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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등에 사용하는 치료재료 급여기준

내시경하 시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해당 치료재료별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한하여「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별도 산정함.

다 음

-내시경하 시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해당 치료재료별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한하여「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1)을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

다 음

-가. Argon probe(코드N0041001)

1) 자76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지혈법 2) 자768 결장경하 출혈지혈법

3)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지혈법 4) 자778나 풍선 소장내시경하 출혈 지혈법

나. 절제술용 Forcep(생검포함)(코드N0041002)

1) 자131-1가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 종양제거술 [육아조직 포 다. 절제용 Snare(코드N0041003)

1) 자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가. Argon 탐색자(probe)(코드 N0041001) 1)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지혈법2)(자762)

라. Papillotome(코드 N0041004)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과정상 유두괄약근 절개8)(Sphincterotomy)

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

마. 기타

1) 사용개수는 각 시술 당 1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절 제술용 Forcep (생검포함) 과 절제용 Snare는 폴립크기 및 경 (Stalk)의 유무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점 감안하여 동시 사용 시 각각 인정함.

2) 절제술용 Forcep(생검포함) 과 절제용 Snare는 내시경적 소화관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ESD: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3) 절제술용 Forcep(생검포함)은 생검만 시행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17-15호, 2017.2.1. 시행)

가 이루어진 경우 청구 마. 기타

1) 사용개수는 각 시술 당 1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절제 술용 Forceps(생검기능포함) 과 절제용 Snare는 폴립9)크기 및 경(Stalk)의 유무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점 감안하여 동시 사용 시 각각 인정함.

2) 절제술용 Forceps(생검기능포함) 과 절제용 Snare는 내시경적 소화관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10)(ESD: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3) 절제술용 Forceps(생검기능포함)은 생검만 시행한 경우는 인정 하지 아니함

※ 참조(재료설명)

▶ Argon probe : 위장관 출혈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르곤 가스를 이용하여 혈액을 응고시켜 지혈할 때 사용되는 재료로 전극봉이 있어 전극을 흘려보내는 탐침자

▶ 절제술용 Forceps : 종양이나 용종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며 생검용 Forceps과 동일한 모양이나 용종 제거가 주목적

다만, 생검용 Forceps은 검사용도로 조직을 채취하기 위해 사용

▶ 절제용 snare: 종양이나 용종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올가미 형태의 의료기기

▶ Papillotome : 유두괄약근을 절개하는 특수절개 칼

<용어설명>

1)「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금액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치료재료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품목리스트로서 치료재료 개별비용을 말함.

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지혈법: 내시경을 이용하여 출혈이 발생한 식도ㆍ위ㆍ십이지장 부위를 지혈하는 방법(주사요법, 지혈클립법, 응고소작법, 밴드결찰법 등)

3) 풍선 소장내시경: 소장내부를 관찰하기 위한 풍선이 달린 내시경 4) 생검 : 조직검사를 위하여 생체에서 조직의 일부를 메스·바늘로

채취하는 것

5) 구불결장경: 구불결장이란 하행결장에서 직장으로 이어지는 대장의 일부로 S모양의 굴곡이 있어 에스상결장이라 함. 항문으로 진입한 내시경을 통해 구불결장을 관찰하는 것을 구불결장경 혹은 에스 상결장경이라 함

6)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을 의미하 며, 내시경을 식도를 통해 십이지장으로 통과시킨 후 조영제를 주 입시켜 영상을 통해 담관, 담낭, 췌장 등을 직접 관찰하면서 검 사(진단) 또는 치료(수술)를 함.

7) 경피적담관[낭]경: 담관 혹은 담낭과 연결되어 몸 밖으로 이어진 관을 통해 진입하는 내시경

8) 유두관약근 절제술: 담췌관이 십이지장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위 치한 조임근을 전기칼로 잘라주는 수술

9) 폴립: Polyp, 피부 또는 점막의 표면에 버섯 모양 또는 타원형 모 양의 혹처럼 돌출된 융기물의 총칭. 위장·대장·자궁·방광 등에 생

기며 염증성과 종양성이 있음.

10) 점막하 박리 절제술: 점막아래층을 박리(벗겨내어)하여 병변을 절 제하는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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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환자에게 소모된 각종 소모품의 별도 산정여부

화상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녹농균이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것을 우려 하여 환자가 사용한 시트, 베개카바, 환자복과 환자진료에 사용한 고무장갑, 고무유치카테타 등을 소독하여 재사용하지 아니하고 소각 할지라도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비급여 대상으로 하여 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것임. 특히, 화상환자에 대한 처치시 사용한 거즈, 붕대의 재료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사용량이 많은 점을 감안한 것임.

(고시 제2002-80호, 2003.1.1. 시행)

1. 화상환자를 진료하면서 녹농균1)이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것을 우려 하여 환자가 사용한 시트, 베개카바, 환자복과 환자진료에 사용한 고무장갑, 고무유치카테터2) 등을 소독하여 재사용하지 아니하고 소각할지라도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환자에게도 비급여 대상으로 비용을 징수할 수 없음.

2. 다만, 화상환자에 대한 처치 시 사용한 거즈, 붕대의 비용은 그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재료비용을 요양기관에서는 청구할 수 있음.

<용어설명>

1) 녹농균: 패혈증, 전신감염, 만성기도 감염증 및 췌낭포성 섬유증 환자에게 난치성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성 세균.

2) 고무유치카테터: 소변 배출을 위해 요도를 통해 방광에 삽입하는 도뇨관(고무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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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변부위 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