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문서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페이지 155-171)

전망 7) <<

4

140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연도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총인구수 49,410 51,435 52,160 51,091 48,121 43,959

0~14세

자료: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년」

제4장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전망 141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에는 15세 미만이 전체 인구의 16.1%,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72.8%, 65대 이상이 11%로 생산가능인구가 7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점차 유 소년 인구수가 감소하고, 노령층이 늘어나면서 2060년에는 15세 미만이 10.2%로 감소하고 65대 이상이 40.1%로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된다.

〔그림 4-1〕 인구구조 변화(기본 시나리오)

경제성장률, 물가, 임금상승률 등 경제변수 가정은 2013년 장기재정전 망협의회 가정을 그대로 원용하였다.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향후 저성 장 기조가 유지되면서 2016년 7.4%를 정점으로 이후 점차 감소하여 중 장기적으로 2.6%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임금상승률 또한 2016년

142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6.8%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중장기적으로 4%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물가상승률은 2%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3〉 경제변수 가정1)(기본 시나리오)

(단위: %) 구 분 2013~2020 2021~2030 2031~2040 2041~2050 2051~2060 경제성장률 4.1~6.5 6.2~4.8 4.6~3.6 3.6~3.3 3.3~2.6 임금상승률 3.0~6.2 6.0~5.4 5.2~4.3 4.2~4.1 4.1~4.0 물가상승률 1.3~2.9 2.9~2.4 2.4~2.0 2.0 2.0 주: 1) 경제변수가정 매년 변동시 연도구간값으로 표기

자료: 장기재정전망협의회 (내부자료) 재정리

〔그림 4-2〕 경제변수 가정(기본 시나리오)

제4장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전망 143

2. 사회보장지출 범주

사회보장지출 범주는 OECD의 사회복지지출(SOCX; social ex-penditure DB) 중 공공부문지출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적용하여 분류하였다.

SOCX는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을 “복지에 불리하게 영 향을 끼치는 환경에 처한 개인과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공공과 민간기관 이 급여를 제공하거나 재정적인 기여에 따른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 의하고 있다. OECD의 사회보장지출 범주는 수급자에게 직접적으로 제 공되는 현금 및 현물급여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급여 를 제공할 때 전달체계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지출은 수급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비용은 사회복지지출에 포함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비스 제공과 분리할 수 없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아동보육서비스, 보건의 경우 행정비용을 일부 포 함하고 있다.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정책목표에 따라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보건, 가족,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실업, 주거, 기타 등 9대 정책영역별로 분류8) 하고 있다.

노령정책은 노령에 관한 현금 지출(일시금 포함)로 구성되는데, 노령현 금급여는 노동시장에서 은퇴시 노후소득을 제공하거나 ‘법정’ 연금 수급 연령 및 연금 수급기준을 만족한 경우 지급된다. 부양자가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지불되는 부양자에 대한 보조금도 포함되며, 조기은퇴연금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돌봄서비스, 재활서비스, 가사보조서비스와 다른 현

8) OECD SOCX 작성지침은 확고한 원칙에 기반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다소 추상적인 부분이 있음. 작성 지침의 근본적인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한국의 특수 성을 반영하여 포함여부를 결정함.

144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물 급여 등 노인서비스에 관한 지출 및 기관에서 시설보호(예. 노인 그룹 홈 운영비 등)에 이용되는 지출 등도 노령정책영역으로 분류한다.

유족정책은 배우자나 부양자가 사망한 사람들에게 공적영역에서 급여 (현금 혹은 현물)를 제공하는 급여를 뜻하는데, 현금급여에는 유족급여 수급자의 수당과 부양자에 대한 보조금과 기타 급여가 해당하고, 현물급 여에는 장제비와 기타 현물급여가 있다.

근로무능력정책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다 장애로 완전한 혹은 부분적인 근로무능력을 가질 때 지급하는 급여로 구성된다. 유급질병휴가, 특별 수 당과 연금과 같은 장애 관련 지급금 등 산업재해와 질병으로 인한 지출, 질환으로 인한 일시적인 근로무능력으로 야기된 소득의 상실과 관련한 현금급여 등 포함하고 있다. 부양 아동의 질병이나 부상과 관련하여 지급 된 급여는 가족정책으로, 의학적인 보호에 대한 공적인 지급금은 보건영 역으로 분류되고 근로무능력 급여에서는 제외된다. 또한 돌봄서비스와 재활서비스, 가사보조서비스와 다른 현물 급여 등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관련 지출을 근로무능력정책에 포함하고 있다.

