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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

앞의 제3장 제3절 4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의 [별표4]에서 장애인 주거시설의 한 유형으로 분 류되고 있고, 제42조 [별표5]의 ‘장애인거주시설의 설치․운영기준’에서 공동생활 가정의 기본설비 네 가지 항목을 규정하고 인력배치기준에 관해서 “장애인공동 생활가정 : 입주장애인 4명당 사회재활교사 1명”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 생활가정의 설치․운영에 관한 모든 것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장애인복 지시설사업안내’에서 다루고 있다.388)

국내외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의 탈시설화, 정상화와 더불어 사회적 통합을 위 하여 소규모 거주시설로 전환하는 추세임에 비추어 보면, 이에 적합한 유형인 공 동생활가정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제도적․재 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든지, 아니면 ‘장애인복 지법’과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공동생활가정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적 인 내용을 상세하게 담아야 한다. 공동생활가정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 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의 공동생활가정에 관한 주요내용이 모두 포함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즉, 공동생활가정의 설치목적, 기본 방침, 추진방향, 시설운영비지원기준, 인력지원기준, 이용료기준, 입주정원, 각종장부 의 비치, 설치기준, 설치비지원기준, 입주대상자선정, 이용자의 생활기준, 종사자의 관리(대체인력지원 포함) 등은 물론, 현재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에서 거론되지 않는 공동생활가정 유형의 다양화와 유형별 운영기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2) 설치․운영지침의 개선

공동생활가정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는 것은 비교적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 다. 그러므로 법령을 제정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의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에 관 한 지침만이라도 개정해야 한다. 우선 가장 시급한 현안은 현재의 인력지원기준 을 개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동생활가정의 설치기준에 의하면, 공동생활가정 1개소 당 장애인 4명과 1명의 종사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 에 따라 공동생활가정을 신규로 설립하려고 하는 경우, 종사자 인건비는 개소 당 1명밖에는 지원받을 수 없게 되는데, 종사자 1인이 24시간 상주해야 하므로 사실 상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열악한 인력지원기준인 것이다.

예컨대 현재 32명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중형 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거주시설을 공동생활가정으로 전환하고자 하면, 8개소(개소 당 거주장애인 4명 기준)의 공동생활가정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현재의 공동생활가정 설치기준에

388) 이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는 행정부의 ‘지침’수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의하면 8명의 종사자밖에 둘 수 없게 된다. 공동생활가정으로 전환하기 전인 현 재의 32인 거주시설에서는 배치되는 시설장,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 어치료사, 영양사, 상담평가요원, 사무원, 조리사, 사회복지사(생활복지사) 등 최 소한 24명 이상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이들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공동생활가정으로 전환할 경우 8인의 종사자만을 기 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당장 인건 비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는 24시간 상주해야 하므로 교대근 무나 연가․휴가․병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종사자의 근로환경이 최악의 상태로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자칫하면 종사자의 부재 등으로 인한 거주장애인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없고 장애인 방치로 인한 인 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는 다른 거주시설처 럼 1일 3교대근무가 필요하고, 종사자가 연가․휴가․병가 사용시 대체인력이 필 요하며, 그 외에도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영양사, 상담사, 사무원 등의 기본인력이 필요하므로 공동가정생활 8개소 당 1개소의 (법인)관리 사무소를 두고 여기에 16명 정도(24명 중 8명을 제외한 인력)의 인력을 배치하여 공동생활가정을 원활하게 지원․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389)

또한 현재의 설치기준에 의하면, 공동생활가정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 공동생활 가정을 인가받은 날로부터 1년간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지 않기 때문 에 공동생활가정 설립․운영자가 1년간 인건비와 운영비를 부담해야만 공동생활 가정을 설립할 수 있어서 공동생활가정 설립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390) 공동생활가정의 무분별한 설립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면 재고의 여지도 있다고

389) 제2장 제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요양개호, 공동생활원조, 숙박형 자립훈련, 복 지홈 등 다양한 유형의 소규모 거주시설을 설치하고, ① 요양개호의 경우 배치인원 기준은 의사 는 법률에 규정한 인원, 상근간호사는 이용장애인 2명당 1인 이상, 생활지원인은 이용장애인 4 명당 1인 이상, 서비스 관리책임자는 이용장애인이 60명 이하인 경우 1인, 60명 이상은 추가이 용장애인이 40명씩 증가할 때마다 1인씩 추가, 관리자 1인으로, ② 공동생활원조의 경우 지원인 력은, 돌봄지원자 6명 당 1명, 서비스관리 책임자는 이용자가 30인 이하의 경우 1인 이상, 31인 이상인 경우 30인이 넘을 때마다 1인씩 추가, 관리자 1인으로, ③ 복지홈의 경우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일상생활 상담만을 지원하며 지원인력은 관리인 1인으로 하는 등 유형별로 다르지만, 충분한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90) 반면, 보육시설의 경우 인가받은 날로부터 해당 시․도로부터 인건비나 운영비 등 모든 지원 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하는데 문제되지 않는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보육시설의 설치와 공동생활가정의 설치에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할 것이지만, 공동생활가정이 탈시설화를 통한 정상화,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 는 바람직한 거주시설이고 이를 확대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면 이러한 지원제한규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017년 장애인거주시설 지원현황 모니터링’에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상 개선해야 할 지역별 현안을 조사한 결과,391)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운영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첫째, 장애인공동생활가 정의 설치기준안은 보건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 안내 제Ⅲ권’ 115 면에 제시되어 있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기존주택(매입 임대주택)에 서의 공동생활가정이 운영되고 있으나,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에 의한 공공임대주 택(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을 이용한 설치운영이 제한되어 있어서 공동 생활가정의 주택마련에 어려움이 크다(인천). 둘째,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있어서, 매입 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예산 등 보조금의 지출에 대하여 탄 력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보조금에 여유가 있을 경우 이를 기타운영 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인천).392) 셋째, 지자체에서 시설 안전점검 을 요청을 하고 있지만, 시설의 안전을 위해서 기능보강의 지원이 필요하다. 공 동모금회 기능보강 사업의 경우 임대시설은 제외가 되어있으며, 그 외 사회복지 법인시설에 대부분 지원이 되는 상황이므로 생활인들이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지자체의 기능보강 및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광주). 넷째, ‘2017 장애인복지 시설 사업안내’ 113면의 인건비 지원기준을 보면,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및 사회 재활교사의 직위의 모호하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서 보면 공동 생활가정의 시설장으로 임명, 근무하는 자는 시설장으로의 인건비기준을 명시해 야 하고, 사회재활교사는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상 과장 및 생활복지사 기 준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인천).

이러한 지역별 현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의 설치․운영에 대한 기 준’은 이용장애인이 적합한 환경에서 주거할 권리나 안전한 생활을 할 권리를 보 장한다는 측면에서 추후 지속적 검토를 통한 보완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391)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전게 모니터링, 45-49면을 종합하여 재구성한 것임.

392)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는, 목적사업 재원의 전용금지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 할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3) 다양한 유형의 공동생활가정 제도화 1) 다양한 공동생활가정 유형의 필요성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서비스 욕구 변화에 부응하고 거주장애인들의 특성을 고 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도 거주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서비스 욕구 변화에 부응하고 거주장애인들의 특성을 고 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도 거주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