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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일반인대고정용 흡수성

I n t e r f e r e n c e Screw

(Biotenodesis Screw 등)의 급 여기준

1. 일반인대고정용 흡수성 Interference Screw는 관절부위 인대 등을 재건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가. 슬관절 전후방십자인대 및 측부인대 성형술, 슬개건 재건술 나. 족관절의 인대 재건술

Suture Anchor(봉합 나사못)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Suture Anchor(봉합나사못)개수를 포함하여 최대 2개까지 인정 다. 견관절 상완이두근건 고정술: 1개

2. 상기 1. 나. 족관절의 인대 재건술시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17-152호, 2017.9.1. 시행)

1. 일반인대고정용 흡수성 Interference Screw는 관절부위 인대1) 등을 재건2)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기관에서 재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다 음

-가. 무릎관절 전후방십자인대 및 측부인대3) 성형술4), 슬개건 재건술5) 나. 발목관절의 인대 재건술

Suture Anchor(봉합 나사못)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Suture Anchor(봉합나사못)개수를 포함하여 최대 2개까지 인정

다. 어깨관절 상완이두근건6) 고정술: 1개

2. 상기 1. 나. 발목관절의 인대 재건술시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7)에 따라 재료비용의 80%를 환자가 부담8)함.

<용어설명>

1) 인대 : 뼈와 뼈를 연결하여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섬유조직 2) 재건 : 원래대로 복원함

3) 무릎관절 전후방 십자인대 및 측부인대 : 무릎관절의 안정성을 담당 하는 인대로 전방 십자인대는 무릎관절의 앞쪽이 밀리지 않도록 하고, 후방십자인대는 뒤쪽을 밀리지 않게 하며, 측부인대는 옆으로 밀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조직임

4) 성형술 : 인대손상(파열 등)으로 자가인대, 동종인대 또는 인조인대를 사용하여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수술

5) 슬개건 재건술 : 슬개건은 무릎뼈에 붙어있는 힘줄로 허벅지 앞쪽의 근육인 대퇴사두근과 함께 작용하여 무릎을 펴는 기능을 담당하며 슬개건 손상 시 자가인대, 동종인대 또는 인조인대를 사용하여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수술

6) 견관절(어깨) 상완이두근건 : 어깨관절의 상완이두근에 붙어 있는 힘줄

7)「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치료재료 상한금액 범위 미만에서 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액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기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규정

8) 재료비용의 80%를 환자가 부담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치료재료 상한금액 내에서 요양기관이 실제로 구입한 재료비용의 80%는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건강보험에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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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ture Anchor 의 급여기준

1. 관절부위 인대 등을 재건 시 사용하는 Suture Anchor(봉합 나사못)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가. 견관절(shoulder)

(1) 단독병변일 경우 : 6개 이내 (2) 복합병변일 경우 : 8개 이내

나. 주관절(elbow), 슬관절(knee), 완관절(wrist), 족관절(ankle), 고관절(hip) : 2개

단, 족관절에 Suture Anchor(봉합나사못)를 Biotenodesis Screw와 같이 사용시에는 Biotenodesis Screw개수를 포함하여 최대 2개 까지 인정함.

다. 지관절(finger, toe) : 1개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17-152호, 2017.9.1. 시행)

1. 관절부위 인대 등을 재건 시 사용하는 "봉합 나사못(Suture Anchor)"은 다음의 경우에 사용 시 요양기관에서 재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다 음 -가. 견관절(어깨)

1) 단독병변일 경우 : 6개 이내 2) 복합병변일 경우 : 8개 이내

나. 주관절(팔꿈치), 슬관절(무릎), 완관절(손목), 족관절(발목), 고관절(엉덩이) : 2개

단, 족관절(발목)에 봉합나사못(Suture Anchor)을 Biotenodesis Screw와 같이 사용 시에는 Biotenodesis Screw개수를 포함하여 최대 2개까지 청구

다. 지관절(손가락, 발가락) : 1개

2. 상기 1항의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1)에 따라 재료비용의 80%를 환자가 부담2)함.

<용어설명>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선별급여*로 지정된 항목 및 기준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규정

*선별급여 :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국민의 건강회복이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선별급여로 지정하고 본인 부담률을 달리 적용함 2) 재료비용의 80%를 환자가 부담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치료재료

상한금액 내에서 요양기관이 실제로 구입한 재료비용의 80%는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건강보험에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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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 전후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