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장애 인 인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신체적ㆍ정신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인권적 측면에서 약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 적으로 지적능력의 활용과 인지기능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 인권침해상황이 자주 거론되는 것은 장애인 스스로가 인권을 주장하거나 침해에 대하여 방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문제는 장애인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 폭행(성폭행), 감 금, 강제노동, 지역사회교류 단절 등이나 시설운영 면에서 폐쇄적인 시설운영과 시설운영자의 비도덕성, 인권침해에 대한 감독 시스템의 부재와 재발 등이 주로 논의된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 인권문제는 법적인 처벌로까지 드러나는 경 우가 많지는 않지만 의식주, 신체 및 정신적 안전, 자기결정권, 입ㆍ퇴소의 자유, 가족면회 권리, 시간 관리의 자유,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여가활동 등과 같이 일 상생활 전반에서 인권문제가 발생되고 있다.272)
한편,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거주유형으로 장애인들의 사회통합을 비롯하여 가족과의 교류 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272) 신현석, 전게논문, 401-402면; 임성택, 전게 “장애인생활시설에서의 인권침해, 그 현황과 대 책”, 18-19면; 박경수․장혜경, 전게논문, 252면.
있다고 평가되고 있어서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공동생활가정이 시작된 198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운영, 지원인력, 직원의 역할, 지원서비스의 내용 등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으며,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인프라 는 여전히 불충분한 형편이다.273) 또한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 중증장애인들 이증가하고 있지만 현재의 입소기준으로는 입소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1) 장애인 인권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중반이후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와 자기 결정권 존중 및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와 착 취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274) 특히 2014년 서울의 사회복지법인 인강원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전국의 장애인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통하여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공표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건강권, 교육권, 주거지원제도, 활동지원제도, 거주시설 종사자 인권상황 및 서비스 질 향 상 분야에서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2007년 보건복지부는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상 황 실태조사’와 보건복지부의 ‘미신고시설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 인거주시설에 관한 기존 정책의 문제점에 관하여, “시설 대규모화와 열악한 주거 환경, 생활시설 복합기능으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분리, 시설 유형분리의 부적절 성, 소극적인 정부역할, 비효율적인 예산지원 방식, 시설의 역할 및 서비스 기준 등의 부재, 이용자의 선택이 배제된 시설 이용방식과 제공중심의 서비스, 입소자 권리보장 장치의 부재” 등 8가지를 제시하고,27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73) 임주리․김유정, 전게논문, 324면.
274)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12년간 531명이 사망한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1996년 평택 ‘에바다’ 사건, 2003년 ‘성실정신요양원’과 ‘은혜 사랑의집’ 사 건, 2005년 광주 ‘인화학교’ 사건 및 ‘심신수양원’과 ‘바울선교원’ 사건, 2006년 ‘성람재단’ 사건, 2008년 ‘석암재단’ 사건, 2006년 김포 ‘사랑의집’ 사건, 2007년 전북 ‘영광의집’ 사건, 2010년 전북
‘사랑원’ 사건, 2011년 인천 ‘명심원’ 및 ‘예원’ 사건, 2014년 서울 ‘인강원’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275) 감정기․최복천․송정문,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인식 및 지원욕구에 관한 연구 : 경상남도 지역사례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제37집,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2, 21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새로운 정책의 기본 방향을 ‘시설의 소규모화, 거주 중심 으로의 기능 확립 및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방안 으로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제고 및 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를 야기 할 수 있는 구조의 개혁’을 제시하였다.276)
이와 함께 2007년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자립생활지원’이라는 독립된 장을 신설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제도), 중증장애인 자 립생활지원센터 등이 장애인정책의 핵심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기존의 거주 시설뿐만 아니라,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의 과도기적 거주공간인 자립생활 체험홈과 공동생활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훈련을 제공하는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활 성화할 기초를 마련하였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중앙정부의 탈시설지원정책에 따라 독자적인 중증장애인 자 립생활 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중앙정부의 장애 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한 보완 및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 여,277)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통한 거주상태 개선과 인권보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마련하게 하는 기초자료를 확 보하고 있다.278)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실 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서, 서울특별시는 2009년279)과 2011년,280) 부산광역시는 2009년,281) 광주광역시는 2010년,282) 경상남도는 2011
276) 장소현․박종식․이은주․배은주․이용갑,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의향 요인에 관한 연 구”, 「보건과 사회과학」제35집, 한국보건사회학회, 2014. 6, 212면.
