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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수액필터 급여 기준

1. 혼합액상의 약물 등을 주입할 때 오염물질을 걸러내기 위해 사용 하는 수액필터(Positive 0.2㎛, 0.2㎛, 1.2㎛ IV In Line Filter)는 아래와 같은 약제 주입시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액본인부담토록 함.

아 래

-두 가지 이상의 약제가 혼합된 액체형태 약물 등을 주입할 때 오염 물질을 걸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수액필터(Positive 0.2㎛, 0.2㎛, 1.2㎛

IV In Line Filter)는 다음의 경우 별도로 재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정기준 외에 사용한 경우의 치료재료 비용은 환자가 전부 부담1)함.

아 래

-가.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 제제

나. 식약처 허가사항에 필터 사용이 명시되어 있는 약제

(고시 제2016-112호, 2016.7.1. 시행)

가.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 제제2)

나. 식약처 허가사항3)에 필터 사용이 명시되어 있는 약제4)

<용어설명>

1) 환자가 전부부담(=전액본인부담) :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한 재료비용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는 의미로 비급여와 다름

2)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제제 :

TPN을 중심정맥영양법이라 하며, 입으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심장 근처에 있는 혈관(중심정맥)에 약제 주입을 위한 카테터를 삽입하고 카테터를 통하여 주입하는 영양수액제제 3) 식약처 허가사항 : 의료기기의 성능 및 사용목적 등에 대해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여 사용을 허용한 범위 4) 식약처 허가사항 필터 사용이 명시되어 있는 약제

ex) 항암제(poclitaxel, cladribine, clofarabine), 효소제제 (alglucosidase α 등), antilymphocyte immunoglobuline, imiglucerase, abciximab, abatacept, infliximab 주사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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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복대는 진료상 필요하여 사용한 경우에 별도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2003-83호, 2004.1.1. 시행)

"복대"는 진료 상 필요하여 사용한 경우에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재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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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 Shield 급여기준

1. Face Shield는 환자 혈액 등의 오염으로부터 입, 코, 눈 점막 등 얼굴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1. Face Shield는 환자 혈액 등의 오염으로부터 입, 코, 눈 점막 등 얼굴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기관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다 음 -가. 적응증

1) 혈액매개감염병 환자(「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의 한 혈액매개감염병 환자)

- 수술 및 중재적 방사선시술

-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을 위해 Cannula를 삽입하는 경우

2)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 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가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수술을 하는 경우

나. 인정개수

1) 상기 가. 1), 2)의 수술 참여 인원에 따라 수술 당 최대 4개 이내 의 실사용량

2) 상기 가. 1)의 중재적 방사선시술 및 ECMO Cannula 삽입 시 시술 참여 인원에 따라 시술 당 최대 2개 이내의 실사용량

2. 상기 나. 2)의 경우를 제외한 수술 시 Face shield와 1회용 수술용 방호 후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수술 당 최대 4개 이내의 실사용량을 인정함.

(고시 제2017-198호, 2017.11.1. 시행)

다 음 -가. 적응증

1) 혈액매개감염병 환자(「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1)에 의한 혈액매개감염병 환자)

- 수술 및 중재적 방사선시술

-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2)(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을 위해 Cannula를 삽입하는 경우

2)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 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가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수술을 하는 경우

나. 인정개수

1) 상기 가. 1), 2)의 수술 참여 인원에 따라 수술 당 최대 4개 이내의 실사용량을 요양기관에서 청구할 수 있음.

2) 상기 가. 1)의 중재적 방사선시술 및 ECMO2) Cannula 삽입 시 시술 참여 인원에 따라 시술 당 최대 2개 이내의 실사용량을 요양기관에서 청구할 수 있음.

2. 상기 나. 2)의 경우를 제외한 수술 시 Face shield와 1회용 수술용 방호 후드3)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수술 당 최대 4개 이내의 실제 사용한 개수로 요양기관에서 청구할 수 있음

<용어설명>

1) 「혈액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2]에 의한 혈액매개감염병 환자 : 채혈금지대상자로 만성 B형간염,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바베스열원충증, 샤가스병 또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혈액 매개 감염병의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2)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 :

심장, 폐의 기능 부전 시 혈액을 몸 밖으로 순환시켜 산소를 공급 하고, 환자의 순환기능을 보조함.

3) 방호후드: 수술 시 혈액, 골 조직 파편 등의 오염물질로 부터 보호 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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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제모용 클리퍼 급여기준

1회용 제모용 클리퍼는 감염예방을 위해 체모를 제거하는 데 사용하 는 치료재료로 두개, 장·장간막·허니아, 여성생식기, 임신과 분만, 남 성생식기, 직장 및 항문, 인공관절치환(고관절) 수술에 방해가 될 정 도로 체모가 있는 경우 사용 시 1개 인정함.

* 두개는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분류에서 [기본처치]를 제외한 두개부위 수술임.

