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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생활가정 제도 및 관련 법령

미국 공동생활가정은 1960년대부터 발달장애인들의 지역사회 내 소규모 거주 생활의 필요성은 대두되면서 시작되고, 1970년대 초반부터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 인센터들이 설립되면서 급격히 증가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자립생 활에 대한 준비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공동생활가정으로의 전이가 진행되었다.

1980년대부터는 발달장애인들의 거주서비스의 중심은 소규모시설이 되었고, 그 중에서 공동생활가정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현재 주(州)마다 차이는 있으나 다양한 거주 욕구와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공동생활가정이 운영되고 있다.68)

1990년의 미국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90)은 장애인 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강력한 인권법으로서 미국 장애인에게 더욱 많은 접근권 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제정된 법률이다.69) 미국은 각종 장애인복지정책의 실현과정에서 연방정부는 각종 제도의 기본적인 재정원조의 요건과 기준 등만 마련하고 세부규정은 주정부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70) 그래서 사회보장제도의

68) 남세현 외, 전게 연구용역보고서, 49면.

69) 김정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비교연구-미국 ADA법과 한국의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을 중심으로”, 「복지행정논총」제12집 제1권, 한국복지행정학회, 2002. 6, 12면;

Mahon, M. J. and Bullock, C. C., “The use of self-control techniques to facilitate self-determination skills during leasure in adolescences and young adults with mild and moderate mental retardation.” Therapeutic Recreation Journal, Vol.28, 1994, p.58.

70) 장석인 외, 전게논문, 220면; Mahon & Bullock, op. cit., p.59.

이름이 같더라도 주정부에 따라 그 자격 요건이나 프로그램의 규모 및 급여수준 이 다르다. 또한 장애인복지에 관한 서비스의 대부분은 주정부가 계약을 통하여 민간기관에게 위탁한다. 즉 민간시설기관이 수혜자들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 고, 나중에 정부로부터 경비를 지급받는 ‘선제공 후선입제도’가 시행되고 있다.71)

미국은 1980년대 상반기부터 복지개혁의 방향을 자립과 노동연계복지에 두고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72)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 행하였다. 그러나 AFDC 프로그램은 편부모 가정에 유리하도록 제정되어 서민계 층의 결혼과 가정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등의 비판을 받 으면서 복지개혁의 목표가 복지수급자의 축소와 노동윤리 회복으로 전환되었 다.73) 사회복지체계의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1997년에 AFDC 프로그램을 폐지하 고 근로연계복지정책인 수급기간을 제한하는 ‘빈곤자 가족 일시부조(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TANF)’74) 프로그램으로 대치하였다.75)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주요 예산지원은 Medicaid 프로그램76)과 HCBS(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HCBS에 대한 예산도 Medicaid에서 운용되지만 HCBS는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지역사회 내 소규모 거 주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의료적 필요성이 절실한 경우에는 지역사회 내 소규 모 시설인 ICF(Intermediate Care Facilities)-ID(Intellectual Disability)77) 유형을

71) Mahon & Bullock, op. cit., p.59; Schalock, R. L., Luckasson, R. A. and Shogren, K. A. "The renaming of 'mental retardation': understanding the change to the term intellectual disability."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Vol.45 No.2, 2005, pp.116-117.

72) 요부양아동가족부조(Aid to Families Dependent Childen:AFDC)란 미국의 대표적인 보충급여 프로그램으로서 요부양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한다. 여기서 요보호아동은 욕구결

74)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 Work Guidelines: 1. Recipients of TANF must be working no later than 2 years from the start of receiving the government assistance program TANF. 2. To maintain eligibility toward the States eligibility guidelines, work must consist of employment of no less than 30 hours per week (or 20 hours a week if there is a child in the household under 6 years of age).

75) 장석인 외, 상게논문, 221면; Mahon & Bullock, op. cit., p.61; Schalock et al., op. cit., p.119.

76) Medicaid는 자산조사에 따라 해당되는 저소득 시민에게 필요한 의료적 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 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주요 의료보장제도이다.

77) ICF-ID는 중증지적장애인을 위한 보호시설로서, 1970년대와 1980년대 지적애인들이 거주시설 에서 지역사회로 거주유형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 소규모시설의 일환으로 급속하게

선택할 수 있다.

