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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두개골 조기유합증 교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Distractor System(Marsha c-Arnaud Cranial Monobloc Distration System 등) 급여기준

1. 두개골의 신장 및 전진을 통하여 두개골조기유합증을 교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Distractor System(Marchac-arnaud Cranial Monobloc Distration System 등)은 봉합 부위 및 횟수 불문하고 수술 당 4개 범위 내에서 실사용량으로 인정함. 다만, MID system의 경우 수술 당 frame은 최대 4개, screw는 frame당 최대 12개(connecting screw 포함) 범위 내에서 실사용량으로 인정함.

2. 상기 1.의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고시 제2018-3호, 2018.4.1. 시행)

1. 두개골의 신장 및 전진1)을 통하여 두개골조기유합증2)을 교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Distractor System(Marchac-arnaud Cranial Monobloc Distration System 등)은 봉합 부위 및 횟수 불문하고 수술 당 4개 범위 내에서 실제 사용개수를 요양기관에서 청구할 수 있음.

다만, MID system의 경우 수술 당 frame은 최대 4개, screw는 frame당 최대 12개(connecting screw 포함) 범위 내에서 실제 사용 개수로 청구할 수 있음.

2. 상기 1.의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3)에 따라 재료비용의 90%를 환자가 부담4)함.

<용어설명>

1) 신장 및 전진 : 두개골을 벌려 조금씩 이동하면서 길이를 늘이는 것 2) 두개골조기유합증 : 두개골을 이루는 뼈의 봉합선이 너무 일찍

붙어버려 머리가 완전히 자라지 못한 소두증이나 비정상적인 모양의 머리 형태가 되는 희귀질환

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선별급여*로 지정된 항목 및 기준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규정

* 선별급여 :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국민의 건강회복이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선별급여로 지정하고 본인 부담률을 달리 적용함

4) 재료비용의 90%를 환자가 부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치료재료 Intraventricular Monitoring Catheter Set나 Monitoring Sensor Set 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ICP Sensor 또는 ICP 카테터(Catheter)1)는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Intraventricular Monitoring Catheter Set나 Monitoring Sensor Set는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

<용어설명>

1) ICP(Intracranial pressure) Sensor, Catheter : 두개내압 측정(ICP monitoring)시 사용되는 재료

(고시 제2003-83호, 2004.1.1. 시행)

“ICP1) Monitor152ing Kit"는 신경외과 환자의 집중 감시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하나, ICP Sensor 또는 ICP 카테터(Catheter)를 사용하여도 기대하는 것만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ICP Monitoring Kit 비용은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

<용어설명>

1) ICP(Intracranial Pressure): 뇌 안의 뇌척수액의 압력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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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고정용

(고시 제2016-30호, 2016.3.1.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1) 범위내에서 두개 외상이나 뇌수술 후에 사용하는 두개골 고정용 MICRO PLATE2)(비흡수성 재질3))의 사용 개수는 4개까지 요양기관에서 청구할 수 있음. 다만, 4개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 사례별4)로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음.

<용어설명>

1) 식약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의료기기의 성능 및 사용목적 등에 대 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여 사용을 허 용한 범위

2) 두개골 고정용 MICRO PLATE: 외부충격에 의해 머리뼈를 다치는 경우 혹은 뇌수술 후에 머리뼈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얇은 판 형태의 재료

3) 비흡수성 재질: 조직에 흡수되지 않는 성질의 재료

4) 사례별: 의료인이 작성한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검사결과지 등의 객관적 자료를 참조하여 환자마다의 상태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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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에 사용하는 TRABECULAR METAL

OSTEONECROSIS INTERVENTION IMPLANT의 인정기준

대퇴골두의 괴사부위에 삽입하여 혈행 및 골성장 촉진을 위해 사용 하는 TRABECU153LAR METAL OSTEONECROSIS INTERVENTION IMPLANT는 50세 이하의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 Ficat stageⅠ, Ⅱ에 인정함.

(고시 제2007-37호, 2007.5.1. 시행)

대퇴골두의 괴사부위에 삽입하여 혈액의 흐름 및 골성장 촉진을 위해 사용하는 "Trabecular Metal Osteonecrosis Intervention Implant"는 50세 이하의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1) Ficat stage2)Ⅰ, Ⅱ단계에서 사용 시 요양기관에서 재료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

<용어설명>

1)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 대퇴골두란 허벅지 뼈의 머리 부분으로, 혈 류순환 장애로 인해 대퇴골두가 괴사하는 질환

2) Ficat stage: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가 진행되는 단계를 나눈 분류법

* stageⅠ : X-ray에서 는 정상으로 보이나 핵의학검사나 MRI에서는 병변이 나타나는 상태

* stageⅡ : 대퇴골두가 하얗게 또는 까맣게 드문드문 보이는 상태

* stageⅢ : 대퇴골두가 망가져서 동그란 모양을 유지하지 못할 때

* stageⅣ : 대퇴골두가 망가져서 대퇴골두와 맞닿은 골반쪽 관절인 비구 또한 망가졌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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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골 봉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