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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농업인의 경제적 상황

3장에서는 경영이양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경제적 상황이라는 것 을 보여주었다. 이에 이 장에서는 고령 농업인의 경제적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농업인의 소득원 구성은 농업소득에서 이전소득과 자본소 득으로 중심이 이동하게 된다. 농가 전체와 비교해볼 때, 60~64세 농가의 농업소 득 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높고 농지임대소득과 이전소득의 비중은 전체 평균보다 낮아 농업인이 가장 활발하게 영농을 하고 있는 연령대는 60대 초반이라고 판단 된다. 경영주 연령이 6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농가소득과 농업소득 비중은 감소 하는 한편 농지임대소득과 이전소득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표 4-1>.9)

9) 이 연구에서는 일부 분석에서 가장 최근 자료인 2018년 농가경제조사 자료 대신 2017년 자료를 이 용하였다. 2018년 자료에서는 경영주의 생년월일이 조사내용에서 제외되었으므로 70세 이상 고령 경영주의 연령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50 |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농가소득 48,049 35,405 30,067 21,394 17,191 34,248 (100) (100) (100) (100) (100) (100)

농업소득 14,698 9,837 7,944 5,021 3,493 8,816

(30.6) (27.8) (26.4) (23.5) (20.3) (25.7)

농지임대소득 122 376 384 295 470 310

(0.3) (1.1) (1.3) (1.4) (2.7) (0.9)

이전 소득

전체 9,144 10,664 9,425 7,842 7,825 8,480

(19.0) (30.1) (31.3) (36.7) (45.5) (24.8)

농업보조금 2,068 1,665 1,189 1,001 957 1,483

(4.3) (4.7) (4.0) (4.7) (5.6) (4.3) 기타 공적

이전소득

6,886 8,252 7,472 5,788 5,824 6,246 (14.3) (23.3) (24.9) (27.1) (33.9) (18.2) 사적

이전소득

190 748 765 1,054 1,044 750

(0.4) (2.1) (2.5) (4.9) (6.1) (2.2)

제4장 고령 농업인의 경제적 상황과 노후 준비실태 | 51

그림 4-1 연령별 농가소득·가계지출 변동(2015~2017년)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고령 농업인의 노후소득 부족 상태는 절대적인 기준을 적용했을 때 더욱 두드 러지게 나타난다<표 4-2>.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 40% 미만에 해당되 는 가구의 비중은 70세 이상 농가의 26.6%에 이른다.11)가장 활발하게 영농을 하 는 연령대를 지나 은퇴에 가까운 연령대를 65~69세로 보고 해당 기간 평균 소득의 65% 수준을 적정 노후소득 수준이라고 했을 때, 70세 이상 농가의 79.5%가 적정 노후소득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비중이 상승한다. 또한 65 세 이상 농업인에게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를 설문한 결과, 평균적으로 약 187만 원(부부 기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적정 생활비는 약 229만 원(부 부 기준)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소득수준을 평가한 결과, 소득이 최소

11) 2019년의 의료급여 지급 기준은 1인 가구 월 682,803원, 2인 가구 월 1,162,611월, 3인 가구 월 1,504,013원, 4인 가구 월 1,845,414원, 5인 가구 월 2,186,816원, 6인 이상 가구 월 2,528,218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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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와 적정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는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비율이 각각 56.1%, 68.1%였다.

표 4-2 고령 농업인의 노후소득 부족

단위: 명, %

기준 70~74세 75~80세 80세 이상 70세 이상 전체

중위소득 40% 미만 90 141 122 353

(18.1) (28.1) (37.0) (26.6)

은퇴 직전 소득의 65% 미만 339 417 (299 1,055

(68.3) (83.2) (90.6) (79.5)

최소생활비 미만 206 303 235 744

(41.5) (60.5) (71.2) (56.1)

적정생활비 미만 268 363 273 904

(54.0) (72.5) (82.7) (68.1) 주: 괄호 안은 각 연령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통계청(KOSIS)(2018). 『농가경제조사 2017 원자료』.

65세 이상 현지통신원 설문조사.

