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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경영이양 지원 제도

1.1. 유럽연합의 조기은퇴제도(Early Retirement Scheme) 1.1.1. 사업 목적 및 개요

유럽연합의 조기은퇴제도는 유럽 공동농업정책(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내 농촌개발계획(Rural Development Plan) 정책의 하나로 농업경쟁 력을 강화하고 농업 구조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공동농업정책으로 고령 농 업인과 한계 농업인(less qualified farmers)을 줄이고 생산성이 높은 청년농으로 대체하여 농업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생산적 영농이 어려운 농업 용지를 농업 외 용도로 전용하여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정책도 포 함하고 있다.

고령 농업인의 은퇴를 촉진하기 위해서 고령농이 조기에 영농활동을 중단하면 충분한 소득을 지원하는 조기은퇴제도를 실시하였다. 유럽연합의 조기은퇴제도 는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재정 지원으로 진행되어 조기은퇴 의사가 있으나 노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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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 어쩔 수 없이 영농을 지속하는 고령농이나 영농활동 중단 후 노후 생활 자 금이 부족한 은퇴농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활용하여 농업 구조조정이라는 목적도 달성하고자 하였다.

유럽의 조기은퇴제도는 2013년까지 총 3차례 농촌개발계획에 포함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시행되었다. 제1차 유럽의 조기은퇴제도는 당시 유럽 경제 공동체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법령인 Council Regulation (EEC) No.

2079/92에 근거하여 1994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1999년에 마무리되었다. 제2차 조기은퇴제도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공동농업정책의 농업개발계획 2000~2006을 근거로 Council Regulation (EC) No. 1257/1999의 Chapter IV (Article 10, 11, 12)에 따라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되었으며 유럽 농업지도 및 보증 기금(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 EAGGF)이 재 정을 지원하였다. 마지막으로 제3차 조기은퇴제도는 공동농업정책의 농업개발계 획 2007~2013을 근거로 Council Regulation (EC) No. 1698/2005의 Article 23에 따라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되었으며 유럽농촌개발을 위한 농업기금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이 재정을 지원하였 다. 제3차 조기은퇴제도 후에는 더는 조기은퇴제도가 공동농업정책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1.1.2. 지원대상

조기은퇴제도의 정책 대상은 경영이양 시점에서 55세 이상으로 일반적인 은퇴 연령(normal retirement age)에 이르지 않았고 경영이양 시점 이전에 10년간 농업 을 주업으로 한 농업인이다. 이러한 제도 수혜자는 모든 상업적 영농활동을 중단 해야 하며 비상업적 영농활동이나 건물 사용 정도만 유지할 수 있다.

조기은퇴제도를 이용하여 은퇴하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지나 농장을 승계코자 하는 승계자는 경영자로서 은퇴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이어야 하며 전부 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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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ouncil Regulation (EEC) No. 2079/92 Article 5, (EC) 1257/1999 Article 11, (EC) 1698/2005 Article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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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조기은퇴지원제도 지원금액

단위: ha

구분 1차 ERS1)

(1994~1999년) 2차 ERS

(2000~2006년) 3차 ERS (2007~2013년) 농업 경영자당 최대 수령 가능 금액 100,0002) 150,000 180,000

연간 수령 가능 금액 10,000 15,000 18,000

소유농지당 연간 수령 가능 금액 250 -3) -3)

농업 노동자당 최대 수령 가능 금액 25,0002) 35,000 40.000

연간 수령 가능 금액 2,500 3,500 4.000

주 1) 1차 ERS는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Union: EEC)하에서 실시되었으며 따라서 금액 단 위는 ECU임. 1999년 유럽공동체(European Union, EU)로 전환되면 1ECU = 1Euro로 변경됨.

2) 법령에는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은 없으나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므로 연간 지원금액의 10배로 환산함.

3) 소유농지 기준 지원금액은 법령 내에 없으며 폐지된 것으로 보임.

자료: Councile Regulation (EEC) No. 2079/92 Article 3, (EC) 1257/1999 Annex, (EC) 1698/2005 Annex.

