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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복압측정용 직장 카테터

급여기준

복압측정용 직장 카테터는 요역동학검사 등에서 복압을 측정하기 위해 직장에 삽입하는 1회용 튜브·카테터로 진단 시 필수적인 치료 재료인 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다 음 -가. 요역동학검사(나656)

나. 방광내압측정(나656-1)

(고시 제2018-314호, 2019.1.1 시행)

복압측정용 직장 카테터는 복압을 측정하기 위해 직장에 삽입하는 1회용 튜브·카테터로 진단 시 필수적인 치료재료인 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 에 사용 시 1개의 재료비용을 요양기관에서 청구할 수 있음.

다 음 -가. 요역동학검사1)(나656)

나. 방광내압측정2)(나656-1)

<용어설명>

1) 요역동학검사 : 소변이 방광에서 요도를 거쳐 배뇨되는 과정 중 방광 및 요도의 내부압력, 배뇨속도, 요 누출압력, 근전도 등을 검사하여 방광 및 요도의 기능을 검사하는 것

2) 방광내압측정 : 방광내압은 방광이 비었을 때부터 측정하여 방광이 소변으로 차 있을 때와 배뇨시의 방광 내 압력을 측정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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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내압을 통한 복강내압측정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방광내압을 통한 복강내압측정용 치료재료는 복부 외상 또는 복부 수술 환자가 복강구획증후군이 의심되어 사용 시 복강내압 측정 결과가 8mmHg이상인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고시 제2019-289호, ‘20.1.1. 시행)

방광내압을 통한 복강내압측정용 치료재료는 복부 외상 또는 복부수술 환자가 복강구획증후군1)이 의심되어 사용 시 복강내압 측정 결과가 8mmHg이상에 사용한 경우 1개의 재료비용을 요양기관에서 청구 할 수 있음.

<용어 설명>

1) 구획증후군: 폐쇄된 구획 내의 조직압이 상승하여 모세혈관에서의 관류가 저하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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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

전극”

다 음 -가. 급여대상: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 환자 나. 급여개수: 3개월에 1회 (1 SET /회)

2.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 시 EKG 전극(심전도검사용 재료)을 사용하는 경우도 상기 1.과 동일하게 인정함. 다만, 1회당 인정개수는 전극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장비의 허가사항에 따른 실 사용개수(예시: 인바디의 경우 8개)로 함.

(고시 제 2019-168호, '19.8.1. 시행)

다 음 -가. 급여대상: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 환자 나. 급여개수: 3개월에 1회 (1 SET /회)

2.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1)” 시 EKG 전극2)(심전도검사용 재료)을 사용하는 경우도 상기 1.과 동일하게 인정함. 다만, 1회당 인정개수는 전극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장비의 허가사항에 따른 실 사용개수(예시: 인바디의 경우 8개)로 함.

<용어 설명>

1)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1): 체액 불균형이 중대한 합병증을 유발 할 수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다주 파수를 이용한 인체 임피던스를 측정하고 이를 통하여 체수분상태 를 비침습적으로 평가하는 검사방법

2) EKG 전극: 만성신부전 환자용 체수분 측정 전극(심전도검사용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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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URINE COLLECTION BAG 급여기준

1회용 URINE COLLECTION BAG은 소변을 검체로 하는 검사 등에서 소변을 채집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신생아 또 는 신생아중환자실 환아에게 사용한 경우 실사용량을 요양급여

1회용 URINE COLLECTION BAG1)은 소변을 검체로 하는 검사 등에서 소변을 채집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신생아 또는 신생아중환자실 환아에게 사용한 경우 실사용량의 치료재료비용

로 인정함.

(고시 제 2019-193호, '19.9.1. 시행)

을 청구할 수 있음.

<용어설명>

1) URINE COLLECTION BAG: 소변 측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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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척수 압력계 급여기준

1회용 척수 압력계는 요추천자 진입 시 척수압 확인을 통해 요 추 천자 성공 여부 확인 및 요추 천자 이후 CSF Pressure 측정 을 하는 치료재료로, 6세 미만 소아(신생아 제외)에게 ‘나 800 요 추천자[뇌척수압측정포함]’를 시술 시 사용한 경우 1개를 요양급 여로 인정함.112111

(고시 제 2019-193호, '19.9.1. 시행)

1회용 척수 압력계는 요추천자1) 진입 시 척수압 확인을 통해 요추 천자 성공 여부 확인 및 요추천자 이후 CSF Pressure2) 측정을 하는 치료재료로, 6세 미만 소아(신생아 제외)에게 ‘나 800 요추천자[뇌 척수압측정포함]’를 시술 시 사용한 경우 1개의 재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용어설명>

1) 요추천자: 신경계통 질환을 진단하는데 필요한 척수액을 얻거나 약제를 척수강에 주입하기 위해 허리뼈 사이에서 긴 바늘을 거미막밑 공간으로 찔러 넣는것

2) CSF Pressure: 뇌척수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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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측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