 희망자는 체험연수 기간 중에는 무보수로 연수를 받으며 교통비도 자체부담 이다.

양측이 경영승계를 위한 연수에 합의하면 기술 및 경영승계 실천 연수가 약 6개 월에서 최대 2년까지 진행된다. 이때 경영이양자는 지도사례금으로 최대 연간 116만 4천 엔(월 연수지도비 9만 7,000엔)을 지원받게 되며, 경영승계자는 고용계 약 체결로 월 급여를 이양자로부터 받는다.

취농자와 경영주 모두가 인수·인계 의사를 밝혀 합의가 성사되면 전국농업회의 소가 주최하는 농업경영승계 심포지엄에 참석하게 되어있다. 이후에 본격적으로 기술 및 경영 등의 교육을 바탕으로 후계농 육성을 위한 연수가 시행된다.

경영주로부터 승계자에게 영농자산을 이양하는 방법은 크게 유상양도, 임대 차·리스, 계승법인 설립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유상양도는 경영주가 승계자 에게 자산을 일괄 매도하는 방식이다. 임대차·리스는 농업인이 영농자산을 승계 자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승계자의 영농 과정에 이양 자가 일부 지도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마지막 방법은 이양자와 승계자가 공동출 자하여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이양자가 경영에 참여하다가 승 계자에게 경영권을 완전히 이양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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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홋카이도 경영승계사업 추이

자료: 홋카이도농업공사(2017). 『제3자농업경영계승 가이드북』. p. 1.

제3자 승계 지원사업의 성과가 부진한 것은 공무원(extension officers)과 농업 협동조합 직원, 인근 농장주로 이루어진 지원팀의 역할이 불분명하거나 리더십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과 반드시 가족·친족에게 상속하려 하는 농장주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 경영승계자와 경영이양자 사이의 매각 조건이 맞지 않는 데서 오는 의 견 불일치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Uchiyama and Whitehead 2016: 70-71).

또한 농업경영승계는 개인 간의 행위이기보다는 가족 간의 통합이 필요한 일이 기 때문에 가족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나 관계 문제가 경영승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경영방식이나 방향에 대해 승계자와 경영주 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 해 제3자 승계가 실패하기도 한다(도야마현 2019).

2.2. 농업자연금제도 50) 2.2.1. 개요

일본의 농업자연금제도는 1971년에 시작되어 약 30년간 운영되어오다가 고령

50)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http://www.maff.go.jp/, 2019. 8. 8.)의 내용을 재정리하였음.

제6장 외국의 경영이양 지원 사례 | 131 화라는 농촌 사회의 문제점과 연금 재정 상태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2002년에 신 제도로 개정되었다.

농업자연금제도는 국민연금(기초연금)의 추가 연금 중 하나로, 농업자의 노후 생활을 안정되게 하고 농업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자연금은 가산연금으로서 연간 6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60세 미만의 자영농업자인 개인이 임의로 가입 가능하지만 농업법인 종사자는 농업자연금 에는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농업법인 임직원은 후생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림 6-6 농업자연금제도의 위치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9. 8.). 『농업자연금제도에 대해』.

2.2.2. 농업자연금의 유형

농업자연금은 ‘농업자노령연금’과 ‘특례부가연금(정책 지원분)’, ‘사망일시금’

으로 나뉜다. 농업자노령연금은 통상가입으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 수급하는 연금으로, 보험료의 적립 및 그 운용이익에 근거하여 결정되며 65세부터 종신 수 급이 가능하다. 특례부가연금은 보험료의 납부기간이 20년 이상이거나, 경영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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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보험료의 국고 보조를 받아 가입(정책 지원 가입)한 경우에 국고 보조에 의한 보험료 보조와 그 운용 수 입분을 지급하는 것이다. 동시에 자신이 지불한 보험료, 통상 가입으로 전환 후의 보험료와 이에 대한 운용 수입분을 농업자노령연금으로 수급하게 된다. 사망일시 금은 피보험자가 80세 미만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80세 까지 받는 농업자노령연금의 현재 가치 정도를 지급한다.

표 6-8 농업자 연금의 종류

지급 방식 주요 내용

농업자노령연금 65세부터 종신 지급

보험료의 적립 및 그 운용이익에 근거하여 결정

사망일시금 80세 미만으로 사망한 피보험자·수급권자의 유족에게 지급 80세까지 받는 농업자노령연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여 지급 특례부가연금

(정책 지원분)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20년 이상이거나 경영이양 등으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

연금액은 보험료 보조의 적립 및 그 운용이익에 의거 결정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9. 8.). 『농업자연금제도에 대해』.

그림 6-7 농업자노령연금과 특례부가연금 비교

자료: 독립행정법인 농업자연금기금(2019. 4.). 『농업자연금(농업자노령연금·특례부가연금)을 수급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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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운영 실적

농업자연금의 누적 가입자는 총 12만 3,912명에 이르며 수급권자수는 4만 4,871 명이다(2018년 기준). 피보험자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39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층의 가입비중은 2005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표 6-9 농업자연금 가입현황(2018년 기준)

단위: 명

전체 정책 지원 대상자수

신규가입자수 3,102 788 (특례보험료적용)

피보험자수 46,942 11,418 (특례보험료적용)

수급권자수 44,871 6,287 (특례부가연금수급권자)

60세 도달자 32,099

-가입자 누계 123,912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9. 8.). 『농업자연금제도에 대해』.

그림 6-8 농업자연금 피보험자수 가입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9. 8.). 『농업자연금제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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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외국의 경영이양 지원 사례 | 135 경영이양으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연금액은 보험 료 보조의 적립 및 그 운용이익에 의거하여 결정된다.

특례부가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신고와 특례부가연금 재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례부가연금의 수급 예정자가 경영 승계를 마친 후에 농업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해당 서류들을 제출하여 신고해야 하며, 경영 승계 후 65세가 되었을 때 농업협동조합(JA)에 부가연금 재정 청구서 를 제출해야 한다.

가. 농업자노령연금의 수급

농업자노령연금은 65세부터 수급할 수 있다. 농업자노령연금의 수급권자는

「신농업자연금 농업자노령연금 재정청구서」를 JA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매년 6 월 말일까지 농업위원회에 본인의 서명이 포함된 현황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이

「신농업자연금 농업자노령연금 재정청구서」를 JA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매년 6 월 말일까지 농업위원회에 본인의 서명이 포함된 현황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