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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동종피부 및 동종진피

(GRAFT용) 급여기준

1. 화상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피부조직이 결손된 부위에 사용하는 드레싱용 동종피부와 전층이 손실된 피부조직 재건을 위하여 자가부분층이식재와 함께 사용하는 동종진피(GRAFT용)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가. 동종피부

(1) 적응증

(가) 2도 화상이 체표면적 30%이상 (나) 3도 화상이 체표면적 10% 이상 (2) 인정횟수 : 부위별 1회

(3) 인정개수 : 실사용량

나. 동종진피 (1) 적응증

(가) 관절부위를 포함하는 중증(major burn) 3도 화상

(나) 운동제한(관절부위)을 동반한 외상, 화상의 반흔구축의 재건 (2) 인정횟수 : 부위별 1회

(3) 인정개수 : 체표면적의 20% 범위내 개수

1. 화상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피부조직이 결손1)된 부위에 사용하는 드레싱용 "동종피부2)"와 전층3)이 손실된 피부조직 재건을 위하여 자가부분층이식재4)와 함께 사용하는 "동종진피5)"(GRAFT용)는 다음과 같이 사용할 때 요양기관에서 재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다 음 -가. 동종피부

1) 적응증

가) 2도 화상이 체표면적 30% 이상 나) 3도 화상이 체표면적 10% 이상 2) 인정횟수: 부위별 1회

3) 인정개수: 실사용량

나. 동종진피 1) 적응증

가) 관절부위를 포함하는 중증(major burn) 3도 화상

나) 운동제한(관절부위)을 동반한 외상, 화상의 반흔구축6)의 재건 2) 인정횟수: 부위별 1회

3) 인정개수: 체표면적의 20% 범위 내 개수7)

다만, 체표면적 20% 범위가 25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0㎠

이내 개수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아래의 경우에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을 80%로 적용함.

가. 동종피부 : 적응증 이외의 중증화상(major burn)의 경우 나. 동종진피

(1) 상기 적응증에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2) 건, 뼈 등의 노출이 동반된 외상

(고시 제 2017-152호, 2017.9.1. 시행)

다만, 체표면적 20% 범위가 25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0㎠

이내 개수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아래의 경우에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8)에 따라 환자가 재료 비용의 80%를 환자가 부담9)함.

가. 동종피부 : 적응증 이외의 중증화상(major burn)의 경우 나. 동종진피

1) 상기 적응증에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2) 건10), 뼈 등의 노출이 동반된 외상11)

<용어설명>

1) 결손: 일부분이 손상되어 불완전한 상태

2) 동종피부: 면역반응이 생기지 않도록 항원을 제거한 다른 사람의 피부

3) 전층: 표피, 진피, 피하지방층으로 구분되는 피부의 전체 층

4) 자가부분층이식재: 피부이식을 하기위하여 자신의 피부에서 피부 이식편을 떼어낼 때 피부 전층이 아닌 일부층만 떼어낸 피부조직

※ 피부구조(전층): 피부표면으로부터 표피, 진피, 피하지방층으로 구분 5) 동종진피: 다른 사람의 피부조직 중 진피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면

역반응이 생기지 않도록 항원을 제거한 피부

6) 반흔 구축: 수술 또는 화상 등 외상에 의해 손상 받은 피부가 당겨 지고 오그라지는 흉터

7) 체표면적(Body surface area)의 20% 범위내 개수 : 환자 체표면적을 100%으로 보았을 때 체표면적의 20% 범위를 덮을 수 있는 인공

피부 개수를 말함.(제품화되어있는 인공피부의 크기에 따라 개수가 다를 수 있음)

8)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선별급여*로 지정된 항목 및 기준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규정

* 선별급여: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국민의 건강회복이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선별급여로 지정하고 본인 부담률을 달리 적용함 9) 재료비용의 80%를 환자가 부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치료재료

상한금액 내에서 요양기관이 실제로 구입한 재료비용의 80%는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건강보험에서 부담

10) 건: 근육을 뼈에 부착시키는 얇은 띠모양의 섬유성 연부조직으로 힘줄이라 함

11) 외상: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 등으로 조직이나 장기 등이 손상을 입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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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급여기준

1. 자가골을 대체하는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는 자가골의 사용이 어려운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가. 장골능의 성장판이 열려 있는 소아

나. 장골능에서 다량의 자가골 채취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1. 자가골1)을 대체하는 "골대체제2)(동종골3), 이종골4), 합성골5))"는 자가골의 사용이 어려운 다음의 경우에 사용 시 요양기관에서 재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다 음 -가. 장골능6)의 성장판이 열려 있는 소아

나. 장골능에서 다량의 자가골 채취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다. 70세 이상 고령 환자 또는 골다공증(T-score≤-2.5 :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 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고시 제2018-281호, 2019.1.1. 시행)

