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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생활가정 제도 및 관련법령

독일의 경우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 돌봄주거와 동행주거로 분류하여 주거지원 을 한다. 전자는 상대적으로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 대상 주거지원이다. 평소에 주거 등 생활을 독립적으로 하는 장애인을 사회복지사 등이 시간제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동행주거는 공동생활가정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외부 도움 없이 자립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 주거지원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공동생 활가정은 대체로 장애 종류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한다.105) 첫째 유형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Begleitetes Wohnen für Menschen mit Behinderung)106)으로서 발 달장애인 또는 지체장애인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다. 이 공동생활가정은 개개인 의 요구를 고려하고 지역사회생활 속에서의 개인의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격려 와 동행해주는 기능을 한다.107) 두 번째 유형은 정신장애인공동생활가정 (Begleitetes Wohnen für psychisch kranke Mitbürger)108)이다. 여기에는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정신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만성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 은 공동생활 속에서 개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이 공동생활가정은 거주자들 의 자기결정권을 가장 기본으로 하는 것과 다른 지역의 정신건강 서비스와 협력 하는 것을 중요시하는데 그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거주자들이 다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109)

105) 남용현, “장애인 복지정책에서의 이용자 참여 강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제14권 제11호, 한국콘텐츠학회, 2014. 11, 736면;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Das trägerübergreifende persönliche Budget, BMAS, 2012, S.88.

106) ‘장애인을 위한 동행주거’하고 불리기도 한다.

107) Wehmeyer, M. L. and Garner, N. W., "The impact of personal characteristics of people with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y on self-determination and autonomous functioning."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Vol.16, 2003, p.255.

108) 이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동행주거’라고 불리기도 한다.

109) Wehmeyer & Garner, op. cit., p.257.

1) 운영

공동생활가정은 20명의 종사자가 20-30명의 장애인들을 담당하는 규모로 운영 된다.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사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거주장 애인들의 욕구에 맞추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거주자들은 각 그룹별 로 일과를 정하여 식사준비, 청소, 장보기 등의 과제를 분담하고 규칙을 함께 정 한다. 거주자들 중에는 작업장에 출근하여 오전․오후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 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공동생활가정의 일정에 따라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공동생활가정에서 하루일과를 보내는 사람들은 모둠 프로그램(창의성프로그램, 산책프로그램, 대화프로그램)중에서 선택하여 참가하며 경우에 따라서 1:1 프로 그램에 참여하기도 한다. 또한 1일 여행이나 휴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거주 자들이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개별거주자들에게 할당 된 과제와 참여 프로그램은 공동거실 벽면에 게재하여 근무하는 종사자, 이용자 등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110)

2) 재정

거주장애인이 동행주거에서 거주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지역협회에서 부담해준 다. 거주장애인 1인당 한 달에 드는 비용은 약 4000유로 정도이다. 만약 가족이 나 본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스스로 동행주거 비용을 지불하 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비용지급에 대한 결정은 지역협회에서 평가하고 있는데 자기비용으로 지불하는 거주자는 흔하지는 않다고 한다. 거주인이 원하는 경우 일생동안 동행주거에서 거주할 수 있지만 장애가 호전될 경우에 절차에 따라 독 립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동행주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개별 거주자별로 동행주거에 거주해야 할 필요성 등을 포함한 상황 평가결과를 지역협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역협회는 이 보고서를 통해 개별 거주자들에 대한 비용문제, 거주여부에 대한 문제들을 최종 사정을 하고 있다. 비용 수준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 개인

110) 남세현 외, 전게 연구용역보고서, 68면.

예산(persönliches Budget)이다.

개인예산제도는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들의 연합적 노력에 의해 출발되 었으며, 개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서비스 영역에 대해 현금지급 이 이루어졌다.111) 개인예산제도란 그동안 현물형태로 지원되던 장애인복지서비 스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장애인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에 의해 일괄적으로 지원되던 복지서비스를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선택하고 결정한 후 구매하도록 전환시킨 큰 의미가 있는 제도이다.112) 개인예산제도는 국 가에 의해 지원되던 각종 복지서비스의 제공방식을 전환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실현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개인예산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장애인 자 신에게 필요한 복지시책들은 장애인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113)

개인예산제도의 법적 근거는 ‘사회법전 제9권’ 제17조이다. ‘사회법전 제9권’ 제 17조 제1항에 따르면 관할 재활기관은 장애인지원과 관련하여 개별 기관 단독으 로 또는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장애인의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 는 지원은 개인예산의 형태로 지급될 수 있는데 이는 지원 대상자가 자신의 책 임으로 최대한 스스로 자기 생활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114)

개인예산은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경상비의 경우 매월 지급된다. 근거 가 있는 경우에 물품이 지급되기도 한다. 개인예산은 ‘사회법전 제9권’ 제10조 제 1항에 따라 필요 시 상담을 통하여 개인예산은 개별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만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정된다. 그러나 개인예산의 금액은 지금 까지 개별적으로 정해진 기존의 지원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사회법전 제9권’ 제 17조제3항).

