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절에서는 경영이양정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과제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그러나 단기적인 제도 개선만으로는 고령화라는 추세를 거스 르는 데 한계가 있고 정책 간 충돌이 여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제 도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절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이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연금 중심 노후소득안전망 구축
현재의 경영이양 지원정책은 농지 면적에 비례하여 지원규모가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경영이양직불과 농지연금, 조세감면제도 모두 농지면적이 넓거나 가 액이 커지면 정부혜택이 커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농지를 기반으로 한 지원정책은 두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첫째, 자산이 많은 가구가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므로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경영이양 지원이 더 필요한 소규모 농가이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지원 규모는 작기 때문에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
따라서 자산과 연계된 노후소득안전망에서 탈피하여 소득과 연계되는 노후소 득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소득재분배 관점에서나 경영이양 촉진에 바람직하다 고 판단된다. 이는 농업인이 농지 소유면적에 관계없이 생산활동에 따른 소득에 기반하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농에게도 노후 준비를 할 수 있 는 기회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소득 연계 노후소득안전망 구축은 다시 말해 농업인을 위한 연금제도를 강화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경영이양직불과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
제7장 농업인 경영이양 지원 방안 | 159 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하나로 묶어 기금을 조성하고 경영이양을 계획하고 있는 청·장년 농업인에게 연금보험료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다. 추가 지원을 받은 농 업인은 최소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경영이양 시점부터 추가연금 을 지급받는다. 만약 해당자가 사망 시까지 경영이양을 하지 않아 추가 지원분이 유휴자금으로 남게 되면 해당 추가 지원분의 수급권은 기금으로 귀속되어 다른 청 년농업인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사용한다.
4.2. 농업인의 경영이양 지원을 위한 자격요건 재정비
경영이양직불금 수령자는 경영이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00㎡ 이하의 농 지에서는 자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지법」
에서는 1,000㎡ 이상 경작자는 농업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경영이양을 한 농 업인 중 1,000~3,000㎡ 규모의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농업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으며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상의 불일치는 농업인에 대한 통계적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경영 이양직불 신청자는 전체 농업인구에 비해 매우 적은 수이지만 실제로 은퇴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통계상 경제활동 중인 농업인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제도상의 모순으로 인해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해 당 농업인은 경영이양직불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생산자에게 주어지는 직불금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경영이양을 통한 구조개선 효과를 일부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경영이양 농업인은 생산과 관련된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퇴 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한 목적은 부업 또는 여가활동을 위 한 것으로서 이때의 농지는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 부업이나 여가활동 수준의 경지면적은 소유하도록 허용하되 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예: 직불금)을 제 공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고령자로서 경영이양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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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3,000㎡ 규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은퇴농업인”으로 정의하고 사업 성 격에 따라 지원범위에 편입하거나 또는 배제하도록 한다. 예컨대, 건강보험료 지 원,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100원 택시 등 주거·보건·교통 복지지원에서 은퇴농업인을 배제하지 않는 한편 직불금, 농작물재해보험 등 농업 수입안정정책에서는 배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부 록 | 161
162 |
부 록 | 163
부표 1-2
Q. 귀하께서는 경영이양직불을 신청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단위: 명, %
답변 내용 빈도 비율
신청 의사 있음 50 14.0
신청 의사 없음 192 53.6
미정 116 32.4
응답자 합계 358 100.0
자료: 65세 이상 현지통신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부표 1-3
Q. 귀하께서 경영이양직불금을 신청하지 않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위: 명, %
답변 내용 빈도 비율
직불금 단가가 너무 작음 61 21.9
금액에 관계없이 경영이양 의사 없음 94 33.7
소유농지가 너무 적음 92 33.0
대상연령이 아님 32 11.5
응답자 합계 279 100.0
자료: 65세 이상 현지통신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부표 1-4
Q. 임대형 경영이양직불금을 신청하고 경영이양 하시겠습니까?
단위: 명, %
답변 내용 빈도 비율
예 10 3.0
아니오 324 97.0
응답자 합계 334 100.0
자료: 65세 이상 현지통신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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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5
Q. 만약 임대형 경영이양직불금 단가가 인상되어 귀하의 마음이 신청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명, %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25% 50% 75%