다. 70세 이상 고령 환자 또는 골다공증(T-score≤-2.57) :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8)(Dual-Energy X-Ray Absorptio metry; DXA)을 이용 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1) 자가골: 환자 본인의 신체부위에서 채취한 뼈 2) 골대체제: 뼈를 대체하는 치료재료

3) 동종골: 다른 사람의 뼈를 가공해 만든 뼈 이식 재료 4) 이종골: 소 등 동물의 뼈를 가공해 만든 뼈 이식 재료 5) 합성골: 인공 합성물질을 가공해 만든 뼈 이식 재료

6) 장골능: 골반뼈에서 위쪽 허리 부분의 완만한 테두리로 이 부위 덕 분에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음

7) 골다공증(T-score): 골다공증은 뼈의 양이 감소하고 뼈의 강도가 약 해져서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의미하는 의학용 어로 같은 인종 같은 성(性)별의 젊은 사람의 평균 골밀도에서 위, 아래 표준편차를 나타내는 값을 T값으로 표시하며 T값(T-score)이 -2.5미만일 경우 골다공증으로 진단함.

8)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 골다공증 진단방법 중 표준 진단법으로, DXA를 이용하여 골밀도를 측정한 수치를 젊고 건강한 사람들의 평균값과 비교하여 골다공증을 진단함.

9) 뇌기저부: 뇌를 반구모양으로 생각했을 때 맨 밑바닥

10) 경비적접형동접근법(TSA): 뇌 수술을 할 때 내시경을 사용하여 코 안쪽에 있는 접형동(나비굴)을 통해 접근하는 수술

11) 분절: 분절은 뼈 마디를 의미하는 것으로 요추 3분절 이상은 요추뼈 3마디 이상을 의미

12) 허혈성 쇽: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쇼크(호흡곤란, 혈압강하, 식은 땀 등 증상)

13) 악골: 턱 뼈

1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선별급여*로 지정된 항목 및 기준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규정

* 선별급여: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 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국민의 건강회복이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선별급여로 지정하고 본인 부담률을 달리 적용함

15) 재료비용의 80%를 환자가 부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치료재료 상한금액 내에서 요양기관이 실제로 구입한 재료비용의 80%는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건강보험에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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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성 뼈 지혈제 급여기준

1. 수용성합성물질로 만들어진 뼈 지혈제는 BONE WAX에 비해 뼈 생성 및 골 융합 용이성, 뼈 감염을 방지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하되, 만65세 이상의 흉골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에 한하여 사용량을 5g까지 인정함.

2. 상기1항의 급여대상이외 다음의 경우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 을 80%로 적용함.

다 음

-가. 상기 1항의 만65세 이상의 흉골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에서 인정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나. 만65세 미만의 흉골 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 다. 출혈이 많은 수술인 골반골절수술

1. 수용성합성물질1)로 만들어진 뼈 지혈제2)는 BONE WAX에 비해 뼈 생성 및 골 융합3) 용이성, 뼈 감염을 방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요양기관에서 재료비용을 청구하되, 만65세 이상의 흉골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에 한하여 5g까지 사용량 청구를 인정함.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다음의 경우에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4)에 따라 재료비용의 80%을 환자가 부담5)함.

다 음

-가. 상기 1항의 만65세 이상의 흉골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에서 인 정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나. 만65세 미만의 흉골 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 다. 출혈이 많은 수술인 골반골절수술

라. 비구골절수술

마. 장관골의 관혈적정복술 바. 척추수술

사. 인공관절 삽입술

(고시 제2017-152호, 2017.9.1. 시행)

라. 비구골절6)수술

마. 장관골의 관혈적정복술7) 바. 척추수술

사. 인공관절 삽입술

<용어설명>

1) 수용성합성물질 : 물에 녹는 성질이 있는 합성물질 2) 뼈 지혈제 : 수술 시 뼈의 표면으로부터의 출혈을 지혈 3) 골 융합 : 뼈 지혈제가 뼈 조직과 구조적으로 결합하는 현상 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선별급여*로 지정된 항목 및 기준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규정

* 선별급여 :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국민의 건강회복이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선별급여로 지정하고 본인 부담률을 달리 적용함

5) 재료비용의 80%를 환자가 부담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치료재료 상한금액 내에서 요양기관이 실제로 구입한 재료비용의 80%는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건강보험에서 부담

6) 비구(관골구)골절 : 엉덩이뼈와 고관절의 오목면을 이루는 부위 (엉덩이뼈의 바깥쪽에 있는 오목하게 들어간 곳)의 골절

7) 장관골의 관혈적정복술 :

7) 장관골의 관혈적정복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