111) 이승기, “바우처 제도에서 현금 직접지불방식으로의 이행과 조건”,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추 계학술대회 논문집」, 2012. 9, 89면; 유동철, “영국 장애인 직접지불제도의 정책적 효과성에 대 한 탐색적 연구: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비판사회정책」 제34호, 2012. 2, 129면 이하; 김용 득․이동석, 「장애인 중심 사회서비스 정책과 실천: 서비스 현금지급과 개인예산」, 한국장애 인재단, 2013, 89면; 이영아, “영국의 직접지불제도를 통한 이용자 선택권 확대”, 「국제사회보장 동향」 봄호(창간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3, 1-7면.

112) 남용현, 전게논문, 737면;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a.a.O., S.89.

113) 원소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정책 연구: 독일의 개인예산제도와 한국의 활동보 조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제37권 제2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0. 6, 272면.

114) 개인예산제도는 2004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독일의 8개 주(州)의 시(市)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되었고, 2008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모든 장애인들이 개인예산 에 대한 법적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남용현, 전게논문, 737면).

2006년 12월에 발표된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에 대한 연방노동․사회부의 보 고서에 따르면 개인예산제도를 통해 장애인들의 개인예산제도 및 이를 통한 삶 의 만족도가 증가했으며 재활담당기관의 장애인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효율성 과 효과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예산제도 이용자 대부분이 개인 예산제도의 확대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115)

독일 연방노동․사회부에 따르면 개인예산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수는 점 차 증가하고 있어서, 개인예산제도가 제도화된 2008년 4,984건에서 2009년 7,898 건, 2010년 14,193건으로 보고되고 있으며,116)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에는 약 30,000여건 정도로 추계하고 있다.117)

독일 연방노동․사회부의 위탁을 받아 2012년에 수행된 하이머(Heimer)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인예산제도를 이용한 장애인의 57%가 남성으로 여성보다 14% 높으며, 연령별로는 이용자의 평균 나이는 38세이고, 21~39세의 장애인이 전체의 37%이며, 20세 이하는 15%, 60세 이상은 12%로 나타났다. 개인예산제도 이용자를 장애유형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이동장애가 가장 많고(48%), 다음으 로 학습장애, 정신장애, 시각 청각 언어장애 및 지적장애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 다. 개인예산제도 이용자가 사용한 개인예산의 규모는 이용자 중 절반 이상이 개 인예산의 규모가 월 평균 600유로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118)

한편, 개인예산제도의 도입을 통해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서비스 지원 방식은 기존의 3각형(비용담당기관, 장애인, 재활담당기관) 구조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선 택권이 더욱 강화되는 방식으로 개선되고 절차도 간소화되었다.119) 개인예산제도 는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였고, 장애인복지서비스의질을 향상시 키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으며,120) 개인예산제도를 이용한 장애인들의

115) 남용현, 상게논문, 738면;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ericht der Bundesregierung über die Ausführung der Leistungen des persönlichen Budgets nach §17 des Neunten Buches Sozialgesetzbuch, BMAS, 2006, S.136.

116) 남용현, 상게논문, 738면;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Förderprogramm zur Strukturverstärkung und Verbreitung von persönlichen Budgets: Bericht über Entstehung, Ablauf und Ergebnisse, BMAS, 2006, p.171; A. Heimer, M. Henkel Zwingmann, Umsetzung und Akzeptanz des persönlichen Budgets, Prognos, 2012, S.91.

117) 남용현, 상게논문, 739면;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BMAS, 2014, S.224.

118) A. Heimer, a.a.O., S.98.

119) 원소연, 전게논문, 274면; K. Kruse, Das persönliche Budget: Leistungen und Hilfe einkaufen, Bundesverband für Körper- und Mehrfachbehinderte e.V., 2006, S.244.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다.121) 3) 단계별 서비스

동행주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가 있는 거주자들의 자립적인 생활이다. 자립

동행주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가 있는 거주자들의 자립적인 생활이다. 자립