2016년말 현재 HCBS 프로그램과 ICF-ID 프로그램을 비교해보면, 발달장애인 대상자 71만명 중 HCBS 프로그램 이용인은 89.1%이며 ICF-ID는 10.9%로 조사 되었다. ICF-ID의 낮은 이용률에 비해 지출된 총 비용의 31%는 ICF-ID이용비로 사용되었다. Medicaid 프로그램 지원으로 주거 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은 시 설보호보다 HCBS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으나 미국 전역에서 아직까지도 의 료보장 예산으로 시설 보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78)

HCBS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Medicaid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함께 공동으로 제공하는 정책으로 연방정부 지원금은 FMAP(Federal Medical Assistance Percentage)79)에 의해 결정된다. FMAP는 재정도가 낮은 주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2009년의 미국경기부양법(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을 통하여 마련되었다. FMAP비율을 계산하는 기준은 사회보 장법(Social Security Act)에 명시되어 있으며 매년 주정부 평균수입․자립도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50%미만이나 83%이상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 정하고 있다.80)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공동생활가정 지원과 관련된 법령에 차이가 있어 획 일적인 제도와 법령을 일일이 살펴보지 못하므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를 살펴보 면, 공동생활가정의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랜터맨(Lanterman)발달 장애인원조법’에 의하여 지역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해 지원되고 있다. 지역 센터는 지역사회에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선정에서부터 거주인 관리, 그리고 개별 공동생활가정 서비스 모니터링까지 실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공동생활가정운영에 대한 감독은 주거환경, 거주인들의 교통 편의, 의료, 교육, 직업훈련, 여가선용, 응급시 지원체계,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내용으로 1년에 3회 모니터링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늘어났으나 최근 들어 ICF-ID는 그 숫자를 줄이거나 거주장애인이 많은 경우에는 폐쇄를 원칙 으로 다른 거주시설로 이전하도록 하고 있다(남세현 외, 전게 연구용역보고서, 50면).

78) www.medicaid.gov.

79) FMAP는 의료 및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예산 중 연방정부가 주 정부에 지원하는 비율을 의미 하며, 이 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요 프로그램은 의료보장(Medicaid) 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 등이다.

80) Mahon & Bullock, op. cit., p.61; Schalock et al., op. cit., p.119.

한다.81) 공동생활가정 모니터링 시 거주인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폭행이 발견되면 바로 사업취소가 되며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법인도 취소하도록 강력한 규제 를 하고 있다.

(2) 공동생활가정 유형 및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지역센터에서 제공되는 공동생활가정 및 주거서비스는 개별 발달 장애인의 주거서비스 욕구와 필요성에 의해 제공된다. 센터에서 근무하는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초기 면접을 통해 주거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판정이 필요한 경우 센터 내 임상심리자들에게 서비스 정도를 가늠하기 위 한 평가를 의뢰한다. 평가결과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공유하면서 개별프로 그램계획(Individual Program Plan : IPP)을 작성하는 토대가 된다. 이 계획에는 1년 동안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실천목표와 서비스를 제공하 는 위탁기관 명칭, 서비스 제공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다.

공동생활가정 서비스는 민간위탁기관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다. 위탁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된다. 우선 주정부로부터 공동생활가 정으로서의 적합성을 평가받고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정부에서는 공동생활가정 의 시설이나 설비의 안전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주정부에서 면허획득을 받 은 후에는 지역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서비스내용을 심사받는다.82) 사업 계획서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직원교육계획과 거주장애인 에 대한 인권교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83)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생활가정은 지역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후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비스 기관은 계약 유지를 위해 일정한 목표의 달성여부와 효과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추후 사업유지를 위한 계약을 갱신할 때 참고자료가 된다. 지역센터에서 근무하는

81) 공동생활가정 및 주거서비스 지도지침은 The Laterman Act 의 4689(a)항에 규정되어 있고, 부 처별 내부규정은 캘리포니아 법안 Title 17, Division 2, Chaper 19(Sections 58600 et seq)에 명 시되어 있다.

82) Mahon & Bullock, op. cit., p.61; Schalock, et al., op. cit., p.120.

83) 남세현 외, 전게 연구용역보고서, 52면.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개별 발달장애인과 1년에 4회 이상 직접 면담을 하여야 하 며,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IPP에 의해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관리하하 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사업 모니터링도 실시하여야 한다.

지역센터를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주요 거주서비스는 ① 적 정규모의 주택마련 서비스(Affordable Housing),84) ② 공동보호시설 기관 (Community Care Facilities),85) ③ 가정생활체험 서비스 기관(Family Home Agency),86) ④ 위탁가정 서비스 기관(Foster Family Agency),87) ⑤ 자립생활 프 로그램(Independent Living),88) ⑥ 중증발달장애인 보호시설(Intermediate Care Facilities),89) ⑦ 주정부 발달센터(State Developmental Centers),90) ⑧ 생활지원 서비스(Supported Living Services)91) 등이다.92)

중증지적장애인보호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 위치한 소규모 거주시설로 4-7명 Supported Services(재가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② Respite(In-Home) Serves(의무유예 서비

중증지적장애인보호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 위치한 소규모 거주시설로 4-7명 Supported Services(재가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② Respite(In-Home) Serves(의무유예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