노후 생계비 조달에 있어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과 공적부조 등 정부의 지원제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령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적이전소득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기초연금 등이 있으며 그중 현금 형태의 생계비 보조에는 국민기 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이 있다<표 4-3>.

제4장 고령 농업인의 경제적 상황과 노후 준비실태 | 53

자료: 1) 보건복지부 정책 홈페이지(http://www.mohw.go.kr/react/policy/policy_bunissPlan_ls.jsp?PAR _MENU_ID=06&MENU_ID=0650, 2019. 4. 12. 자료검색)

2)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eg/ei/eiEminsr/retrieveEi0102Info.do, 2019. 4. 12. 자료검색)

3) 보건복지부(2019).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p. 3-7.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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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지역별 국민연금 1인당 수급액

단위: 천 원/월

지역 합계 노령 장애 유족

경기 407.0 432.1 459.4 263.9

강원 353.9 379.7 411.6 230.6

충북 357.4 383.2 429.2 230.7

충남 332.7 356.0 420.4 218.6

전북 314.2 334.9 397.1 211.7

전남 303.4 326.9 393.0 206.7

경북 351.7 379.2 416.9 225.1

경남 379.4 409.4 429.6 238.7

제주 347.0 367.7 489.0 241.8

자료: 국민연금공단(2019. 9.). 『국민연금 공표통계(2019년 6월 말 기준)』.

제4장 고령 농업인의 경제적 상황과 노후 준비실태 | 55 계”와 “농업소득”, “겸업소득”, 그리고 “공적보조금_농업보조금”을 이용하여 공 제 없이 월 소득평가액에 합산하였다.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 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사치품가액”

으로 계산하였다. 일반재산은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 “구축 물”, “어업권”, “선박”의 연말 평가액을 합하여 계산하였으며 자동차는 연말 평가 액 기준 4,000만 원 미만 자동차를 대상으로 일반재산 평가액에 합산하였다. 이렇 게 계산한 합산 평가액에 농업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공제하였다. 금융재산은 농가경제조사의 “예금 등 금융자산”을 이용하였으며 2,000만 원과 농업인이 가지 고 있는 부채 평가액을 감하여 산정하였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환산액에 소득 환산율 4%를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연말 평 가액을 기준으로 4,000만 원 이상이 되는 자동차는 사치품으로 분류하여 소득 환 산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계산된 월 소득인정액이 131만 원 이하(단독가구) 또는 209.6만 원 이하(부부가 구)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계산 결과, 경영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농가 중 70.2%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농가를 70세를 기준으로 나누어보면, 70세 미만 농가는 60.8%, 70세 이상 농가는 75.4%가 기초연금을 받 을 수 있다<표 4-5>.

이때 기대되는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액에 연동되는데 기초연금 수령자가 1인 당 평균 수준의 국민연금(36만 2,000원)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매월 25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2018년 기준).12)

12) 기초연금은 매년 인상되어 2019년에는 일반수급자 월 최대 25만 3,750원, 저소득수급자 월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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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2018년 기준 농업인 기초연금 수령률 계산

연령 소득평가액

평균(천 원) 재산환산소득

평균(천 원) 소득인정액

평균(천 원) 기초연금 수령률(%)

65세 이상 1,242.8 818.1 2,061.0 70.2

65~69세 1,778.4 1,013.9 2,792.2 60.8

70세 이상 975.5 720.4 1,695.9 75.4

자료: 통계청(KOSIS)(2019). 『농가경제조사 2018 원자료』.

그러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더라도 실제 필요한 생활비에는 미치지 못 하고 있다. 국민 1인당 평균 연금액 32만~43만 원(도지역)과 기초연금액 25만 원 을 합치더라도 100만 원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므로 농업인의 실제 필요소득에 비 해서는 매우 부족하다.

실제로 공적이전소득이 고령 농업인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평 균적으로 공적이전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령대에 따라 최소 23.3에서 33.9% 수준이다. 이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생 활비 조달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고령 농업인이 영농활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 65세 이상 경 영주의 가구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소 20% 이상이다. 농가 전 체와 비교해 볼 때, 75세 이상이 되어서야 농업소득의 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표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