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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노후소득 지원 강화

고령 농업인의 주요 소득원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농지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 예·적금 등으로 노후 준비에 있어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 다. 노후의 소득원은 청·장년기 여유 자금을 기반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청·장년기 영농 자산이 많고 영농소득이 높을수록 노후소득원의 확보가 쉽다. 따라서 저소 득 농업인의 노후소득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이 선호하는 경영이양 형태를 반영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성하에서 다음의 개선방 안을 검토할 수 있다.

제7장 농업인 경영이양 지원 방안 | 149

2.1. 경영이양직불제도 개선

경영이양직불의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지급기간 확대를 검토할 필요 가 있다. 농업인의 은퇴희망연령을 감안한다면 경영이양직불 신청 대상연령을 65~80세 또는 65세~종신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경영이양직불의 목적이 노후안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기은퇴를 유도하여 농업구조조정을 달 성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연령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 는다.

따라서 농업인의 은퇴 추이를 고려하되 경영이양직불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연령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되 지급기간을 고정하는 것이 대안이다.

예를 들면, 지급기간을 10년으로 고정한다면 74세에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75세부터 84세까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직불금이 은퇴 후 노후소득안정 성(income stability)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54)

두 번째로 경영이양직불을 통한 경영이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직불금 단가를 인상해야 한다. 특히 매도이양의 단가를 현재 수준의 두 배로 인상해야 임대형과 매도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39세 이하 청년농에게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에 추가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계적 이양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단계적 이양을 원하는 농업인 은 경영이양 약정서를 작성하고 단계별로 자산을 처분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 다. 단, 약정대로 이양을 진행하지 않을 때에는 기 지급된 직불금을 환수하고 향후 재신청을 금지하는 등 약정 미준수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54) 현 제도하에서 74세에 신청하는 농업인은 1년 동안 직불금을 집중하여 받으므로 소득평탄화 (income smoothing) 차원에서 볼 때 현재의 지급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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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저소득층 국민연금 지원 확대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소득을 하향 신고하지 않도록 신청자에 대 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국민연금 가입의향이 낮거나 신고 소득이 낮아 국민연금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에 지 원이 보다 집중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비 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정액/정률 기준소득을 높이는 것이 대 안이 될 수 있는데 이는 기준소득 이하 저소득층의 지원 비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지원 비율을 높이는 데 있어 소득계층별로 차등폭을 확대하여 소득재분배 효과 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봄 직하다. 예를 들면, <그림 7-1>과 같이 저소득층 의 지원 비율을 높이는 대신 고소득층의 지원 비율을 낮춤으로써 소득 계층 간 지 원 폭을 확대할 수 있다. 해당 방식은 추가적인 재정 확대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 에 예산당국의 수용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그림 7-1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개선안

자료: 저자 작성.

제7장 농업인 경영이양 지원 방안 |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