보건정책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개인의료서비스와 집합보건의료서 비스, 투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입원환자요양서비스, 보조의료서비스 및 약품에 관한 지출 또한 보건정책에 해당한다.

가족정책은 가족을 지원하는 지출로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과 다른 부 양자의 지원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다. 현금급여에는 가족수당과 산전 후와 육아휴직 관련 지출, 기타 현금급여가 포함되고. 현물급여에는 돌봄 서비스와 가사보조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단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에 대한 지원은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만 포함하고 취학아동에 대한 지출은 복지지출에서는 제외하고 교 육지출로 분류한다.

제4장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전망 145

146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은 돈벌이가 되는 일자리를 찾는 수급자의 가능성의 개선이나 그들의 소득 능력을 증가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사회 지출(교육 이외)을 포함한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 공공 고용서비스와 행정, 노동시장 훈련, 학교에서 직장으로 전환하는 청년에 대한 특별한 정책, 실업자와 기타 사람들(청소년과 장애인 제외)의 고용을 제공하거나 촉진하는 노동시장정책, 장애인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실업정책은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현금 지출을 포함하고 있다. 기 업의 도산 및 감축으로 인해 해고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정리해고수당 및 ‘법정’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실직이나 노동시장정책 때문에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공적 자원을 실업정책으로 분류한다.

주거정책영역은 임대료 또는 주거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개인에게 지급 하는 급여를 포함하고 있는데 임대주택에 배정된 사람들에 대해 주거비 용 보조 등 직접적인 공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9).

기타 사회정책(Other social policy areas)은 다양한 이유로 관련 프 로그램의 범위에서 배제된 사람들에게 임시적으로 제공되거나 다른 급여 들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제공되는 지출과 다른 항목에서 분류되 지 않는 사회복지지출을 포함하고 있다. 예로 이민자와 탈북자, 토착민에 대한 사회복지지출이 이에 해당한다.

사회보험지출과 일반재정지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사회보험지출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3대 특수직역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 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8개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재정지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부조, 사회보상 및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출로 구성된다. 2013년 기준으로 사회보장지출은 130조원으로 나타

9) 주거부문의 추계에 있어서 이슈는 모기지론, 건설에 대한 자본 보조, 그리고 주거시설 비 용에 대한 암묵적인 보조 등과 같은 주거 지원의 다른 형태들의 포함 여부임.

제4장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전망 147

148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3. 사회보장지출 전망방법(개요)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지출전망은 동일한 인구 및 거시경제변수를 반 영하여 사회보험 재정추계모형과 일반재정지출모형을 통해 이루어지는 데, 제도별 전망방법 및 주요 기초율을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한다.

먼저 국민연금 재정전망 제도관련 변수는 제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위 원회 가정을 적용하였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인구 수에 경제활동참가율 및 국민연금 가입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가입자 를 가입기간별로 추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를 가입종별로 구분하 고, 가입종별 가입자의 이동행태를 추적하여 추정한 이동률을 적용한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신규수급자와 계속수급자로 구분하여 신규수급자 의 경우 가입자를 성별·연령별·가입기간별로 분류하고 각 연금의 조건과 발생률을 적용하여 수급자를 산출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은 가입자 수 및 가입자 소득을 반영하여 산출하는데, 가입자 평균소득 산출시 소득 수준 등 고용상태 등이 서로 다른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 였다. 적립기금 추계는 당해연도 보험료수입과 기금운용을 통한 이자수 입 등의 총수입과 연금급여지출 등 총지출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국민연금 제도관련 주요변수로는 가입률, 지역가입자 비중, 납부예외 자 비율, 징수율,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등이 있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경 제활동인구 대비 국민연금 가입자수로 산출하고, 지역가입자 비중은 점 차 감소하여 2050년 30%(2011년 44.1%)에 이르는 것으로 가정한다.

납부예외자 비율은 지역가입자 대비 납부예외자수로, 점차 감소하여 2050년에 30%(2011년 56.5%)에 이르는 것으로 가정하고, 지역가입자 징수율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2050년 이후에는 80%(2011년 66.6%)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지역가입자 소득수준은 사업장 가

문서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페이지 155-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