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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슬관절 전후방 십자인대 및

측부인대 성형술 등에 사용하는 Bio Absorbable Interference Screw 및 Staple 의 인정기준

슬관절 전후방 십자인대 및 측부인대 성형술 등에 사용하는 Bio Absorbable Interference Screw 및 Staple은 금속제 Interference Screw 및 Ligament Staple에 비해 가격이 고가이긴 하나 인체내 삽입시 일정기간 경과후 완전 흡수됨으로써 내고정물 제거를 위한 재수술이 필요없고, Reaction이 적다는 장점 등을 고려하여 급여 대상으로 하되, 슬관절 전후방십자인대 및 측부인대 성형술, 슬개건 재건술에 한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2005-83호, 2005.12.15. 시행)

무릎관절 전후방 십자인대 및 측부인대1) 성형술2) 등에 사용하는 흡수형 "Bio Absorbable Interference Screw 및 Staple"은 금속제 Interference Screw 및 Ligament Staple에 비해 가격이 고가이기는 하나 인체 내 삽입 시 일정기간 경과 후 완전 흡수됨으로써 내고정물 제거를 위한 재수술이 필요 없고, Reaction(반작용)이 적다는 장점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에 사용 시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재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다 음 -가. 무릎관절 전후방십자인대

나. 측부인대 성형술 다. 슬개건 재건술3)

<용어설명>

1) 무릎관절 전후방 십자인대 및 측부인대 : 무릎관절의 안정성을 담당 하는 인대로 전방 십자인대는 무릎관절의 앞쪽이 밀리지 않도록 하고, 후방십자인대는 뒤쪽을 밀리지 않게하며, 측부인대는 옆으로

밀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조직임

2) 성형술 : 인대손상(파열 등)으로 자가인대, 동종인대 또는 인조인대를 사용하여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수술

3) 슬개건 재건술 : 슬개건은 무릎뼈에 붙어있는 힘줄로 허벅지 앞쪽의 근육인 대퇴사두근과 함께 작용하여 무릎을 펴는 기능을 담당하며 슬개건 손상 시 자가인대, 동종인대 또는 인조인대를 사용하여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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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인대의 급여

기준 1. 인대 손상 시 사용하는 인조인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가. 자신의 인대나 근을 이식 또는 재건할 수 없는 경우 나. Rockwood type Ⅲ,Ⅳ,Ⅴ,Ⅵ에 해당하는 견쇄관절의 탈구

다. 오구쇄골 간격이 건 측에 비해 100% 이상 증가한 불안정형의 원위 쇄골의 골절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에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 용함.

(고시 제2020-85호, 2020.5.1. 시행)

1. 인대1) 손상 시 사용하는 인조인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가. 자신의 인대나 근2) 을 이식 또는 재건할 수 없는 경우 나. Rockwood type Ⅲ,Ⅳ,Ⅴ,Ⅵ에 해당하는 견쇄관절의 탈구

다. 오구쇄골 간격이 건 측에 비해 100% 이상 증가한 불안정형의 원 위 쇄골의 골절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에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3)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4),함.

건 및 인대시 환자 자신의 인대나 근을 이식 또는 재건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한 인조인대 및 인대 지지재료는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재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용어설명>

1) 인대 : 뼈와 뼈를 연결하여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섬유조직 2) 자가건 : 환자의 몸에서 직접 얻은 자기 힘줄

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선별급여*로 지정된 항목 및 기준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규정

* 선별급여 :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 나, 경제성이 낮아도 국민의 건강회복이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선별급여로 지정하고 본인 부담률을 달리 적용함

4) 재료비용의 80%를 환자가 부담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치료재료 상한금액 내에서 요양기관이 실제로 구입한 재료비용의 80%는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건강보험에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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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건의 급여기준 1. 건 및 인대 손상 시 사용하는 동종건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가. 슬관절

1) 전방십자인대(ACL) 재건 시 자가건 사용이 어려운 아래와 같은 경우 아 래

-가) 여러개의 이식건이 필요한 경우

나) 자가건 중 필요한 형태의 이식건을 얻을 수 없는 경우

1. 건 및 인대 손상 시 사용하는 동종건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재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다 음 -가. 슬관절

1) 전방십자인대(ACL) 재건 시 자가건 사용이 어려운 아래와 같은 경우 아 래

-가) 여러개의 이식건이 필요한 경우

나) 자가건 중 필요한 형태의 이식건을 얻을 수 없는 경우

다) 재수술로 인해 적절한 자가건이 없을 경우 2) 후방십자인대(PCL) 재건 시

3) 외측측부인대(LCL)와 불안정성후외측 회전 인대(PLRI) 동시 재건 시 나. 족관절

1) 족관절 인대 재건술 후 재발하여 다시 재건하는 경우

2) 내측, 외측, 원위경비인대 중 부위가 다른 2개 이상 인대의 만 성 불안정성이 지속되어 해당 인대를 동시에 재건하는 경우

다. 견관절

1) Rockwood type Ⅲ,Ⅳ,Ⅴ,Ⅵ에 해당하는 견쇄관절의 만성 탈구 2) 오구쇄골 간격이 건 측에 비해 100% 이상 증가한 불안정형의

원위 쇄골의 골절

라. 주관절

1) 주관절 인대 재건술 후 재발하여 다시 재건하는 경우 2) 상완 삼두근 원위부 결손으로 인해 재건하는 경우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에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20-85호, 2020.5.1. 시행)