1.1.4. 사업 결과

가. 제2차 조기은퇴제도

제2차 조기은퇴제도의 전체 사업 예산은 약 14억 2,300만 유로로 전체 농촌개 발정책 예산인 49억 970만 유로의 약 2.9%에 해당한다<그림 6-1>.

제2차 조기은퇴제도의 총 집행금액은 유럽 농업지도 및 보증 기금을 통한 유럽 연합 지원금 1,742만 유로를 포함하여 총 2,704만 유로이며 유럽연합 15개 국가 중에서 7개 국가가 실제 예산을 집행하였다. 예상 집행 실적이 있는 국가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제도를 이용한 국가는 스페인이다<표 6-3>. 스페인에서는 4,476 명의 영농인이 조기은퇴지원제도를 이용한 수혜자이며 이는 유럽연합 조기은퇴 지원제도 수혜자의 66.0%에 해당한다. 뒤를 이어 그리스가 961명의 영농인이 조 기은퇴제도를 이용하여 은퇴자금을 지원받았으며 그 비율은 14.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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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농촌개발프로그램(2000~2006년) 사업비 지출배분

자료: Dwyer et al.(2002: 19); Copus and Dax(2010: 39)에서 재인용.

제2차 조기은퇴제도를 이용하여 이양한 토지의 규모는 총 179,206ha이며, 이 중에서 프랑스가 112,799ha로 가장 많은 62.9%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에는 은퇴 농업인은 많으나 승계자에게 이양된 토지 규모는 전체 이양 토지의 25.1%를 차지하고 있다.

표 6-3 제2차 조기은퇴지원제도 현황(2000~2006년)

관련 변인

수혜자 경영이양농지 지출액

인원(명) 비율

(%) 면적

(ha) 비율

(%) EU자금 지출

(1,000유로) 총지출 (1,000유로)

스페인 4,476 66.0 44,963 25.1 13,456 19,638

그리스 961 14.2 2883 1.6 0 0

프랑스 697 10.3 112,799 62.9 1,356 2,550

아일랜드 501 7.4 16,048 9.0 1,370 3,340

이탈리아 64 0.9 1,023 0.6 383 767

포르투칼 47 0.7 887 0.5 254 338

독일 32 0.5 603 0.3 303 404

합계 6,778 100.0 179,206 100.0 17,122 27,037 주: 벨기에,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핀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8개 국가는 지출실적 없음.

자료: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3: 9). “EU Rural Development Monitoring Data – Synthesis Report fo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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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3,507 12.4 148,174 30.2 69,134 131,439

리투아니아 2,389 8.4 31,984 6.5 11,891 15,855

자료: European Network for Rural Development, “Progress Snapshot 2007-2012: Measure 113-Early retirement (updated June 2015)”(https://enrd.ec.europa.eu/sites/enrd/files/

mo.113_2015_0.pdf, 2019. 11. 17. 접근).

제3차 조기은퇴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영농활동을 중단하고 조기은퇴로 소득을 지원받은 농업경영인과 농업노동자는 유럽연합 27개 국가에서 총 28,334명이었

제6장 외국의 경영이양 지원 사례 | 115 다. 이 중에서 폴란드가 19,945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는 전체 조기은퇴제도 수혜 자의 70.4%를 차지하였다. 뒤를 이어 스페인과 리투아니아가 각각 3,507명과 2,389명의 농업경영인과 농업노동자가 조기은퇴제도를 통해서 은퇴하였고 그 비 율은 각각 12.4%와 8.4%이다.

제3차 조기은퇴제도를 통해 이양된 토지의 규모는 27개국 총 489,847ha이며, 이 중에서 폴란드가 239,092ha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스페인이 148,174ha로 30.2%, 리투아니아와 아일랜드가 31,984ha와 19,808ha로 각각 6.5%와 4.0%를 차지하고 있다.

1.1.5. 국가별 EU 조기은퇴제도 활용 현황

44)

가.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아일랜드 재정 50%, EU 재정 50%를 투입하여 제2차 조기은퇴제도 를 도입하였으며, 모든 행정비용은 아일랜드의 농식품부에서 지원하였다. 아일랜 드에서 이 제도의 수혜자로 선정되면 연 5,403유로가 정액으로 지급되며 1ha당 338유로가 최대 10년간 지급되었으며 2000년 말 기준으로 70세를 넘으면 지급이 중단되었다.

