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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동생활가정의 역사를 보면, 1981년 천노엘 신부가 광주의 엠마우 스복지관에서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Group Home)을 처음 운영한 이래,144) 1986년 목포의 명도복지관, 1992년 서울시지적장애인복지관, 1993년 청주의 충북 재활원, 1995년 부천의 장봉혜림원 등이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1995년 서울 특별시의 재정지원으로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충현복지관, 서울특별시장애인종 합복지관, 한국 장애인 부모회, 밀알선교단 등에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등 점차 확대되었다.

144) 김수진, 전게논문, 8면; 문용수, 전게 “그룹홈이란 무엇인가?” 17면; 박승희․나수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연수교육 내용 개발을 위한 요구분석”, 「특수교육」제8권 제2호, 이화 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2009. 10, 57면.

시설유형

시설수(개소) 이용자(명) 종사자(명)

2015 2016 증가율

(%) 2015 2016 증가율

(%) 2015 2016 증가율 (%) 유형별장애인

거주시설 383 381 △0.5 14,920 14,817 △0.7 8,110 8,376 3.3 그러던 중 1997년에는 보건복지부가 지침으로 ‘그룹홈’ 사업을 명시하고 전국 5개소(인천 장봉혜림원, 광주 엠마우스복지관, 경기 명휘원, 충북 충북재활원, 전 남 명도복지관)를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천만원씩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하게 되면서 공식적인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하였다.145)

(2) 공동생활가정 설치 현황

공동생활가정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1년도에 118개 소로 증가하였고,146) 2016년말 현재 전국적으로 736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94개소, 경기 139개소, 경남 52개소, 인천 43개소, 부산 42개소 순으로 많이 설치되고 있는 바, 특히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에 전체의 51.1%가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설치․운영 주체별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직접 운영 하는 곳은 없고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는 곳이 28개소,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에서 설치․운영하는 곳이 522개소로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이 설치 하여 운영 중인 곳은 163개소로 22.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을 이용 중인 장애인은 2,903명으로서, 이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362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근무 직원 수는 996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47)

<표3-6>시설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 현황(2016년 말 현재)

145) 1998년에는 5개소 각 2,200만원, 1999년도에는 16개소에 각 2,200만원, 2000년도에는 21개소가 각 2,266만원으로 국가보조금 지원이 확대되었다. 이와 별도로 각 시․도별 특별프로그램사업 지원으로 공동생활가정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1997년부터 2000년까지의 공동생활가정의 지역별 운영현황이 정리되지 않아 알려진 바가 없다(임주리․김유정, 전게논문, 306면).

146) 이태수, “탈시설화의 현실적 대안, 공동생활가정”, 「복지동향」 제31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 원회, 2001. 5, 18면.

147) 보건복지부,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2017. 7. 3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233 233 0 11,314 11,192 △1.1 7,225 7,359 1.9 영유아장애인

거주시설 10 9 △10 541 452 △16.5 347 321 △7.5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141 146 3.5 1,548 1,616 4.4 690 741 7.4 장애인공동

생활가정 717 736 2.6 2,899 2,903 0.1 996 1,029 3.3 총 계 1,484 1,505 1.4 31,222 30,980 △0.8 17,368 17,826 2.6 출처 : 보건복지부의 “2016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와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를

재구성함.

<표3-6>은 2016년 말 현재 시설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 현황을 2015년도 말과 비교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시설수는 전년대비 21개소(1.4%) 증가하였고, 이용자 수는 242명(0.8%) 감소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형별(지적, 청각언어, 시 각, 지체)장애인거주시설과 영유아장애인거주시설은 감소했고, 중증장애인거주시 설수는 변함이 없다. 영유아시설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제로 영유아시설과 이용인원이 감소했다기 보다는 2015년 자료에서 1개소에 대한 정 보 오류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148)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증 가하였는데, 단기거주시설은 시설개소수와 이용자 인원, 종사자 인원이 모두 증 가한 반면, 공동생활가정은 시설수와 종사자 인원이 증가한 것에 비해 이용자 인 원의 증가폭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거주시설에 비해 단기거주시설과 공 동생활가정 등 지역사회 주거형 소규모시설 증가폭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3) 예산지원 현황

2017년 12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2017년 장애인거주시설 지원현황 모니 터링’ 보고서에서 취합한 15개시도 공동생활가정 38개소 회원시설의 예산지원현 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8)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전게 모니터링, 8면.

구분 기본급 직종별

전북 2017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구분

충북 겸직 1명 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