다) 재수술로 인해 적절한 자가건이 없을 경우 2) 후방십자인대(PCL) 재건 시

3) 외측측부인대(LCL)와 불안정성후외측 회전 인대(PLRI) 동시 재건 시 나. 족관절

1) 족관절 인대 재건술 후 재발하여 다시 재건하는 경우

2) 내측, 외측, 원위경비인대 중 부위가 다른 2개 이상 인대의 만성 불안정성이 지속되어 해당 인대를 동시에 재건하는 경우

다. 견관절

1) Rockwood type Ⅲ,Ⅳ,Ⅴ,Ⅵ에 해당하는 견쇄관절의 만성 탈구 2) 오구쇄골 간격이 건 측에 비해 100% 이상 증가한 불안정형의 원위

쇄골의 골절

라. 주관절

1) 주관절 인대 재건술 후 재발하여 다시 재건하는 경우 2) 상완 삼두근 원위부 결손으로 인해 재건하는 경우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에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용어설명>

1) 인대 : 뼈와 뼈를 연결하여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섬유조직 2) 전방십자인대, 후방십자인대, 외측측부인대 :

무릎관절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인대로 전방 십자인대는 무릎관절 의 앞쪽이 밀리지 않도록 하고, 후방십자인대는 뒤쪽을 밀리지 않 게 하며, 측부인대는 옆으로 밀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조직임 3) 자가건 : 환자의 몸에서 직접 얻은 자기 힘줄

4) 내측, 외측, 원위경비인대 : 발목관절을 구성하는 인대로, 내측인대 는 삼각인대라고도 하며 5개의 인대로 이루어져있고, 외측인대는 세 개의 인대, 원위경비인대는 다섯 개의 인대로 구성됨.

5)「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선별급여*로 지정된 항목 및 기준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규정

* 선별급여 :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 나, 경제성이 낮아도 국민의 건강회복이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선별급여로 지정하고 본인 부담률을 달리 적용함

6) 재료비용의 80%를 환자가 부담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치료재료 상한금액 내에서 요양기관이 실제로 구입한 재료비용의 80%는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건강보험에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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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l packing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1. Nasal packing용 치료재료는 기존의 팩킹재료로 사용하던 바셀린 거즈에 비하여 수분에 대한 흡수력이 뛰어나고 팩킹시 수술부위에 골고루 압력을 가함으로써 지혈효과가 높으며, 삽입과 제거시에 통증을 유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막과의 유착이 없고 이물 반응의 극소화로 점막손상이 없는 장점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1. “Nasal packing용” 치료재료는 기존의 패킹 재료로 사용하던 바셀린 거즈에 비하여 수분에 대한 흡수력이 뛰어나고 패킹시 수술부위에 골고루 압력을 가함으로써 지혈효과가 높으며, 삽입과 제거시에 통증을 유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막과의 유착이 없고 이물 반응이 적어 점막손상이 없는 장점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에 사용 시 요양기관에서 재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다 음 -가. 적응증

(1) 부비동 수술(Sinus Surgery)

(2) 비중격교정술 또는 비중격성형술(Submucosal Resection or Septoplasty)

(3) 하비갑개 절제술 또는 점막하 절제술(Inferior Turbinectomy or Submucosal Inferior Turbinectomy)

(4) 비용적출술(Nasal Polypectomy)

(5) 상악동근치수술(Caldwell-Luc Operation) (6) 비출혈지혈법(Control of Epistaxis) (7) 내시경적 비내누낭비강문합술

(Endoscopic Dacryocystorhinostomy) (8)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

(Transnasal Excision of Pituitary Tumor) (9) 안면골 골절수술

나. 인정개수 : 편측 수술당 2개 인정함.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17-152호, 2017.9.1. 시행)

다 음 -가. 적응증

1) 부비동 수술1)(Sinus Surgery) 2) 비중격교정술 또는 비중격성형술2)

(Submucosal Resection or Septoplasty) 3) 하비갑개 절제술 또는 점막하 절제술3)

(Inferior Turbinectomy or Submucosal Inferior Turbinectomy) 4) 비용적출술4)(Nasal Polypectomy)

5) 상악동근치수술5)(Caldwell-Luc Operation) 6) 비출혈지혈법(Control of Epistaxis) 7) 내시경적 비내누낭비강문합술6)

(Endoscopic Dacryocystorhinostomy) 8)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7)

(Transnasal Excision of Pituitary Tumor) 9) 안면골 골절수술

나. 인정개수 : 편측 수술 당 2개 인정함.

2. 상기 1항의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8)에 따라 재료비용의 80%를 환자가 부담9)함.

<용어설명>

1) 부비동 수술:

얼굴 안쪽에서 코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빈 공간을 부비동이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