277) 지자체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는 2007년 12월 31일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조례 가 제정되면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순차적으로 제정되고 있다. 2014년 3 월 현재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자료에 의하면, 16개 광역지자체와 47개 기초지자체가 중 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제정한 상황이다(http://www.law.go.kr).
278) 장소현 외, 전게논문, 213면.
279) 김경혜․김종인․김선자․서은정, 「탈시설화 정책 및 주거환경 지원 학술연구」, 서울시정개 발연구원, 2009, 1-198면.
280) 김혜정․박현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서울복지재단, 2011, 1-185면.
281) 이찬희․권경동․고재수, 「부산 생활시설거주 장애인 복지실태 및 욕구조사」, 부산복지개발 원, 2009, 1-150면.
282) 김영일․황현철․조주희․서미정․우지은, 「광주광역시 장애인생활시설 실태조사 및 자립생 활 욕구조사」,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지소, 2010, 1-175면.
년,283) 인천광역시284)와 대구광역시285)는 2012년에 조사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는 2005년286)과 2012년,287) 2014년 세 차례에 걸쳐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전국 적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실태조사들을 분석해 보면 조사시기와 지 역, 조사항목, 조사방법, 조사대상 등에서도 서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장애특성 과 재활 여부, 시설 만족도, 시설 외부와의 교류, 직업훈련, 탈시설 의향과 그 이 유 및 자립생활지원, 인권침해 상황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인권실태조사 현황
모든 실태조사가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는 아니 었기 때문에 조사대상자 규모에 대한 공통된 기준은 없다. 2009년 처음으로 실시 된 서울 조사288)의 대상자가 1,073명으로 가장 많지만, 2011년의 서울 조사289)가 229명, 2012년의 대구 조사290)가 220명으로 대상자가 가장 적었다. 반면에, 전국 단위의 조사인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291)의 대상자 규모는 601명이었다.
2010년 광주조사292)와 2009년 부산 조사293)를 제외하면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 성이 많으며, 장애등급은 1급이 가장 많으며, 장애유형은 2011년 서울 조사294)을 제외하면 지적장애가 절대 다수이다.295)
283) 감정기․최복천․송정문, 전게논문, 7-48면.
284) 이용갑․배은주․이은주․박종식․장소현, 「장애인 생활시설 이용자 복지실태 및 탈시설욕구 조사」, 인천발전연구원, 2012, 1-291면.
285) 박은희․이재필․안지민, 「중증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방안」, 대구경북연구원, 2012, 1-182면.
286) 남구현 외 13인,「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양성화된 조건부신고 복지시설 을 중심으로」(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5, 1-412면.
287) 조한진 외, 「시설거주인 거주현황 및 자립생활욕구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윈회, 2012, 1-238 면.
288) 김경혜․김종인․김선자․서은정, 전게 연구용역보고서, 2009, 1-198면.
289) 이경태․김병철․장유석,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마스터플랜 수립연구 설문조사보고서」,
㈜폴리시앤리서치, 2011, 1-160면.
290) 박은희․이재필․안지민, 전게 연구용역보고서, 1-182면.
291) 조한진 외, 전게 연구용역보고서, 1-238면.
292) 김영일․황현철․조주희․서미정․우지은, 전게 연구용역보고서, 1-175면.
293) 이찬희․권경동․고재수, 전게 연구용역보고서, 1-150면.
294) 이경태․김병철․장유석, 전게 연구용역보고서, 1-160면.
295) 이러한 의미에서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의향을 포함한 욕구조사는 일반적으로 남성 1급 지
295) 이러한 의미에서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의향을 포함한 욕구조사는 일반적으로 남성 1급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