아일랜드의 제3차 조기은퇴제도는 고령농의 영농중단과 청년농으로의 경영이 양을 촉진하고 청년농 지원사업 보완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조기은퇴제도를 활 용한 승계 시 경영이양 대상 청년농은 청년농정착사업(Young Farmers’ Installation Scheme)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하며, 비선호지역에서 최소한 15ha 또는 선호지역 의 최소한 20ha의 농지가 필요하다. 수혜자로 선정되면 5ha까지는 매년 9,300유 로의 소득을 보조받으며 5ha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는 1ha당 300유로를 지급받아 개인당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은 15,000유로 정도이다. 조기은퇴지원금은 최대 10

44) Early Retirement Schemes for Farmers(2008), Research and Library Services in Northern Ireland Assembly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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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 수령이 가능하나 66세를 넘어서는 받을 수 없다. 수혜자가 사망한 경우 직 계존비속이 계속해서 수령 가능하고, 이 경우 최대 50,000유로를 넘을 수 없다.

나. 그리스

그리스는 제2차 조기은퇴제도를 이용하여 약 49,000명의 은퇴 영농인을 지원 하였고 약 300,000ha의 농지를 청년농에게 이양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 다. 그리스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고령농은 연간 3,603유로를 정액으로 지급하고 특히 영농에 불리한 지역이거나 승계자가 30세 미만일 경우 4,240유로를 추가로 지급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은퇴농의 나이가 55세에서 64세인 경우 75세 이전까지 최대 15년까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은퇴농이 국민연금 수령 나 이에 도달한 경우 국민연금과 조기은퇴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다. 덴마크

덴마크는 1994년에서 1998년 사이에 제1차 조기은퇴제도를 이용하여 고령농 의 은퇴를 촉진하고 경영이양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였으나 낮은 실적으로 조기에 중단하였다. 제도 실시 초기에 45,000명을 정책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525명의 고령농만이 제도 수혜자로 최종 허가를 받았으며 그중에서 168명만이 지원금을 수령하는 등 실적이 매우 낮았다. 이러한 낮은 실적은 덴마크 자체 국민연금이 조 기은퇴제도와 비교하여 더 좋은 조건으로 조기은퇴제도를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 었기 때문이다.

라. 프랑스

프랑스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유럽연합의 조기은퇴제도를 활용하여 대출 금을 상환하기 어렵거나 의무보험금을 납입하기 어려운 저소득 농업인을 대상으 로 5,500유로를 정액 지급하여 고령농의 은퇴를 촉진하였다. 그러나 지원금을 받

제6장 외국의 경영이양 지원 사례 | 117 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하여 기대만큼 효 과를 내기 어려웠다. 그래서 현재는 고령농의 은퇴 정책보다는 청년농 정착 지원 사업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1.2. 독일의 경영이양 지원제도 45) 1.2.1. 농업인 노령연금

독일은 EU의 조기은퇴제도나 경영이양을 목적으로 하는 자체 제도는 시행하 지 않고 있으나 농업인노령연금(Altershilfe für Landwirte)을 활용하여 은퇴 농업 인의 노후생활비를 일정 부분 보장하고 생활비 수급조건으로 은퇴 전 경영이양을 명시하여 경영이양을 촉진하였다.

독일의 농업인노령연금은 농업인을 위한 공적 연금제도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 영 농민을 위한 연금제도로 노령연금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eine Altershilfe für Landwirte, ALG)에 따라 농민에게 연금가입을 강제하여 노후소득보장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업인노령연금을 활용하여 자영 농민들에게도 노 후소득보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 부문의 인구감소와 경쟁력 상실의 문제에 대

독일의 농업인노령연금은 농업인을 위한 공적 연금제도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 영 농민을 위한 연금제도로 노령연금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eine Altershilfe für Landwirte, ALG)에 따라 농민에게 연금가입을 강제하여 노후소득보장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업인노령연금을 활용하여 자영 농민들에게도 노 후소득보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 부문의 인구감소와 경쟁력 상실의 문제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