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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주요국가의 공동생활가정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장애로 인한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의료치료가 가능한 요양시설에서부터 공동생활가정

138) 남세현 외, 전게 연구용역보고서, 77면; Wehmeyer & Garner, op. cit., p.262.

139) 남세현 외, 상게 연구용역보고서, 79면.

까지 다양한 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정도를 고려하 여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각 유형의 공동생 활가정들은 서비스 지원정도에 따라 차별적인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데, 캘리포니 아주의 경우 가장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9단계의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공동생 활가정 운영비를 차등지급하고 있다. 예산지급은 총량제로서 각 기관의 계획에 맞게 탄력적 운영하도록 하여 각 공동생활가정에서 추구하는 서비스를 자율적으 로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공동생활가정 유형을 요양개호, 숙박형 자립훈련, 복지홈과 같이 다양하게 설립하여 장애인의 장애상태에 따라 단계별로 운용되고 있다. 중 증장애인의 경우 요양개호 서비스, 자립이 가능한 수준의 장애인에게는 지적이나 정신장애인을 위한 숙박형 자립훈련서비스, 복지홈이 존재하며 과도기적인 단계 의 경우 공동생활원조가 제공된다. 일본은 공동생활가정의 인력지원 기준을 정할 때 인정조사표에 의하여 중증장애인 이용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지원인력을 더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인력을 배치할 때 몇 명이 배치되어 있는가 보다는 계 산식에 따라 지원인력이 필요한 시간을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의 경우에도 미국과 일본같이 장애정도에 따라 돌봄주거와 동행주거로 분 류하여 주거지원을 한다. 우리나라 공동생활가정과 유사한 주거유형은 동행주거 이며 장애정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정신장애 인들을 위한 동행주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 서는 공동생활가정에서 하루일과를 보내는 사람들이 그룹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하루 여행이나 휴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공동생활 가정 이용자들의 낮 시간 프로그램에 참고할 가치가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와 같이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이용자 중심적인 재정지원방식을 도 입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에게 적합한 개인예산제도의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3장 우리나라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인권실태와 문제점

제1절 공동생활가정의 현황 1. 장애인거주시설 현황

(1) 장애인거주시설의 유형별 현황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거주시설의 한 유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공동생활 가정을 2005년부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여 운영되고 있었으나, 2012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유형별장애인거주시설 및 단기거주시 설과 함께 장애인거주시설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공동생활가정 현황을 살펴보기 전에 장애인거주시설 현 황과 거주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등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장애인 인권문제나 시설 종사자의 인권문제 등은 공 동생활가정에 특유한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장애인거주시설에 공통되는 문제 이기 때문에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하여 개괄적으로라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 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은 자신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서의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지체장 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요양시설,140) 장애영유 아생활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나누고 있다.

<표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말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은 모두 8가지

140) 2019년 7월부터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면 중증장애인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게 된다. 장애인은 장애등급이 아닌 종합조사결과에 따라 맞춤형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의학적 판정에 따른 기 존의 장애 등급(1-6급)은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 여해 낙인 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에 2017년 12월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 법률상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해 장애 등급제 폐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 며, 2019년 7월 부터 ‘종합적 욕구조사’에 따른 개별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시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0,980 3,971 1,428 1,473 1,095 985 1,188 645 163 6,334 1,518 1,982 1,833 1,781 1,282 2,747 1,952 603

1,112 806 691 398 208 456 392 60 102 2,587 600 823 1,000 1,102 730 1,173 741 243

11,192 1,588 321 500 505 152 387 446 61 2,515 632 710 690 352 249 1188 649 247

구분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장애인거주시설 개소수 국고보조금 예산 전년대비

예산 증가율 2015년 464개소 4,280억(2014년 인건비

수준 동결)

-2016년 470개소(6개소 추가 지원) 4,370억 (기본급 1.3%,

운영비 1.3% 인상) 2.1%

2017년 486개소(16개소 추가

지원) 4,551억 (기본급 2.6%,

운영비 3% 인상) 4.1%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예산 국고환원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시 행착오나 혼선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방자치단체간에 예산규 모에 있어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고환원 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서는 지속적으로 거주시설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어 결과적 으로 국고환원된 장애인거주시설과 지방이양사업간 지원수준이나 인건비 격차가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고환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력배치 기준 을 준수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보 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공동생활가정과 단기거주시설에 대한 지원기준, 인건비 기준을 장애인거주시설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원수준에 차이가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2017년 12월에 발표한 ‘2017년 장애인거주시설 지원현황 모니터링’에 의하여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정부와 지 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141)

1)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2015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예산이 국고로 환원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고보조금 지원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3-2> 장애인거주시설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출처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2017년 장애인거주시설 지원현황 모니터링」2017.12, 9면.

141)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2017년 장애인거주시설 지원현황 모니터링」, 2017. 12, 1-67면 참 조.

구분 지원기준 비고 기본급 2017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2016년 기준 대비 2.6%

인상

명절휴가비 봉급액의 120%

시간외수당 일반종사자 20시간 / 교대근무자 및 조리원 40시간

가족수당 2017년 공무원 가족수당 기준 (배우자 4만원, 첫째 자녀 2만원, 둘째자녀 6만원, 셋째 이후 자녀 10만원)

2016년 가족 수당:

정액 2만원(배우자 4만원) 중앙환원 된 첫해는 인건비 등 2014년을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2016 년에는 총액 2.1%, 2017년에는 4.1%의 증가율을 확인할 수 있다. 전년대비 증가 폭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규시설 16개소 추가지원에 의한 예산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예산 증가 체감도는 4.1%에 미치지 못한다.

2) 2017년 예산지원 기준 및 현황 가.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기준

<표3-3>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 기준

출처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2017년 장애인거주시설 지원현황 모니터링」2017.12, 9면.

2017년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2016년 기본급에서 2.6% 인 상되었으며, 가족수당 중 자녀수당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 명절휴가비와 시간 외수당은 작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교대근무자’에 돌봄전담 종사자를 포함 하여 시간외근무 40시간 지급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17개 시도에서 보건복지 부 인건비 지원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매년 국고보조사업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과 지방이양사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 는데, 2017년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 직책별 인 건비 비교해보면 <그림3-1>과 같다.

<그림3-1>2017년 사회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 직책별 인건비 비교

출처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2017년 장애인거주시설 지원현황 모니터링」2017.12, 9면.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하여 ‘열악한 보수는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각 시․도는 이를 감안하여 종 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해 왔으며, 2017년에는

‘17년도 공무원 보수대비 평균 95.7%수준’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국고보조사업에서는 이를 위반하는 모순된

‘17년도 공무원 보수대비 평균 95.7%수준’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국고보조사업에서는 이를 위반하는 모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