194 70.0 25.3 50 70 100
자료: 65세 이상 현지통신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부표 1-6
Q. 매도형 경영이양 직불금을 신청하고 경영이양 하시겠습니까?
단위: 명, %
답변 내용 빈도 비율
예 4 1.2
아니오 327 98.8
응답자 합계 331 100.0
자료: 65세 이상 현지통신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부표 1-7
Q. 만약 매도형 경영이양직불금 단가가 인상되어 귀하의 마음이 신청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명, %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25% 50% 75%
180 71.8 24.7 50 70 100
자료: 65세 이상 현지통신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부 록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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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11
Q. 만약 농지연금 단가가 인상되어 귀하의 마음이 신청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면 현 수준 을 기준으로 몇 퍼센트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합계 평균 표준편차 25% 50% 75%
197명 71.6% 24.6% 50% 70% 100%
자료: 65세 이상 현지통신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부표 1-12
Q. 귀하께서는 경영이양직불과 농지연금 중 어떤 것을 신청하시겠습니까?
단위: 명, %
답변 내용 빈도 비율
경영이양직불만 신청 54 16.1
농지연금만 신청 39 11.6
둘 다 신청 36 10.7
둘 다 신청하지 않음 207 61.6
응답자 합계 336 100.0
자료: 65세 이상 현지통신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부 록 | 167
168 |
부 록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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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4
Q. 귀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단위: 명, %
답변 내용 빈도 비율
(조)부모님 36 21.7
친척 7 4.2
영농을 먼저 시작한 친구 또는 선후배 69 41.6
마을 이장 4 2.4
마을 주민 23 13.9
농협 또는 농민단체 관계자 6 3.6
지자체 공무원 2 1.2
농업기술센터 직원 10 6.0
기타 9 5.4
응답자 합계 166 100.0
자료: 65세 미만 현지통신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부표 2-5
Q.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었습니까?(복수정답)
단위: 명, %
답변 내용 빈도 비율
지역 사회에 적응 29 17.5
영농자산(농지)의 확보 31 18.7
판매처 확보 8 4.8
자금 관련 정보 획득 7 4.2
영농기술 습득 84 50.6
경영기술 습득 17 10.2
기타 7 4.2
응답자 합계 183 110.2
자료: 65세 미만 현지통신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부 록 | 171
부표 2-6
Q. 귀하께서는 언제를 노후로 생각하십니까?
단위: 명, %
답변 내용 빈도 비율
65세 이후 64 19.5
70세 이후 145 44.2
75세 이후 59 18.0
80세 이후 9 2.7
연령에 관계없이 농사를 그만둔 이후 44 13.4
기타 7 2.1
응답자 합계 328 100.0
자료: 65세 미만 현지통신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부표 2-7
Q. 귀하가 농사를 그만둔다면 가장 염려되는 점은 무엇입니까?(복수선택)
단위: 명, %
답변 내용 빈도 비율
경제적 부담 166 50.6
신체활동의 축소로 인한 건강 악화 56 17.1
역할상실에 따른 무력감 42 12.8
지역 사회에서의 소외감 11 3.4
무료감 45 13.7
부부나 자녀 등 가족관계 재설정 10 3.0
기타 7 2.1
응답자 합계 337 102.7
자료: 65세 미만 현지통신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172 |
부표 2-8
Q. 만약 은퇴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부분에서 교육이 가장 필요합니까?
단위: 명, %
답변 내용 빈도 비율
노년기의 심리 이해 28 8.6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20 6.1
취미활동 74 22.6
은퇴를 위한 재무 설계 101 30.9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찾기 19 5.8
노후 건강관리 84 25.7
기타 1 0.3
응답자 합계 327 100.0
자료: 65세 미만 현지통신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부표 2-9
Q. 현재 고령화된 농가 현실 개선을 위해, 승계자가 없는 고령농의 농지·시설을 신규 청년농 (제3자)에게 일정기간의 연수 기간을 거쳐 승계하도록 돕는 제도의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단위: 명, %
답변 내용 빈도 비율
전혀 불필요 12 3.7
불필요한 편 18 5.6
보통 48 14.9
필요한 편 164 50.9
매우 필요 80 24.8
응답자 합계 322 100.0
자료: 65세 미만 현지통신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부 록 | 173
174 |
부 록 | 175
부표 2-16
Q. 귀하는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 이외에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하리라고 예상하십니까?(복수 선택)
단위: 명, %
답변 내용 빈도 비율
기초생보, 기초연금 등 정부 지원으로 47 14.6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151 46.7
개인연금으로 63 19.5
적금·예금·보험 등 83 25.7
자녀의 지원 9 2.8
기타 10 3.1
응답자 합계 363 112.4
자료: 65세 미만 현지통신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