(고시 제2017-198호, 2017.11.1. 시행)

1회용 제모용 클리퍼1)는 감염예방을 위해 체모를 제거하는 데 사용 하는 치료재료로 두개, 장·장간막·허니아, 여성생식기, 임신과 분만, 남성생식기, 직장 및 항문, 인공관절치환(고관절) 수술에 방해가 될 정도로 체모가 있는 경우 사용 시 1개 인정함.

* 두개는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분류에서 [기본처치]를 제외한 두개부위 수술임.

<용어설명>

1) 제모용 클리퍼 : 피부표면으로부터 1-2mm의 거리를 둔 상태로 미세한 전기진동 또는 수동으로 피부 자극 없이 안전하게 체모를 제거하는 전용 면도날 및 제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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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leless Needleless Connector는 IV Line 등의 투약 경로를 확보한 상태에서 Needleless Connector는 IV Line 등의 투약 경로를 확보한 상태에서

Connector 급여기준

환자에게 치료 약물 등을 주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needleless syringe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connector로, 중심정맥내 카테터를 유 치한 경우 72시간마다 1개를 인정한다.

(고시 제2017-198호, 2017.11.1. 시행)

환자에게 치료 약물 등을 주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needleless (Central Vein Catheter)를 삽입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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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수술용

2. 상기 적응증 수술 시 Face shield와 1회용 수술용 방호 후드를 동 시에 사용하는 경우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수술 당 최대 4개 이내 실사용량을 인정함.

(고시 제2017-198호, 2017.11.1. 시행)

2. 상기 적응증 수술 시 Face shield2)와 1회용 수술용 방호 후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수술 당 최대 4개 이내로 실제 사용한 재료비용을 요양기관에서 청구할 수 있음.

<용어설명>

1) 「혈액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2]에 의한 혈액매개감염병 환자 : 채혈금지대상자로 만성 B형간염,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바베스열원충증, 샤가스병 또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혈액 매개 감염병의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2) Face Shield: 환자 혈액 등의 오염으로부터 입, 코, 눈 점막 등 얼굴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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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ine prefilled syringe

급여기준

Saline prefilled syringe는 생리식염수가 채워진 주사기 형태로 혈관 접속용 기구 내강을 세척하여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 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다 음

-가. 적응증: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 환자 나. 인정개수: 1일당 최대 4개 이내의 실사용량 인정

(고시 제2017-198호, 2017.11.1. 시행)

Saline prefilled syringe는 생리식염수가 채워진 주사기 형태로 혈관 접속용 기구 내강을 세척하여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기관에서 청구할 할 수 있음.

다 음

-가. 적응증: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중심정맥내 카테터1) 유치 환자 나. 인정개수: 1일당 최대 4개 이내의 실사용량 인정

<용어설명>

1) 중심정맥내 카테터 : 약제 투여 및 혈액 채취를 위해 장기간 정맥 혈관을 안전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사용되는 혈관이

중심정맥으로, 주로 사용되는 중심정맥으로는 쇄골하정맥과 경정 맥임. 이 부위(중심정맥, Central Venous Line)에 중심정맥카테터 (Central Vein Catheter)를 삽입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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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Air Blanket류 급여기준

1. 1회용 Air Blanket류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수술부위 감염 예방을 도와주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 수술당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다 음 -가. 만 6세미만 전신마취 수술

나. 만 70세 이상 전신 및 척추마취 수술 다. 장기이식 수술

라. 심장 수술

마. 대장, 직장, 회음부 전신마취 수술

2. 다만, 상기 ‘마’에 해당하는 수술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아래의 분류에 포함되는 수술에 대하여, 3시간 이상 장시간 수술한 경우 인정함.

가. [장·장간막·허니아]

나. [직장 및 항문] 중 대장 및 직장 수술 다. [남성생식기]

라. [여성생식기, 임신과 분만] 중 임신과 분만을 제외한 회음부 수술

1. 1회용 Air Blanket류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수술부위 감염 예방을 도와주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 수술당 1개의 재료비용 을 요양기관에서 청구할 수 있음.

다 음 -가. 만 6세미만 전신마취 수술

나. 만 70세 이상 전신 및 척추마취1) 수술 다. 장기이식 수술

라. 심장 수술

마. 대장, 직장, 회음부 전신마취 수술

2. 다만, 상기 ‘마’에 해당하는 수술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아래의 분류에 포함되는 수술에 대하여, 3시간 이상 장시간 수술한 경우 인정함.

가. [장·장간막·허니아2)]

나. [직장 및 항문] 중 대장 및 직장 수술 다. [남성생식기]

라. [여성생식기, 임신과 분만] 중 임신과 분만을 제외한 회음부 수술

(고시 제2017-198호, 2017.11.1. 시행) <용어설명>

1) 척추마취: 3-4번, 4-5번 요추 사이에 얇은 바늘을 삽입하여 척수지 주막* 아래의 공간에 마취제를 주입함. 단시간의 복부 수술이나 하 지수술에 많이 쓰임.

*지주막: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3개의 막 중 하나. 바깥쪽부터 경

*지주막: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3개의 막 중 하나. 바깥쪽부터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